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00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김00입니다.
회사에서 해외파견근무발령이 나서 2006년부터 3년예정으로 해외근무중 입니다.
금번 다음의 물건1)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하는 물건1)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본인소유 부동산 보유 및 거주기간 내용>> 아래
물건1) 서울 중구 남산동 00번지 소재 아파트 1채 시가 5억원
물건2) 경기도 김포시 00동 소재 창고 1채(공부상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방시설등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상태임)
*특기사항
*물건2)는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기 되어 있으나, 동 건물은 주방시설등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부득이 본인의 사업장 물건을 보관하는 물건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건1)은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질문) 상기와 같은 경우
물건2)는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어 있으나 실질은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주방시설도 없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임으로 공부상 주택이나 창고로 보아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물건1)은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하다가 본인의 근무회사 00주식회사의 해외근무발령으로 2006년부터 2009년 1월 현재까지 해외 근무하고 있으나, 거주자로 보아
물건1) 아파트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본인 생각이 맞는지요?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 귀 질의의 경우 창고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이 사실상 창고인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사업사실 입증자료 등)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서면5팀-2689, 2007.10.08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기숙사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문에 의하여 판단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72, 2006.12.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