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9년 해외이주자 입니다.
1996년 구입한 종부세 대상 물건을 10년이상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해 왔읍니다.
이번 개정된 종부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감면혜택으로
종부세 환급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저의경우도 장기보유 혜택이 있겠지요?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었인지요?
만약 해외이주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감면도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저의 이해가 맞는지요?
그 근거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