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이빨 5개 잃었는데”…치아보험 후유장해보험금 못준다
치아보험 국내 출시가 올해로 15년이 된 가운데 면책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채널인 TV홈쇼핑을 통해 주로 판매되다 보니 보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치아보험은 여러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금 50% 감액기간 등 면책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치아보험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최소 90일~2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가령,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이라면 가입한 날로부터 180일 동안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때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단일 사고로 치아 5개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이 점이 치아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관련 분쟁 사례를 보면 치아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기간 중 사고로 총 5개의 치아 결손이 발생했다.
A씨가 가입한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상태가 됐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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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해석은 법률전문가와 법원도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어렵고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소비자는 억울한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
“사고로 이빨 5개 잃었는데”…치아보험 후유장해보험금 못준다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