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탄신도시에 24평 아파트 1채를 보유(2008.12.18소유권등기) 하고 있고 현재는 전세를 내준 상태이고 저는 직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저희회사는 해외법인이고 현재는 국내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 상주하지만 곧 해외로 다시 파견되기로 확정(2009.5.30)되었읍니다. 이때 해외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나간다면 비과세 예외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예외 규정에는 세대원 전부과 출국하는 날 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해외발령시점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서 출국후 다시 입국한다음 양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 미리 처분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건 질의의 경우 625674호 및 625668호의 상담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당해 산담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인지 여부는 취업확인서, 재직증명서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