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2.11.1(목)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부 12.3(월) 시행 예정)
* ‘12.1.31 관계기관(금융위․방통위․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2.5.15~9.30일까지 T/F 운영
오늘(30일) 오전에 진행된 언론대상 관련 정례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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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대책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대포통장 개설 사전방지 단계, 개설된 대포통장 사용억제 단계, 대포통장 이력고객 사후제재 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전방지 단계]
- 계좌개설시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대폭 개선
[사용억제 단계]
-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의 집중․공유를 통해 사용중인 대포통장의 지급정지율을 높임으로써 대포통장 사용을 억제
[사후제재 단계]
- 통장(카드)양도고객에 대해 요구불예금 신규개설을 제한(1년간)하고 신용카드 발급 및 여신취급 심사 등에 양도이력 정보를 활용
≪대포통장 현황≫
대포통장의 정의
◦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에서 ‘통장’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시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수단 또는 정보(예를 들어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말함
대포통장의 규모
◦ 우리나라의 대포통장 규모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지난 1년간(‘11.10.1~ ’12.9.30)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43,268개*이고,
*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받아 지급정지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계좌수임
지난 6개월간(‘12.4.18~’12.10.17)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사기로 피해신고된 건수가 5,403건(연간 환산 약 10,000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약 6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12.10.26일 현재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수는 총 71백만좌임
대포통장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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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주요 대
책>
1 . 사전방지 단계
가.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부분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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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개설되는 통장에도 동 내용을 표시하여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자 및 미성년자로부터 통장개설 요청시 제출받던 여러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하여,
*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은행거래 사전 신청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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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요구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계좌 개설을 거절해야 합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① 기존 여러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 서류징구 목적을 명확히 함
② 단기간에 개설된 계좌수 산정시 동일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도 포함*
* 기존에는 동일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 은행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경우는 무제한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였음
(예시 :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A법인이 갑은행에서만 3일에 걸쳐 요구불예금 계좌 50개를 개설)
③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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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억제 단계
가. 모니터링 기법과 피해(예방)사례 공유․활용
‘09.6월부터 은행별 수행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은행간 공유․활용하여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계좌를 사전에 모니터링 대상 계좌로 선정한 다음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
예시)․계좌개설후 CD/ATM기를 이용하여 소액(1~2만원) 입․출금 거래를 빈번히 실행․해외에서 콜센터(ARS)에 지급정지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계좌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별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영업점에 전파하여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법 및 피해(예방)사례 집중· 공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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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별로 각각 의심계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기법, 최신피해사례 및 주요 피해예방사례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
② 모든 은행이 동 시스템에 접속, 모니터링 기법을 조회 및 활용하여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
③ 타 은행의 주요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공유하여 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확산을 차단
나.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 공유․활용
은행별 모니터링 부서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시키고, 동 정보를 은행간 공유․활용*하여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해야 합니다.
* 예시) A은행에서 의심계좌 명의인 ‘갑’을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B은행은 ‘갑’이 B은행의 고객인지 여부를 조회하여 고객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요구불 예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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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제재 단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참고 3)을 개정하여 계좌개설 제한 및 기타 금융거래 불이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예금으로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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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사실 통지서*」(참고 4)를 개정하여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해야 하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에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되어 지급정지 되었을 때 해당은행이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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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좌개설 제한
통장(카드)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합니다. 다만,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급여통장 개설 등)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나. 금융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시 통장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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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시기
‘12.11.1일(일부 ’12.12.3*)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제도시행 효과 등의 상황을 보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 공유제도와 요구불 예금 신규개설 제한 등을 위한 통장(카드)양도 이력고객 관리시스템은 ‘12.12.3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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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가. 기대효과
보이스피싱․대출사기․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포통장의 신규개설 차단,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대포통장 이용억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등의 조치로 대포통장 취득이 어려워져 각종 금융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 강화로 통장 양도·매매 행위 감소될 것입니다.
◦ 통장(카드) 양도·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통장 양도·매매 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재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카드) 양도․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기업자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여 수사당국에서 무혐의․기소유예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많음
통장(카드) 양도·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할 것입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개설시 통장(카드) 양도·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제도 시행으로, 통장(카드) 매매가 불법이라는 대국민 인식 제고합니다.
나. 유의사항
통장(카드) 양도·매매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부담*과 함께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하여서는 안됩니다.
* 민사책임 예시 : 통장(카드)을 양도하여 동 통장(카드)이 범죄에 사용되자 통장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70%)을 부과(서울동부지법 2010가단50237)
형사책임 근거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6조 및 49조)
대출․취업 등을 미끼로 한 통장(카드)양도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카드)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하는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거래(지급)정지 등 조치해야 합니다.
◦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통장(카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의 전달로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 금융권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예방 서비스(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불법개통 방지 서비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m-safer) 등의 상담을 지원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저소득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장(카드) 편취 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장(카드) 양도․매매의 불법성과 양도․매매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