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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신청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12 22.06.30 10: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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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6.30 10:25

    첫댓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납부액이 하위 0~25%는 6%, 25~50%는 9%, 50%이상은 15% 본인부담금이

    선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큰 변화가 있다면 별도로 경감신청은 하시지 않아도 익월에 본인부담금 비율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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