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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구룡, 화성발안, 화성태안5, 화성태안7 공가(총 6호) 일반 분양 (2012. 11. 13 공고) |
위치 및 호수 : (안양구룡)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05 구룡주공그린빌 (1호) (화성발안)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295 발안주공아파트 (1호) (화성태안5)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20 태안주공5단지 (1호) (화성태안7)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49 태안주공7단지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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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11.13(화)이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
■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보수 공사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이 주택은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중복청약(금회 동시 공고한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한 지구포함)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 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하여 당첨일로부터 향후 3~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거 안양시:과밀억제권역(5년), 화성시:성장관리권역(3년)]
■ 상기 주택가격은 샤시 등 종전 거주자가 설치한 시설물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화성태안 5단지는 포함가격)으로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종전 거주자와 협의하여 시설물비용을 정산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협의를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않음 (상호협의를 위해 당첨자의 연락처 등을 공사가 종전 거주자에게 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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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 및 분양가격 |
단지 |
공급 형별 (㎡) |
분양 동호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 연도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계 |
계약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잔금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안양 구룡 |
52 |
101동 1204호 |
52.88 |
22.8265 |
75.7065 |
9.7719 (8.6018) |
85.4784 |
34.18 |
135,948 |
27,190 |
25,000 |
83,758 |
2003 |
화성 발안 |
51 |
110동 604호 |
51.74 |
15.1684 |
66.9084 |
1.5849 (0) |
68.4933 |
43.22 |
79,928 |
15,986 |
18,000 |
45,942 |
2003 |
단지 |
공급 형별 (㎡) |
분양 동호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 연도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계 |
계약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잔금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화성 태안 5 |
75 |
505동 1704호 |
75.79 |
20.0919 |
95.8819 |
10.3812 (8.5068) |
106.2631 |
47.00 |
149,894 |
29,979 |
40,000 |
79,915 |
2004 |
화성 태안 7 |
51 |
706동 1005호 |
51.72 |
16.3758 |
68.0958 |
7.8562 (6.2309) |
75.9520 |
39.04 |
92,258 |
18,452 |
30,000 |
43,806 |
2004 |
707동 501호 | |||||||||||||
707동 9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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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 |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선납할인 미적용)
• 융자금은 공사가 기 상환한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액 일시상환 가능
※ 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연체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8.5% |
10% |
12% |
융자금 안내 | ||||
• 융자금이란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전액상환 또는 입주자 명의로 대환(채무자명의를 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 단, 은행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상환방법 및 채무자 명의변경
- 융자금은 일시불로 상환하시거나 수분양자 명의로 대환하여야 하며 대환 시 아래 이율 및 상환방법이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일시불 상환 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액이 표시됨)
※ 금리변동에 따라 연동 적용됨
- 융자를 받는 계약자는 잔금정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융자금 채무자명의를 계약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 때 국민주택기금을 수탁관리하는 우리은행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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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1.13)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안양구룡 : 안양시 / 화성발안, 태안5, 태안7 :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인 자
※ 세대원이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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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동호 결정 방법 |
■ 아래 신청 순위 및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결정
순위 |
순위 요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저축과 관련 없이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가능하며, 경쟁시 컴퓨터 추첨함) |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1 ․ 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기간산정 시 세대주 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 하여 산정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화성태안7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입회인(당첨권에 있는자 전원 참석원칙) 입회하에 카드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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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장소 |
■ 분양 일정
신청순위 및 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발표 동호 추첨 |
계약체결 |
1순위 중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인정금액 800만원 이상 인 자 |
2012.11.21(수) (10:00~17:00) |
당첨자발표 2012.11.26(월) (14:00) (공사홈페이지)
동호추첨(태안7) 2012.11.27(화) (14:00) |
2012.12.12(수) ~ 2012.12.14(금) |
1순위 |
2012.11.22(목) (10:00~17:00) | ||
2,3순위 |
2012.11.23(금) (10:00~17:00) |
※ 각 순위 및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접수일자에 접수하여야 하며, 선순위 및 자격 해당자는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선순위 및 해당 자격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및 자격 해당자는 접수받지 않으며 마감 및
후순위 접수여부는 당일 19:00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
[후순위 접수여부, 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정보 -
상세보기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분양주택 → 공지사항]
※ 공급호수의 200%까지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 위 주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당첨자명단은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위 신청접수 기한 내 미달된 세대 및 미계약된 세대에 대해서는 추후 재 분양함
■ 신청 및 계약, 동호추첨 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인계동 1124) 센터빌딩 LH 경기지역본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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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미금역) ⇒ 버스(720-1) ⇒ 아주대 삼거리 하차 ⇒ 버스(82-1) ⇒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에서 하차
지하철(수원역) ⇒ 버스(92, 92-1) ⇒ 씨티은행에서 하차
지하철(사당) ⇒ 버스(7001) ⇒ 경기 문화의 전당 하차
☞ 기타 버스 : 13-1, 64-1, 300-1 |
■ 분양 대상 공가 개방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노후화 및 훼손이 심할 수 있으며 주택의 내․외부 별도보수 공사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단지별 공가개방 일시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대상단지․동호 |
공가개방 일시 |
안양구룡 (101동1204호) |
11.20(화) 14:00 ~ 17:00 |
화성발안 (110동 604호) |
11.19(월) 14:00 ~ 17:00 |
화성태안5 (505동1704호) |
11.19(월) 14:00 ~ 17:00 |
화성태안7 (706동1005호) (707동 501호) (707동 905호) |
11.19(월) 09:30 ~ 12:30 |
※ 위 지정일시 외에는 별도 공가 개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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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 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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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2012.11.13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분양 신청 시
구비서류 등 |
비 고 |
부수 |
분양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청약관련 확인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각 1부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11.15일부터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 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의 세대주기간, 거주지,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1통 |
주민등록증 |
․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신청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
도장 |
․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
- |
□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 서류 ․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등 |
비 고 |
계약금 |
․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전 수납하셔야 하며 (우리은행 1005-301-31614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 입금 가능 함 |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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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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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
․ 본인 계약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신청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 ․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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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불가(금회 동시 공고 한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지구 포함)하며,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 및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며, 통장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입주자모집 공고일 입력→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 함
■ 위 주택은 당초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5년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해당 관리소또는 우리공사(우리공사에서 기정산 한 경우)로 납부하여야 함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함
■ 잔금납부는 별도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하는 우리공사 예금계좌로 납부하여 주셔야 하며,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부터, 입주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기타문의 |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031-250-8236, 6171, 8333 (평일 : 09:00 ~ 18:00) |
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LH홈페이지(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정보-상세보기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분양주택 → 공지사항 |
2012. 11. 13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