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나주시 의회는제185회 임시회를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행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 13개소,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8개소,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11개소 등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자생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 단체는 시장공약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였고, 그 내용이 강인규 시장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주시가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나주시, 의회, 기업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단체도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다시한번 환영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신 나주시 의회와 나주시 담당자, 그리고 나주시사회경제협의회에 감사함을 전한다.
2015년 9월 18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www.najugoo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