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배하는 행위!!
강제개종금지법 촉구!!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펜션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에 시달리던 중 사망한 사건을 전했는데요.
그 죽음을 부른 강제 개종이 바로 이단상담사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알렸지만
정부에서는 무반응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들은 신흥교단이 나타날 때면 어김없이 '
이단', '사이비'로 비난하며 탄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 이는 교인들을 되찾기 위한 목회자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요,
자신들의 밥줄을 뺏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단으로 비난하다가도 규모가 커지고
기성 교단과 타협을 하면 정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 교단이 옳다고 주장하며
강제로 소속을 바꾸려는 강제 개종은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인권침해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훼손해선 안 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종하기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은
종교의 근본 교리를 망각한 행위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종교인은 잘못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강제 개종 목사 처벌과 강제 개종 금지법이 제정입니다.
강제개종금지법은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 개종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에 의해 발생되는 강제개종!!
현재 종교 자유 박탈로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강제개종교육의 직접적 피해자는 한해 150명 이상입니다.
하나 현재 사법부에서는 헌법을 위반하고 생명까지 박탈하는
심각한 사안을 종교 문제, 가족문제로만 보고 있어서 심각한 실정입니다.
종교인이라면 무조건 내가 옳다 주장하기보단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성을 부여하여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법을 위해하는 행위!! 강제개종금지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