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속한 하주희 이영기 변호사님을 위시한 120명의 변호사님들도
교육부에 첨부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학개혁국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대학 담당
발 신
민변 교육위(담당:이영기 변호사 하주희 변호사 )
사학개혁국본(담당:정대화공동대표 김병국집행위원장)
제 목
민변 교육위 이영기 하주희 등 변호사 120명, 교육부에 법률 의견서 제출
날 짜
2016. 3. 30
보도자료
민변 교육위 이영기 하주희 변호사 등 120명,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속칭 이인수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교육부는 사학비리 옹호하는 시행령 개정안 당장 중단해야.
1.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 회계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교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입니다.
2. 지난해 3월, 대법원은 학교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전 순천 제일대 총장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 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판시”하며 업무상 횡령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현재 김무성 대표 딸 특혜채용 의혹 및 교육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수십가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나경원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등이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4. 이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부가 나서서 비리 사학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사학비리 옹호 법안을 만드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교육부는 등록금으로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자 교비 회계 중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하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오랫동안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였고, 대법원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다수). 모든 교비 회계는 교육 목적으로만 반드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변호사비용 지출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6. 또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이 임용하며(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 역시 학교법인이 임용하고(법 제53조의2),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학교법인입니다.(법 제58조, 58조의2). 따라서 당연히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피고도 학교법인만이 당사자가 되고, 학교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7.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은 이사회의 기능으로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교직원 인사와 학교경영은 학교법인의 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8. 지금까지 교육부 역시 수원대, 김천대, 부천대, 서울디지털대, 을지대, 부산과기대, 창원 문성대 등 교비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한 대학들을 모두 감사에서 적발하고 사립학교법 29조를 적용해 처벌하고 처분 조치를 내려왔습니다. 이는 심각한 자기부정입니다.
9.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지금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으며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10. 교육부는 학교 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을 공익제보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들과의 법적 소송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쓰일 교비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 과정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결과를 예의주시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끝>
첨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법률의견서
첫댓글 120명의 변호사들이 나섰으니 교육부 관리들이 함부로 꼼수를 부리지 못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