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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배 포 일 |
9월 10일 / (총13매) |
담당부서 |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 |
과 장 |
임 인 택 김 용 수 |
전 화 |
2023-8470 2023-8490 | |
사 무 관 |
양 윤 석 조 충 현 |
2023-8468 2023-8481 |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 발표 -
□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였고,
○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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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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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 |
저 출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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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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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
⇨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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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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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중심 |
⇨ |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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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령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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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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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소득․건강 취약 노인 |
⇨ |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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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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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요양보호 |
⇨ |
소득·건강·주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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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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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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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
⇨ |
범사회적 정책공조 |
○ 세부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4대분야 :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④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 (기본방향)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일-가정 양립)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명단공표제 도입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강제 수단 신설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는 점을 보완,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업종별 특수성,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임금의 40%)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을 경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 현재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지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에 사용토록 함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무급 3일 → 유급 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 (결혼․출산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현역병 복무중 배우자가 출산시 상근예비역 편입 (기존 : 입영대상자만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
□ (보육․양육부담 경감) 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육시설 이용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여갑니다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소득하위 50% → 70%)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多多益善!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임금피크제 적용)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
□ (아동·청소년) 아울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신나눔문화의 일환으로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 (기본방향)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후 생활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독려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 보전수당 요건을 근로자 대표 동의→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도입한 경우도 지급토록 변경 - 지급대상을 現 54세→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8년으로 확대하여 임금피크제 활성화 도모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10년 8백명)로 퇴직 중고령층의 창업 애로 해소
◈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보건소에서 개인의 건강행태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 (현세대 노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건강과 소득걱정 없는 Active한 고령자 象을 확립하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 -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고령자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사회환경)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맟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임대주택의 5%) - 노인편의시설 구비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량 확대 ◈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46천명) |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 (기본방향)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하였다.
□ (인력활용)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여성․외국인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속실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사업장에 강력한 유인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한국어시험→기능테스트로 확대)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거주 자격 부여
- 기업수요에 맞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테스트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의 다양화
- 비전문취업자(E-9)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기능 등을 보유한 숙련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자격(F-2) 부여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활성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後)진학 체제 구축 |
□ (제도개선)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광범위한 파급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초과 교사수 (’20) 3.9만명 → (’30) 8.5만명 → (’50) 17.1만명 공급과잉 전망
◈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 노인가구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하여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 |
□ (고령친화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민간단체, 종교단체, 군부대, 공직자 등 다양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 시안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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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2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및 그간의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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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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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0
관계부처 합동
Ⅰ. 제2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및 그간의 정책평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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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1) 수립배경 |
□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의 본격적 전환
o ’09년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 지속
* ’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미국 2.12, OECD 평균 1.71
o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 유럽‧북미 등 선진국 평균은 25.9%로 예측
o 현행 추세 지속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17), 고령사회 진입(‘18) 및 총인구 감소(‘19) 등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전망
<선진국 對 한국 노인인구 비율 전망(%)> <한국 인구구조 전망(만명)>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05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06
□ ’06년부터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수립·시행
o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o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점
(2) 추진 경과 |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
o ’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실시(‘09, 보사연)
o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09, 보사연)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09.10~’10.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7개 국책기관 참여
□ 저출산 대책 관련 대통령 보고대회 개최(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09.11.25)
□ 총리실 중심 관계부처 협의·조정
o 5대분야 부처합동 T/F 구성·운영(’10.5~8월)
* 출산·양육, 고용·인력, 고령 복지, 재정·제도, 교육·홍보
o 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09.12월~, 총12회)
o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10.6.25, 7.2, 7.16, 총3회)
o 관계부처 차관회의 및 간담회(’10.8.27, 9.1, 9.9, 총3회)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개최
o 학계·경영계·노동계·사회단체 대상 대토론회(’10.5∼6월, 9차)
o 복지부 장관 주재 토론회·간담회 개최(’10.5~7월)
* 장관 주재 민간연구기관 정책제안 토론회(5월), 연구소장 간담회(5월)
* 대국민 초청 장관주재 간담회(7월)
□ 저출산·고령사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10.6)
□ 인구변동전망과 대응방안 국제학술대회 개최(‘10.7.15~16)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발표(’10.9.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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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진단 및 파급영향 |
(1) 현 상황 진단 |
□ ’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지속
* ’08년 OECD 평균 1.71,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12
o 제1차 기본계획(’06~’10) 기간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
o 노인인구는 ’10년 536만명에서 ’30년 1,181만명, ’50년 1,616 만명으로 급격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o '16년 유소년인구(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65세 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o ’50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38.2%)에 육박, 국가운영 자체에 문제발생 가능성
<합계출산율 및 인구구조 변화 추이>
* 자료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06), 각 연도 출산동향
(2) 저출산의 원인 |
◇ 가치관 변화,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 |
□ 결혼기피로 인한 비혼·만혼(晩婚)
o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
* 여성 초혼연령 : 24.78(’90) → 26.49(’00) → 28.32세(’08),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
o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고,
소득·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기피·지연
*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 남 54.4%(’05)→24.3%(’09), 여 42.1%(’05)→24.0%(’09)
* 20~44세 미혼여성 결혼 기피사유 : 소득고용 불안정 13.5%, 결혼비용 15.5%
□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기피·지연
o (양육 부담)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부담과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 집중됨으로써 출산을 기피
*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시까지 총 2억6천만원 소요(보사연, ’09)
* 일일 가사노동시간(남/여) : 한국(’09) 0:42/3:35, 미국(’04) 2:22/4:02, 독일(’04) 2:43/3:38
o (일가정 양립 곤란) 여성의 자아성취 욕구는 높아졌으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그 기회비용이 높아, 결국 출산을 포기
- 출산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낮아지는 M-curve 현상 지속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09)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3) 파급 영향 |
□ 노동력 질과 양 저하 및 소비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
o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노령화로 노동력의 질이 현저히 저하
*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42만명씩 ’50년까지 1,377만명 감소
*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비중 : (10년) 25% → (50년) 41%
o 교육·노동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2만명, ’68~74년생 605만명) 은퇴와 저출산으로 내수 위축
o 이로 인해 ’40~50년 잠재성장률은 1.4% 수준으로 하락 예상
(KDI, '07)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 및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심화
o 저출산 및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세입기반이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재정부담이 가중
- 또한, 공적연금·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
* 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08년 대비 ’20년 총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 35조원 악화(국회 예산정책처, ’09.9월)
o 혈연기반 없는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 하에서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격화, 사회안정을 위협할 가능성
<잠재성장율 전망>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전망>
*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KDI, '06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0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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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1) 성과 |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o 부처별로 추진되던 정책을 일관된 목표 하에 추진하였고,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 제1차 기본계획 재정 계획 40.3조원 대비 42.2조원 투입(104.7%)
* ’06)4.5→’07)5.9→’08)8.4→’09)10.7조원→’10) 12.4조원(’06년 대비 275% 증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국가적 지원을 확대
o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 유연근로시간제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의 계기를 마련
o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지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큰 틀을 구축
【주요과제 추진성과(’06∼’10)】
구분 |
주요 정책분야 |
성과지표 |
추진성과 | ||
’05 |
|
’10 | |||
저출산 |
출산‧양육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율 |
21.9% |
→ |
42.0% |
고령화 |
노후소득보장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비율 |
14.2% |
→ |
70.0% |
노후요양지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1.3% |
→ |
6.3% |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09. 6월)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일반 국민들도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2) 한계 |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에 한계
o 자녀양육가정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
* 취업여성의 47.7%가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09, 보사연)
o 근로자의 평균 정년은 57세에 불과하고, 특히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
* 대기업(300인 이상) 평균정년 : 57.2('00)→56.7(’03)→57.1세('08)
□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
o 양육 부담,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은 자녀를 양육하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저조
*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 인지율/경험율(보사연, ’09) : 보육·교육비 지원 (84.2%/19.7%), 다자녀 주택특별공급(47.6%/1.4%), 산모도우미 지원(43.2%/4.3%)
o 베이비 붐 세대 문제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임에도 불구,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지연
□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영역에 편중
o 저출산 분야는 보육 지원 부문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에 편중
o 교육·주택 등 각 부문의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
Ⅱ.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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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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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
□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저출산고령사회 본격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발전
o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에 중점
o 중장기적으로(’30년 경) 출산율을 회복(OECD 평균 수준)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 적응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4대 분야 227개 세부과제”로 구성
시기 |
추진목표 |
제1차 (’06-’10)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제2차 (’11-’15) |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제3~5차 (’16-’30) |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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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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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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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 |
저 출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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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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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
⇨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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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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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중심 |
⇨ |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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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령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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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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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 |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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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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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요양보호 |
⇨ |
소득·건강·주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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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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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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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
⇨ |
범사회적 정책공조 |
□ 기업·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책임의식을 확산
o 가족친화적 문화확산 및 고령자 고용 등 기업·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o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국민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개인과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기회로 활용
□ 정책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을 제고
o 보육시스템 개선, 일-가정 양립정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자녀양육 가정의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o 일자리, 소득, 건강관리 등 새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다각적·종합적 대책 수립·추진
o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결과인 저출산 현상에 대해, 경제적 부담완화, 일-가정 양립강화, 가치관 변화 대응 등이 적절히 어우러진 정책조합을 구사
o 베이비 붐 세대와 현세 노인세대의 일자리·소득·건강·사회 참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o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할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 등 사회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
Ⅲ. 각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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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1)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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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일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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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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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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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o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o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
|
o 가족형성 여건 조성
o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o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o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o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o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o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o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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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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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제1차 계획의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증가된 부분에 집중
□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의 효과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o 육아휴직제 개선 등으로 경력단절 위험을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 정책적 수요가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지속 추진
o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세제지원 등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등 양육비용 지원을 확대
o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보육시설 평가인증결과 공개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정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드림스타트 확대 및 내실화, 아동·청소년 활동인프라 확충 등 역량개발 지원, 아동학대·성범죄 등 아동 안전 위협요인에 적극 대처
(2) 과제 현황 및 중점과제 |
□ 총 92개 과제로 구성
* 일가정 양립 일상화 23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43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6개
o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등 25개가 중점과제에 해당
<중점과제>
분야 |
중점 과제 |
부처 |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휴가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
고용 고용 고용 |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
고용 행안 |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강제방안 도입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확산 |
복지,고용 여가,기재 |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
가족형성 여건조성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
국토 국방 |
임신·출산 지원 확대 |
분만취약지 보건의료인프라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
복지 복지 |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다자녀가장 공무원 퇴직후 재고용 다자녀가정 세제, 주택, 학비지원 확대 |
복지,교과 행안 기재,국토,교과 | |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
복지 복지 복지 여가 복지,교과,여가 | |
아동·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취약계층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복지 |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아동학대 예방) Wee프로젝트(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
복지 교과 | |
아동정책 기반조성 |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복지 |
(3) 과제 주요 내용 |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1. 휴가·휴직제도 개선
□ 육아 휴직제도 확대·개선
o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정액제(50만원) →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15%) 복귀 후 지급
o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현행 50%→ 60%)
o 은퇴예정자 등을 활용,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
* (예)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 단축시 급여액 = 10/40 × 육아휴직급여액
o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육아기에 사용토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를 신설
□ 산전 후 휴가 등 제도 개선
o 임신기간 중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
o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 → 유급 3일로 개선하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토록 확대(추가기간 무급)
o 가족간호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제도화
o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으로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출산 후(1년 이내) 기존 사업장 재취업시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
1-2.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o 공공부문의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유연근무제 모델 개발(5개 분야 9개 유형)·확산
□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o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정부 규제·지원에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조정
o 스마트 워크센터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및 표준모델 개발·확산
1-3. 가족친화적 직장·사회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o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개선방안 마련,
설치 지원 확대
* 보육실 층수제한, 위험물 거리제한,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등
*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10%) 등
o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신설 추진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o 정부·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인증에 참여
o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개선, 컨설팅 및 교육지원
o 중기청, 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 인센티브 발굴, 우수사례 홍보·확산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o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 경제단체와 협력을 통한 패밀리데이(Family Day) 활성화 등
o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을 위해 초과근무 관리 강화
o 지자체 평가시 저출산 부문 비중 확대
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o 신혼부부 대상, 기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o ‘상근예비역 편입 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 (현행) 현역 입영대상자 중 유자녀 기혼병사 → (개선) 현역병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포함
o 국공립대학·대학원 기숙사 건립시, 기혼자실(5%수준) 우선 설치 유도
o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해 국가장학금 우선 순위 부여
□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o ‘결혼누리’ 사이트를 통해 단계별(만남·결혼·가정) 종합정보 제공
o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o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역 내 산부인과 설립비용 등 지원
중증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설치·지원
o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확대(’10년 3개소)
o 자연분만수가 인상(’11.7월 50%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o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지원금액을 평균시술비(300만원) 100%까지 단계적 확대(현재 1회당 150만원 이내)
o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0년 30만원 → ‘12년 50만원)
o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0년 30%)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o 임신·수유 중 위험물질 상담 및 정보제공(마더세이프 프로그램)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모형 다양화 방안 마련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o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12년 소득하위 70%)
o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기준 완화(낮은 소득의 25%감액→부부합산 25%감액)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o '11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o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o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추진(공무원, 최대 3년)
o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
* 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o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3%→5%),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 추가인하(4.7% → 4.2%) 등 주택지원 확대
□ 사교육비 경감
o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선진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o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
o 신규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기존 공간시설(학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의 여유공간을 활용, 소규모 보육시설 지속 확충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o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을 위해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o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우수 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허용(시범사업 우선 실시)
o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및 양성·보수교육 체계 개선
o 민간 유치원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o 시간연장형 보육 및 유치원 종일반 확대, 저소득·맞벌이 가정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권 부여
o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o 보육시설, 민간 베이비시터가 활동을 기피하는 틈새 시간대에 취업 부모자녀를 위한 돌봄 지원 확대
o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 확대(현재 12개월 이하, 소득하위 50%)
□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o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자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추진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o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초등돌봄
교실 확대,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o 사회적 기업 육성, 보습학원 전환 등 민간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 방과후 돌봄기관 지정제, 돌보미 자격인증제·등록제 도입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o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연차별 확대, 모범사례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기능을 확충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o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확대(’10년 150개)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o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종합 자립지원프로그램 두드림존(Do Dream Zone) 연차적 확대 * ('09)4천명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취약계층 아동 인적네트워크 형성
o 취약계층 아동 대상 1:1 멘토링 연결로, 비젼형성과 역량개발을 도모하는 휴먼네트워크 지원
* 행복e음 연계로 사각지대 멘티 추가 발굴방안 검토 및 온라인 등록 시스템 개발 추진
□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o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중소규모의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
o 국제교류, 자원봉사 등 글로벌 활동·문화체험 지속 추진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o 초등학교 CCTV 조기 설치 등 예방활동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강화 등 재범방지 조치 강화
o 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한 전담센터 확충(’15년까지 5개소)
□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o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시·군구별 단계적 확대(현재 44개소)
o 학대 행위자 특성(성학대, 알코올 등)을 고려, 맞춤형 상담·교육·치료 실시
o 보호처분제도, 친권제한제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o 초등학생「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대책 추진
o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o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o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 학교 주변지역(200m)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3-4.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o 기존 종합계획을 포함,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o 정기적(5년)으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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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1)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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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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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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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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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양한 노동기회 제고
o 다층 노후소득보장
o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o 노후생활 설계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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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자리 확충 및 체계화
o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o 의료보장 내실화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방안 마련
o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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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o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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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에 중점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각 분야별 사전 대응기반 구축
o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재고용, 전직·창업지원) 및 공적·사적연금 내실화
o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준비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o 고령자가 활동적·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확대,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를 제공
o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방안과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적정화 동시 추진
□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
(2) 과제 현황 및 중점과제 |
□ 총 78 개 과제로 구성
*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34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1개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3개
o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17여개가 중점과제에 해당
<중점과제>
분야 |
중점 과제 |
부처 |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시니어 창업지원 |
고용 중기청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
농림 고용,기재 |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복지 복지 복지 | |
노후생활 설계강화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복지 |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일자리 사업 내실화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
복지 복지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농지연금 도입 |
농림 |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품질높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
복지 복지 복지 | |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제공 |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복지,교과 복지,문화 |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 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
국토 |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독거노인 보호강화(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복지 |
(3) 과제 주요 내용 |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1.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 고령자 고용연장
o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
* 근로자 대표 동의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도입한 경우도 지급
o 정년연장 장려금을 정년 폐지시에도 지급(現 정년 연장시 지급)
o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고용대책 마련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o 고령자의 전직·재취업 지원강화를 위해, 전직지원 교육훈련
활성화 및 고령자인재은행 확대(‘10년 52개소→’15년 60개소)
o 저소득 실직 고령자 대상 ‘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o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0년 32천개)
o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운영(‘10년 2,796명 인력 등록 중)
o 고령 전문인력 채용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고령전문인력의 활용이 용이한 사회적 기업모델*을 발굴하여 설립 유도
* 예 :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 문화․관광, 지역개발 사업 분야
o 중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및 퇴직 전문인력 DB 구축·운영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10년 8백명 → 교육성과에 따라 ‘15년 15천명까지 확대
□ 중고령자 전문성 활용 제고[
o 퇴직 과학기술인력* 및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 3년간, 1인당 연960만원∼1,920만원
** 1년간, 1인당 월60∼120만원
o 고용지원센터의 청소년 진로지도업무에 고령자 우선 채용,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o 제3차 재정계산시(’13년),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 대책 검토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제도의 신뢰성 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o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 특수고용관계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o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10년 21만명)
□ 사적 연금제도 확충
o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신설 사업장 우선 설정의무 부여, 확정급여형(DB형) 사외적립비율 상향,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만원→400만원), 사내유보 퇴직급여 충당금 손비인정(30%)을 단계적 축소·폐지(’15년), 퇴직일시금 소득공제 한도 축소(45%→40%)
o 개인연금 상품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방안 검토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o 건강증진통합관리시스템 및 ‘건강정보포털’ 구축,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09년 66%→’15년 73% 목표)
o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개편
o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o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토록 하는 일차의료 중심 표준관리 프로그램 도입
o U-Health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1-4. 노후생활 설계 강화
□ 노후설계 기반조성 및 서비스 지원
o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건강·여가 등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민간자격제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검토
o 종합복지관, 지역문화원 등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추진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1. 노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 노인일자리 확충 및 질 제고, 사업 체계화
o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 및 질 제고,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및 급여지급 차등화
o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노인인력개발원 기능 강화, 직능시니어 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11년 14개) 및 시범사업 추진
* 퇴직 전 직장(모기업)이 퇴직자단체에게 특정 사업이나 민원 상담․안내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형태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또는 조합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o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 지급 및 국회 연금제도개선 위원회를(’10년) 통해 국민연금과 재구조화 방안 모색
o 주택연금 가입요건 확인제도 개선 등 제도효율화를 위한 개선 추진
□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o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급여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제도 개선(연령별→소득수준별 감액)
o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 수급을 연기할 경우, 향후 지급하는 가산금을 인상(가산율 1년당 6%→7.2%)
□ 농촌 고령자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농지연금 시행(’11년)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o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o 노인 다빈도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의치보철사지원 등 노인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o 치매조기검진 사업 확대,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 수립
* '09년 검진실적 : 504천건 →'10년 목표 : 532천건 → '11년 목표 : 560천건
o ‘국가치매사업추진단’ 운영 등 인프라 구축
o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홍보로, 부정적 사회분위기 개선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o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o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로 서비스 질 제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재가서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및 법령개선**등 수급질서 확립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교육 지속실시
** 불법․부당기관 명단공표 및 행정처분 강화(유인․알선행위 처벌기준 신설 등)
o 제도 내실화 추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대 여부 검토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o 복지관·경로당 대상 노인운동 프로그램 보급, 노인운동 문화 확산 및 노인복지시설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o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 전환,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검토, 약제비 절감 방안 마련 등
2-4.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선진화 및 활성화
o 전문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11년 30개 사업단 1,000명 → ’15년 150개 사업단 7,500명
o 자원봉사 활동 지원 기준* 마련 및 정보망 연계·구축
* 상해보험 및 자원봉사활동의 식대, 교통비 등 실비지원 기준 마련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o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1인당 5만원), 노인복지관 신축 지속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구축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o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적근거 마련
o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를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o 초고령 지역 노인건강관리 지원 등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o 철도·지하철 승강설비 확충(203개역사) 및 저상버스 보급 확대 (전국 시내버스 50%수준까지 확대)
o 보행우선 구역 등 이동편의 증진,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속 확대(’11년 400개→’15년 800개)
o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주말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3-2.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독거노인, 학대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
o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10년 146천명)
o 농어촌 지역 주거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농어촌 공동체형 농어민 홈(home) 조성 시범사업 추진
o 노인 학대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o 노부모 부양자 주택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검토, 지자체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포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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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1)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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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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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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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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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o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o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o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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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o 고령화에 다른 주택 및
o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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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o 국내외 시장 활성화
o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제2차 계획에서는 잠재인력 활용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과제를 발굴·추진
□ 미래 사회 노동력 규모 감소에 대비,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
o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사고예방으로 노동력 손실을 방지
□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
o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주택·금융분야, 미래 재정위험 대비 재정분야 제도개선을 추진
□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추진
(2) 과제 현황 및 중점과제 |
□ 총 57개 과제로 구성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13개,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29개, 고령친화산업 육성 15개
o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등 17개가
중점과제에 해당
<중점과제>
분야 |
중점 과제 |
부처 |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강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
고용 고용,여가 |
외국적동포․외국인력 활용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유치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
법무 법무,고용 | |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
고용 교과 교과 |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
교육분야 제도개선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구조조정 기반 마련 |
교과 교과 교과 |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장기 금융시장 활성화 |
국토 기재 | |
재정분야 제도개선 |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도입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
기재 기재 |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산업경쟁력 확보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고령친화 관련 R&D 투자 확대 |
복지 지경 |
국내외 시장 활성화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복지 복지 |
(3) 과제 주요 내용 |
1.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o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지속 실시하고, 이행실적평가 우수기업에게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발굴 추진
* 기준 미달 사업장에게 고용평등 이행계획서 제출의무를 부여
o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여성교장·교감 임용 : ’10년 20% → ’15년 30%, 과학기술분야 : ’10년 25% → '20년 30%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o 청소년·여대생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강화,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상담프로그램 제공 확대
o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 유연근무제 확산 홍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실시
1-2. 외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 외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o 재외 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및 방문취업제도 정비
* 우수한 방문취업(H-2)동포 및 재외동포(F-4)에 대하여 각각 재외동포(F-4)자격, 영주자격(F-5) 부여 확대)
o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해외 인재와 국내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온라인으로 사증 신청 가능 및 검증된 해외 인재정보 제공, 적시 채용 가능)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o 외국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사업주 교육 실시
o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및 선발기준 다양화* 기업 수요를 고려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거주 자격 부여
* (기존) 한국어시험 단일기준 → (개선) 기능테스트 등으로 확대
□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o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언어·가족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이해제고를 위한 학교교육 실시
* 다문화학생 대상 1:1 멘토링 지원 확대 (’10년 2,500명 → ’15년 3,000명)
o 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적극 활용 및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o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 진로체험프로그램 실시비율(중1·고1) : (’10) 10% → (’11) 20% → (’12) 30%
o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o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 제고
o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 활성화*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 채용조건형의 경우 계약학과 설치 시 기업분담분 100% → 50%로 완화
o 평생학습계좌제 확대(학습자 수 ‘11년 2만명 → ’15년 5만명 확대) 및 이력관리 방식을 정교화하여 학습결과와 학력·자격·취업과 연계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o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한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초과 교사수 (’20) 3.9만명 → (’30) 0.5만명 → (’50) 17.1만명 공급과잉 전망
o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
* 초과 대입정원 : (’12) △4만2천명 → (’20) 7만1천명 → (’30) 21만 8천명
* 부실대학 판정 및 컨설팅 지원, 퇴출경로 보완 및 상시적 구조조정 기반 마련(대학 평가강화, 대학정보공시제 내실화)
o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12년까지 총 500개교 통폐합․재배치 추진
o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조정 유도 등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13년~’22년) 수립
o 기 수립된 장기 주택종합계획(’03년~’12년) 중 ’11·’12년 주택공급 계획은 연도별 계획을 통해 조정
□ 고령화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
o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o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o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투자규제 완화 검토
* (현행) DC형의 경우 주식(국내․해외) 및 주식혼합형 펀드투자 불가
2-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o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 신규 의무지출 추진 시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함께 검토
o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작성 등) 및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o 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고령친화관련 연구개발 확대(4대 전략분야 7개 과제 R&D 투자, ‘11∼’14년)
o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확대 및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o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
* ’11년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가칭)」 복지부 고시 제정
□ 국내외 시장 활성화
o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o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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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
(1) 교육·홍보 강화 |
□ 방송·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산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전환
o 출산장려·가족문화 테마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연예·정보
프로그램 편성지원
o PD,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작가 등에게 지속적인 자료제공 등 방송사와 공동 협력 사업 활성화
o 중앙일간지, 무가지 등을 통한 기획기사 게재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o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
* 중앙 40개, 광역(16개) 527개, 기초(232) 5,250개 단체
* ’10년 지역단위 생활권 홍보 등 203개 풀뿌리 사업을 314 민간단체에서 수행(26억)
o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정기적 개최
- 민간기업·공공기관·시민단체·지자체 등 각 기관이 참여, 성공사례 발표·시상 및 유공자 포상 실시로 인식전환 계기로 활용
o 운동본부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및 실체적 조직(법인화 등) 마련
□ 정부 전체 홍보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민간과 협력 홍보 추진
o 출산·육아·보육·교육지원 정보 통합사이트 구축
* 정부 전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게재
o ‘인구의 날(7.11)’ 제정으로 사회적 관심도 제고
o 정부 가용매체(KTV, 위클리공감 등), 부처·공공기관 매체 홍보
o 민간기업의 공익캠페인, 제품광고와 연계 홍보
o 국민초청 토론회, 지방 대학생․기업체 간담회, 자녀양육 수기 공모 등 국민참여형 홍보 강화
□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o 초등학교 교사용 및 대학생용 인구교육 지침서, 교재 개발 등 학교교육 지속 강화 추진
o 민간단체, 종교단체, 군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o 공직자(중앙공무원교육원, 직장교육) 대상 교육 지속 강화
(2) 효과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 |
□ 중앙·지자체간 정책연계 강화
o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 지자체가 참여, 우수사례 발표·토론 실시
o 지자체 ‘인구정책 컨설팅’을 보완․발전시킴으로써 맞춤형 정책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
* '09년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정책 컨설팅 실시
□ 정책 성과평가제도 확립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o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매년 점검, 성과평가 실시
o 제2차 기본계획 종료시점에 5년간 사업 효과성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 기관평가 등에 환류
□ 본 시안은 현재까지 진행된
□ 향후 공청회(9.14)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