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교협 반대 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한 수원대는 교수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643197
첫댓글 이인수 총장이 모든 소송에서 연전연패하니, 직원들도 많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구나 라고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제 이인수 이후의 수원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씨가 직원들의 소송비용을 사비로 내줄 것 같지는 않고, 고발당한 직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소송비용 모금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이 가능할까요? 이인수씨가 위에서 지시해야지....
그 보다 부총장께서 모금하면 자발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모금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박진우 교수가 총대를 메고 "직원 소송비 모금 운동"을 한번 제안해 보시죠. 과거 사례를 보면 직원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이름과 액수를 공개하면서 모금을 해야 돈이 걷힐 것입니다.
한 마디로 또 학교 망신입니다.
대학에서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다니! 창피한지 모르고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도 치졸하기 그지없구려.망신살이 팍 팍 뻗치는구나!
패가망신(敗家亡身)하고 패교망신(敗校亡身) 하겄네 !!!
첫댓글 이인수 총장이 모든 소송에서 연전연패하니, 직원들도 많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구나 라고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제 이인수 이후의 수원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씨가 직원들의 소송비용을 사비로 내줄 것 같지는 않고, 고발당한 직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소송비용 모금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이 가능할까요? 이인수씨가 위에서 지시해야지....
그 보다 부총장께서 모금하면 자발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모금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박진우 교수가 총대를 메고 "직원 소송비 모금 운동"을 한번 제안해 보시죠.
과거 사례를 보면 직원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이름과 액수를 공개하면서 모금을 해야 돈이 걷힐 것입니다.
한 마디로 또 학교 망신입니다.
대학에서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다니!
창피한지 모르고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도 치졸하기 그지없구려.
망신살이 팍 팍 뻗치는구나!
패가망신(敗家亡身)하고 패교망신(敗校亡身) 하겄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