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와 무관한 사랑, 연예, 뉴스, 스포츠등 일반적인 회원들의 관심을끌 수 있는 자유 주제. 단, 단순 인사, 자기 소개및 질문형 글은 올리실 수 없으며, 10줄 미만의 무성의한 글도 등업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관련 글 작성시 해당 글은 정회원 자료로 이동되며, 준회원상태에서는 보실 수 없습니다.
※광고, 퇴폐적인 글이나 욕설등의 부적절한 자료를 올릴시에는 회원자격이 영구 박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얼마전 TV에서 봤던 기사가 있어 올려봅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마비가 되었데요.
수심이 얕은 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된 남성에게 호텔이 3억3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호텔 측에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A씨(30)와 그 가족이 서울의 한 특급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텔은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호텔 수영장에서 여자친구와 물놀이를 하다 다이빙을 했다. 그런데 수심이 1.2m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경추와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이었다. 당시 수영장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심 1.2m를 알리는 표시는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한다’는 경고 표지는 없었다.
재판부는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호텔 측은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도 한낮에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얕아 다이빙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했을 만하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첫댓글 헐...ㅠㅠ
안타깝네요
다이빙 재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