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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공동구매.......
반겨주는 추천 0 조회 78 08.07.13 09:2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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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3 16:18

    첫댓글 공유로 명의를 같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세금도 각자 지분만큼 나옵니다... 사연이 있어서 동생명의로 한 것 같은데... 공증은 의미가 없고, 담보가등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2/3쯤 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 해 놓으셔도 됩니다.

  • 작성자 08.07.13 23:50

    인수봉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공동명의도 종부세에 해당 되는지요?? 담보 가등기나 근저당은 등기소에서 하면 되는지 다시 여쭙습니다.

  • 08.07.14 09:16

    담보가등기나 근저당설정은 이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는 법무사사무실이 있으면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 명의자가 종부세에 해당하면 당연히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08.07.14 20:43

    답변 고맙습니다.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부동산도 각각 반만 인정하여, 각자의 부동산과 합산하여 종부세가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 08.07.15 10:42

    공유로 등기를 하실 때... 각자 소유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동일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합산을 하여 해당이 되면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작성자 08.07.17 07:48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08.08.04 16:42

    산을샀는데..공동명의로하기로하고 서로시간이맞추다 어긋나 형님혼자계약했습니다.하지만 몇년지나떼어보니 일부차압이되었어군요..이런경우는 서로가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해야합니까요?? 답답합니다..답변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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