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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1939년 7월 8일 칙령(勅令) 제451호
개정(改正) 1940년 제674호
1941년 제1129호
1942년 제38호 제781호
1943년 제600호
1944년 제89호
제1조 국가총동원법(1938년 칙령 제317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 이하 동일) 제4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제국 신민(帝國臣民)의 징용 및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피징용자의 사용 또는 임금·급료, 그 밖에 종업 조건에 관한 명령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한 것 외에 본 령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조 징용은 국가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국 신민을 긴요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3조 징용은 국민직업능력신고에 따른 요신고자(要申告者, 이하 요신고자라고 칭한다)에 한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징용 중 요신고자가 아닌 자를 계속 징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 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명령에 정한 바에 의해 요신고자 이외의 자를 징용할 수 있다.
제4조 본 령에 따라 징용한 자는 국가가 행하는 총동원 업무 또는 공장·사업장 관리령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공장·사업장, 그 밖의 시설(이하 관리 공장이라고 칭한다)에서 실시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상관 없이 후생대신(厚生大臣)이 지정하는 공장·사업장, 그 밖의 시설(이하 지정 공장이라고 칭한다)에서 실시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징용 및 징용의 해제는 후생대신이 직접 이를 실시하는 경우 및 제22조의 2의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후생대신의 명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육·해군의 부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소관 대신(大臣)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징용에 따라 인원의 배치를 필요로 할 때에는 후생대신에게 청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공장의 사업주가 하는 신청은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대신을 경유해야 한다.
제7조 후생대신이 전 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징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용명령을 발하여 징용해야 할 자의 거주지[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에 의한 과학 기술자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서 시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징용해야 할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 령에 의한 취업지 혹은 해당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도
쿄부(東京府)라면 경시총감(警視總監) 이하 동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징용해야 하는 자가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한 과학 기술자인 자의 그 거주 장소(직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취업 장소)에 이동이 생겨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제6조 제1항 후단(後段)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전후의 거주지(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 령에 의한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이 달라질 경우에 후생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상관 없이 앞의 거주지(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 령에 의한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징용명령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의 2 지방 장관이 징용명령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대로 출두명령서를 발급하고 징용해야 할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방 장관은 전 항의 출두명령서를 받고 출두한 자의 신체 상태, 거주 및 취업 장소, 직업, 기능정도, 가정 상황, 희망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여 복무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종사할 총동원업무, 직업 및 장소를 결정한 다음, 징용명령서를 발하여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때 혹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혹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 장관은 전 2항의 규정에 상관 없이 바로 징용명령서를 발하여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의 3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혹은 조사 및 복무 적부(適否) 판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청부현(廳府縣)에 국민징용관을 둔다.
국민징용관은 보안부장(保安部長)인 경시청 부장, 경찰부장인 홋카이도청(北海道廳) 혹은 부현의 부장, 경찰국 경무부장인 오사카부(大阪府) 부장 또는 지방 장관이 지정하는 경시청 혹은 홋카이도청의 사무관, 직업관 혹은 기사(技師) 혹은 지방 사무관, 지방 직업관 혹은 지방 기사를 이에 충당한다.
제7조의 4 후생대신이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사업주법인(事業主法人)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징용하여 해당 공장에서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용명령을 발하고 해당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에게 이를 알려,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징용명령서를 발해 징용 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거나 징용명령서를 발해 징용 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 징용명령서에는 다음과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군기보호상(軍機保護上)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제시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징용 대상자의 성명, 단생(団生)의 연월일, 본적, 거주 장소(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한 과학
기술자이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취업 장소).
2.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직업 및 장소.
4. 징용 기간.
5. 출두해야 할 날짜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 항의 제1호 중 거주 장소 또는 취업 장소에 관한 사항은 징용 대상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서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징용하는 것이거나 사업주(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출두명령서 또는 징용명령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대신은 지방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에 후생대신 또는 지방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두 날짜 혹은 장소를 변경하거나 그 대상자가 징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두변경명령서 또는 징용취소명령서를 발해 그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2조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 피징용자가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 직업 혹은 장소 혹은 징용 기간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생대신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관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에 대해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 대신이 그 징용의 변경을 필요로 할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13조 후생대신이 전 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도 인정할 때에는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 피징용자가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 직업 혹은 장소 또는 징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후생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피징용자의 징용을 변경할 수 있다.
후생대신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징용을 변경하게 할 경우에는 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경우에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에게, 관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 대신에게 협의해야 한다.
제14조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피징용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총동원 업무에 동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자로 하여금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후생대신에게 징용의 해제를 청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피징용자가 질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에게,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후생대신에게 그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후생대신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용을 해제할 수 있다.
후생대신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징용을 해제할 수 있다.
후생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관청에서 사용하는 자의 징용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관청의 소관 대신에게 협의를 해야 한다.
제16조 후생대신은 징용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을 발해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징용자의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 징용명령서를 발부한 지방 장관 또는 제8조 제5호의 출두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지방 장관은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용변경명령서 또는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해 피징용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피징용자는 본 령 시행지 외의 장소에서 취업할 경우에 징용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후생대신은 징용변경명령서 또는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해 피징용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제16조의 2 제12조 전단(前段),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피징용자인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징용의 변경 또는 해제에서 이를 준용한다.
후생대신은 피징용자인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징용 변경 혹은 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 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용변경명령서 혹은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하여 해당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에게 이를 알리고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징용변경명령서 혹은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하여 피징용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거나 징용변경명령서 혹은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해 피징용자에게 이
를 교부해야 한다.
제16조의 3 피징용자는 충성을 다해 그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에 ☐☐해야 한다.
제16조의 4 피징용자의 표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을 통해 정한다.
제16조의 5 피징용자이면서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응징사(應徵士)라고 칭한다.
응징사의 징벌, 복제(服制), 그 밖의 응징사의 복무(服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을 통해 정한다.
제17조 피징용자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관청에서 사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장의 지휘를 받고,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하는 명령에 의한 것 외에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피징용자에 대한 급여는 그 자의 기능 정도, 종사하는 업무 및 장소 등에 따라, 또한 종전의 급여, 그 밖에 이에 준해야 하는 수입을 감안하여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장 또는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한다.
피징용자에 대한 급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청에서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 해당 관청의 소관대신, 후생대신에게 협의하여 정하고,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 후생대신의 인가를 받아 정해야 한다.
제19조 징용 대상자가 출두명령서의 교부를 받고 출두할 경우 여비는 지방 장관이 지급한다.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 배치되기 위해 출두명령서를 받고 출두한 자에 대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여비의 액수는 해당 광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국고에 이를 납입해야 한다.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를 받고 출두할 경우, 징용을 해제되어 귀향할 경우 또는 피용자 또는 그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관청의 장 또는 사업주의 통지에 따라 피징용자의 가족이 출두하거나 관청의 장 또는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피징용자가 잠시 귀향할 경우의 여비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청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장이 지급하고, 관리공장이나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 공장이나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징용 대상자가 출두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할 경우 또는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할 경우에 전도금(前渡金)이 없으면 출두할 수 없는 자의 여비는 그 거주지의 시정촌[市町村, 도쿄도(東京都)의 구(區)가 있는 구역에 있으면 도쿄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시 변통지불해야 한다.
징용 대상자가 출두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할 경우의 여비 및 그 임시 변통지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대신이 정한다.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할 경우의 여비 및 그 임시 변통 지불 아울러 징용이 해제되어 귀향할 경우 및 피징용자 또는 그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관청의 장 혹은 사업주의 통지에 따라 피징용자의 가족이 출두하거나 관청의 장 혹은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피징용자가 잠시 귀향할 경우의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청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이 후생대신에게 협의하여 이를 정하며, 관리 공장이나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의 경우에는 후생대신이 정한다.
제19조의 2 후생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리 공장이나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 대해 피징용자의 사용 또는 임금·급료, 그 밖의 종업 조건에 관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 3 피징용자가 징용됨으로써 그 가족이 피징용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피징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이 아닌 업무상 부상이나질환을 입거나 병에 걸려 이 때문에 징용을 해제되었을 경우에 본인 또는 가족이 생활하는 데 곤란해질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해 부조(扶助)를 할 수 있다.
피징용자가 징용되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이 아닌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환을 입거나 병에 걸려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생활을 하기에 곤란해질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해 부조를 할 수 있다.
전 2항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 및 부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9조의 4 전 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가 피징용자이면서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 사용되거나 사용되었던 자 또는 그 가족 혹은 유족에 대해 이루어질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 공장이나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부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 납입할 수 있다.
제20조 후생대신 또는 지방 장관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용에 관해 국가총동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후생대신 또는 지방 장관이 징용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총동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해당 관리(官吏)에게 공장·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임검(臨檢)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帳簿)·서류, 그 밖의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관리에게 그 신분을 입증할 증표를 휴대하게 해야 한다.
제21조 다음의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용하지 않는다.
1. 육·해군의 군인이면서 현역인 자(아직 입영하지 않는 자를 제외한다) 및 소집 중인 자(소집
중의 신분으로 취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2. 육·해군 학생 생도(해군 예비 훈련생 및 해군 예비 보습생을 포함한다).
3. 육·해군 군속(軍屬) (피징용자이면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의료 관계자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
5. 수의사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
6. 선원법(船員法)의 선원, 조선선원령(朝鮮船員令)의 선원 및 관동주선원령(關東州船員令)의 선원.
7. 법령에 따라 구속 중인 자.
제22조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외에 징용하지 않는다.
1.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직(職)에 있는 관리, 대☐(待☐) 관리 또는 공리(公吏).
2. 제국의회(帝國議會), 도쿄도 의회(東京都議會), 도부의회(道府議會), 시정촌(市町村會),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원(議員).
3. 현의원(縣議員)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자.
제22조의 2 후생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장관에게 징용명령,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출두명령서, 징용명령서, 징용변경명령서 혹은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해 징용 대상자 또는 피징용자에게 이를 고부하게 하거나, 지방장관에게 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의 4, 제12조의 ☐☐ 제15조(제16조의 2 제1항에서 징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 2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후생대신의 ☐권(☐權)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장관이 후생대신의 직권을 행할 경우에는 동 항에 게시하는 각 조항에 따른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大臣),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 대신의 직권은 각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의 장,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장, 해당 관청의 장 또는 공장·사업장관리령에 의한 해당 관리 공장의 관리관이 행한다.
제23조 후생대신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직업지도소장(國民職業指導所長)에게 징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징용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시정촌장(市町村長) 도쿄도(東京都)의 구(區)에 있는 구역, 교토시(京都市), 오사카시(大阪市府),나고야시(名古屋市),
요코하마시(橫浜市) 및 고베시(神戶市)에서는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징용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시정촌(도쿄도의 구가있는 구역에서는 도쿄도)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임시 변통 지불해야 한다.
전 항의 비용 및 그 임시 변통 지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대신이 정한다.
제24조 후생대신은 본 령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내각 총리대신에게 협의해야 한다.
제25조 본 령 가운데 후생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 대만, 사할린 또는 남양군도(南洋群島)에서는 각각 조선 총독, 대만 총독, 사할린청 장관 또는 남양청 장관으로 하며,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 대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청의 소관 대신 혹은 주무 대신이 육군 대신 또는 해군 대신인 경우를 제외한 외에 조선, 대만, 사할린 또는 남양군도에서는 각각 조선 총독, 대만 총독, 사할린청 장관 또는 남양청 장관으로 한다.
본 령 중에 지방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는 도지사(道知事), 대만에서는 주지사(州知事) 또는 의장(議長), 사할린에서는 사할린청 장관, 남양 군도에서는 남양청 장관으로 하며,국민 직업 지도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는 부윤(府尹)·군수(郡守) 또는 도사(島司), 대만에서는 시윤(市尹) 또는 군수[☐☐☐에서는 청장(廳長)], 사할린에서는 사할린청 국민직업 지도 소장, 남양 군도에서는 남양청 지청장(支廳長)으로 한다.
제7조의 3 제1항 중 청부현(廳府縣)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 대만, 사할린 또는 남양 군도에서는 각도(各道), 주 또는 청은 사할린청 또는 남양청이라고 하며, 같은 제7조 제2항 중 보안 부장(保安部長)인 경시청 부장, 경찰 부장(警察部長)인 홋카이도청(北海道廳) 혹은 부현(府縣)의 부장, 경찰국 경무부장(警務部長)인 오사카부 부장(大阪府部長)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는 광공부장(鑛工部長)인 도사무관(道 事務官), 대만에서는 총무부장(總務部長)인 주부장(州部
長), 사할린에서는 경찰부장인 부장, 남양 군도에서는 내정부장(內政部長)인 부장으로 하며, 경시청 또는 홋카이도청의 사무관, 직업관(職業官) 혹은 기사(技師) 혹은 지방 사무관, 지방 직업관 또는 지방 기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는 도(道)의 이사관(理事官) 혹은 기사, 부윤,군수 또는 도사(島司), 대만에서는 지방 이사관 혹은 지방 기사, 사할린에서는 사할린청의 서기관(書記官), 사무관 혹은 기사, 남양 군도에서는 남양청의 사무관 혹은 기사라고 한다.
제26조 본 령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징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 령은 193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조선, 대만, 사할린 및 남양 군도에서는 193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0년 10월 19일 칙령(勅令) 제674호]
본 령은 194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1년 12월 15일 칙령 제1129호)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2년 11월 1일 칙령 제781호)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3년 7월 20일 칙령 제600호)
본 령은 194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조선, 대만, 사할린 및 남양 군도에서는 194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4년 2월 19일 칙령 제89호)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조선, 대만, 사할린 및 남양 군도에서는 제25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 것 외에 194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징용령시행규칙(國民徵用令施行規則)
1939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164호
개정 1940년 제219호
1943년 제305호
제1조 조선 총독이 발하는 징용명령,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은 문서를 통해 이를 통지한다.
단, 긴급하여 이에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신[電信, 지급관보(至急官報)]을 통해 전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국민징용령(이하 령이라고 칭한다)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道知事)가 발하는 출두명령서는 별지 양식 제1호에 따른다.
제4조 징용 대상자는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출두명령서를 휴대하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하여 해당 관리(官吏)에게 재출해야 한다.
제4조의 2 본 령 제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조선 총독이 발하는 징용명령은 징용 대상인 사업주(사업주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알린다.
도지사가 전 항의 징용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용명령서를 발부해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징용 대상 사업주(사업주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이 두 개 이상인 도(道)가 있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조선총독 징용명령서를 발부해 징용 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5조 징용명령서, 출두변경명령서, 징용취소명령서, 징용변경명령서 및 징용해제명령서는 별지 양식제2호의 1 내지 5에 따른다.
제6조 징용명령서, 출두변경명령서 및 징용취소명령서는 부윤(府尹)·읍면장을 통해 징용 대상자 또는 피징용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제7조 징용 대상자 또는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 또는 출두변경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징용명령서 또는 출두변경명령서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징용 대상자 또는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 또는 출두변경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징용명령서 또는 출두변경명령서를 갖추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출두하여 해당 관리 또는 해당 관리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 령(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징용명령서를 발부한 조선총독 또는 출두명령서 또는 징용명령서를 발부한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해야 한다.
1. 부상·질병에 의해 출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직접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경찰 관리의 설명서).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부윤·읍면장 또는 경찰 관리, 선장(船長) 또는 역장의 설명서.
제10조 령(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선 총독이 발부하는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은 피징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두하기 전에는 징용명령서를 발부한 도지사, 피징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두한 경우에는 출두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피징용자가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제11조 령(令)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발부하는 징용변경명령서 또는 징용해제명령서는 피징용자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장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를 경유하여 교부해야 한다.
제12조 전 조의 규정은 령(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선 총독에서 징용변경명령서 또는 징용해제명령서를 교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2 령(令)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선 총독이 발부하는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 명령은 피징용자인 사업주(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도지사 전 항의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용변경명령서 또는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하여 피징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피징용자인 사업주(사업주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공장 또는 지정 공장이 2개 이상인 도(道)가 있을 경우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조선 총독이 징용변경명령서 또는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하여 피징용자에게 교부한다.
제13조 피징용자가 징용변경명령서 또는 징용해제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해당 명령서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의 2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임금통제령을 작용 받고 피징용자의 급여에 관해 령(令)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금 규칙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용에 관해 징용 대상자 또는 그 자를 현재 사용하거나 사용한 것이 있는 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 항의 보고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島司)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해당 관리(官吏) 령(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검(臨檢)하는 경우에는 별표 양식 제3호의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제16조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이면서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 제시한 사항을 징용명령서를 발부한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본적, 성명 및 출생 연월일.
2. 징용명령서 발부자, 발부 연월일 및 발부 번호.
3. 사망 연월일 및 원인.
4. 사망 전후의 조치 및 사업주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부조(扶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출손(出損) 상황.
5. 유족의 주소 및 씨명.
제1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령(令) 제22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 전쟁 중의 전투 행위에 의한 재해 및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때에 긴급 징용이 필요한 경우.
2. 징용의 변경 또는 징용의 해제에 관해 조선 총독이 정하는 경우.
제18조 도지사가 령(令) 제22조 2의 규정에 따라 직권(職權)을 행사한 때에는 조선 총독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부칙
본 령은 193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0년 10월 19일 부령(府令) 제219호]
본 령은 1940년 10월 20일 시행한다.
부칙 (1943년 9월 30일 부령 제305호)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호) (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6 으로 한다)
(앞면)
출두명령서 발부번호 제 호
출두명령서
본적 : 무슨 도(道)·부(府)·현(縣) 무슨 부(府)·군(郡)·도(島)·면(面)
무슨 읍·시(市)·정(町)·촌(村) 무슨 정·동(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장소 : 무슨 도·무슨 부·군·도 무슨 읍·면 무슨 정·동·리·번지
씨명
몇 년 몇 월 몇 일 생
이 사람은 국민징용령 제7조의 2에 따라 다음의 날짜와 장소로 출두를 명한다.
출두해야 하는 날짜 19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출두해야 할 장소
비고
19 년 월 일
도지사 씨명 (인)
(뒷면)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가짐
1.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명령서와 도장을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와 장소로 출두하여 해당관리(官吏)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상이나 질환으로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직접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경찰 관리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이 명령서를 발부한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3.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지정된 날짜와 장소로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윤(府尹) 또는 읍면장 혹은 경찰관리, 선장 혹은 역장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이 명령서를 발부한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이면서 여비의 전도금(前渡金)을 받지 못하면 출두할 수 없는 자는 거주지의 부윤 혹은 읍면장에게 해당 명령서를 제시하여 임시 변통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두할 장소가 거주지의 부·읍·면일 때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주의(注意)
부·읍·면에서 여비의 임시 변통 지불을 한 경우에는 아래에 지불을 한 부·읍·면, 각각 지불을 한 연월일 및 “여비 금 몇 엔 몇 십전 지불함”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본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참조>
국민징용령 제7조의 2, 지방 장관 징용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두명령서를 발부하여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방 장관은 전 항의 출두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한 자에 대해 신체의 상태 및 거주 및 취업 장소, 직업기능 정도, 가정 상황, 희망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여 복무 적부 여부를 판정하여 종사할 총동원 업무,직업 및 장소를 결정한 다음 징용명령서를 발부하여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혹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지방 장관은 전 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즉시 징용명령서를 발부하고 징용 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기재를 위한 마음자세
1. 취업 장소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요신고자이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 장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취업 장소 및 출두해야 할 장소는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3. 비고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4.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양식 제2호의 1)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앞면)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징용영서
본적 : 무슨 도(道)·부현(府縣) 무슨 부·군(郡)·도(島)·시(市)
무슨 읍(邑)·면(面)·구(區)·정(町)·부
무슨 정·동(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무슨 부·군도(郡島) 무슨 읍면·무슨 정·동·리·번지
씨명
몇 년 몇 월 몇 일 생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징용한다(된다).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명칭·소재지 무엇 무엇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무엇 무엇
종시해야 할 직업 무엇 무엇
종사해야 할 장소 무엇 무엇
징용기간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출두해야 할 날짜 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오후 몇 시
출두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비고
19 년 월 일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징용영서 (몇 년 몇 월 몇 일 발부 제 몇 호)
다음을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본적 : 무슨 도(道) 현(縣) 무슨 부(府)·군(郡)·도(島)·시(市) 무슨 읍(邑)·면(面)·구(區)·정(町)·촌
(村) 무슨 정·동(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군·도(島) 무슨 읍·면 무슨 정·동·리·번지
씨명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뒷면)
징용영서(徵用令書)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자세
1.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출두하여 해당 관리(官吏) 또는 해당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상·질병으로 인해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직접 얻을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 관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영서를 발부한 조선 총독 혹은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부윤(府尹)·읍면장 혹은 경찰 관리, 선장(船長) 혹은 역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영서를 발부한 조선 총독 혹은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5.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이면서 여비의 전도금(前渡金)을 받지 못해 출두할 수 없는 자는 거주지의 부윤 혹은 읍면장에게 해당 영서를 제시하고 임시 변통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두해야 할 장소가 거주지의 부·읍면인 경우에는 여기서 예외로 한다.
기재하는 마음자세
1. 취업 장소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요신고자이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 장소는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2. 취업 장소, 종사해야 할 장소 및 출두해야 할 장소는 그 소재지 혹은 명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한다.
3. 군기 보호상(軍機保護上)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직업 또는 장소는 기재하지않도록 한다.
4. 비고는 조선 총독 혹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5.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6. 징용영서(徵用令書)를 교부받은 자는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인 혹은 지장 날인도 금하지 않도록 한다.
7. 징용 대상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서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징용될 경우에는 거주 장소, 취업 장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양식 제2호의 2)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연월일 몇 년 몇 월 몇 일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본적 : 무슨 도(道)·부현(府縣) 무슨 부·군(郡)·도(島)·시(市)
무슨 읍(邑)·면(面)·구(區)·정(町)·촌(村) 무슨 정·동(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군·도(島) 무슨 읍·면 무슨 정·동·리·번지
씨명
몇 년 몇 월 몇 일 생(生)
이 사람은 그 출두해야 할 날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출두해야 할 날짜 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 / 오후 몇 시
출두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비고
19 년 월 일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출두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자세
1. 출두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출두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징용영서와 함께 해당 영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하여 해당 관리(官吏)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령증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출두변경영서 (몇 년 몇 월 몇일 발부 제 호)
이를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본적 : 무슨 도부(道府)·현(縣) 무슨 부·군도(郡島)·시(市) 무슨 읍(邑)·면구(面區)·정(町)·촌(村)
무슨 정동(町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군·도(島) 무슨 읍·면 무슨 정·동·리·번지
씨명 (인)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기재하는 마음자세
1.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는 종전에 발부한 징용영서에 기재한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를기재하도록 한다.
2. 출두해야 할 장소는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3. 비고는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4.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5. 출두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인 또는 지장 날인을 하는 것도금하지 않도록 한다.
(양식 제2호의 3)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징용취소영서(徵用取消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연월일 몇 년 몇 월 몇 일
징용취소영서
본적 : 무슨 도(道)·부(府)·현(縣) 무슨 부·군(郡)·도(島)·시(市)
무슨 읍(邑)·면(面)·구(區)·정(町)·촌동(村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군·도(島) 무슨 읍·면 무슨 정(町)·동(洞)·리·번지
씨명
몇 년 몇 월 몇 일생(生)
이 사람은 그 징용을 취소한다.
19 년 월 일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징용취소영서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자세
징용취소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다
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징용취소영서(徵用取消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징용취소영서 (몇 년 몇 월 몇 일 발부 제 호)
다음을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본적 : 무슨 도(道)·부(府)·현(縣) 무슨 부·군(郡)·도(島)·시(市)
무슨 읍(邑)·면(面)·구(區)·정(町)·촌(村) 무슨 정·동(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군·도(島) 무슨 읍·면 무슨 정·동·리·번지
씨명 (인)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기재하는 마음자세
1.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는 종전에 발부한 징용영서(徵用令書)에 기재한 본적 및 거주 또는취업 장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2.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징용취소영서(徵用取消令書)를 교부받은 자가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인 또는 지장 날인을 하는 것도 금하지 않도록 한다.
(양식 제2호의 4)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연월일 몇 년 몇 월 몇 일
징용변경영서
현재 종사하는 장소 : 어디 어디
본적 : 무슨 도(道)·부(府)·현(縣) 무슨 부·군(郡)·도(島)·시(市)
무슨 읍(邑)·면(面)·구(區)·정(町)·촌(村) 무슨 정·동(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군·도(島) 무슨 읍·면 무슨 정·동·리·번지
성명
몇 년 몇 월 몇 일 생(生)
이 사람은 그 무엇무엇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된다).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명칭 어디 어디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무엇 무엇
종시해야 할 업무 무엇 무엇
종사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징용기간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출두해야 할 날짜 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오후 몇 시
출두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비고
19 년 월 일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자세
1. 징용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된 수령증에 수령한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출두해야 할 날짜 및 장소에 관해 징용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징용영서와 함께 해당 영서를지참하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하여 해당 관리(官吏) 또는 해당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무엇 무엇에 관한 징용변경영서 (몇 년 몇 월 몇 일 발부 제 몇 호)
이를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현재 종사하는 장소 : 어디 어디
본적 : 무슨 도(道) 무슨 현(縣) 무슨 부(府)·군(郡)·도(島)·시(市)
무슨 읍(邑)·면(面)·구(區)·정(町)·촌(村) 무슨 정·동(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군·도(島) 무슨 읍·면 무슨 정·동·리·번지
씨명 (인)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기재하는 마음자세
1. 현재 종사하는 장소, 취업 장소, 종사해야 할 장소 또는 출두해야 할 장소는 그 소재지 및 명칭을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1의 2. 현재 종사하는 장소가 군기보호상(軍機保護上) 필요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할 장소일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종전에 발부한 징용영서(徵用令書),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또는 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에 기재한 종사해야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3.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는 피징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두하기 전에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한 경우에 발부하는 징용변경영서에 한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군기 보호 상, 그밖에 필요할 때에는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종사해야 할 취업 혹은 장소 또는출두해야 할 날짜 혹은 장소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불필요한 문자는 말소하도록 한다.
6. 비고는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7.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8. 징용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인 또는 지장 날인을 하는 것도금하지 않도록 한다.
(양식 제2호의 5)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연월일 몇 년 몇 월 몇 일
징용해제영서
현재 종사하는 장소 : 어디 어디
본적 : 무슨 도(道)·부(府)·현(縣) 무슨 부·군(郡)·도(島)·시(市)
무슨 읍(邑)·면(面)·구(區)·정(町)·촌(村) 무슨 정·동(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군·도(島) 무슨 읍·면 무슨 정·동·리·번지
씨명
몇 년 몇 월 몇 일 생(生)
이 자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징용을 해제한다(된다).
19 년 월 일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를 받은 자의 마음자세
징용해제영서를 받은 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된 수령증에 수령한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고 날인한 다음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 (몇 년 몇 월 몇 일 발부 제 몇 호)
이를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현재 종사하는 장소 : 어디 어디
본적 : 무슨 도(道)·부(府)·현(縣) 무슨 부·군(郡)·도(島)·시(市)
무슨 읍(邑)·면(面)·구(區)·정(町)·촌(村) 무슨 정·동(洞)·리(里)·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군·도(島) 무슨 읍·면 무슨 정·동·리·번지
씨명 (인)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기재하는 마음자세
1.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2. 현재 종사하는 장소가 군기 보호 상 필요에 따라 기재해서는 안 되는 장소인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3.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종전에 발부한 징용영서(徵用令書),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또는 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에 기재한 종사해야 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4.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는 피징용자가 지정된 장소에 출두하기 전에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한 경우에 발부하는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에 한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5. 문자는 해서(楷書)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6. 징용해제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장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 또는 지장 날인하는 것을 금
하지 않도록 한다.
(양식 제3호) (용지의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7으로 하고 중앙 점선을 따라 반으로 접도록 한다)
(겉면)
국민징용(國民徵用)에 관한 임검표(臨檢票)
(뒷면)
제 호 19 년 월 일 교부
관직(官職)
조선총독부인(朝鮮總督府印) 또는 도인(道印)
씨명
----------------------------------------------
국가총동원법 제31조
: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요구하거나 해당 관리(官吏)에게 필요한 장소에 임검(臨檢)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帳簿) 서류 그 밖의 것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국가총동원법 제42조
: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리의 검사를 거부·방해가거나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징용령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의 요지
: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가 징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총동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관리에게 공장·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임검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帳簿)서류, 그
밖의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관리에게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휴대하게 해야한다.
국민징용령시행규칙 제15조
: 해당 관리령(官吏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양식제3호의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응징사(應徵士) 복무기율(服務紀律)
1944년 2월 8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34호
제1조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제16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응징사(應徵士)의 복무에 관해서는 본 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응징사는 징용의 본의(本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율(紀律)을 준수해야 한다.
1. 응징사는 직기(職紀)를 그리고 책임을 중시하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성심을 다해 직무에 임해야 한다.
2. 응징사는 지성상장(至誠上長)에 복종하고 상하가 서로 믿어 화충협동(和衷協同)하여 서로 경애(敬愛)해야 한다.
3. 응징사는 솔선정신(率先挺身)하여 부하의 모범이 되어, 그 신망을 한 몸에 받도록 행동해야한다.
4. 응징사는 지식·기능 연마에 노력해야 한다.
5. 응징사는 기절(氣節)을 그리고 염치를 중시하여 응징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응징사는 거상간소(居常簡素)하게 하여 질실강의(質實剛毅)의 기풍을 진작하여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7. 응징사는 보건 위생에 유의하여 체력 연마에 힘써야 한다.
8. 응징사는 직장 보안에 유의하여 재해 예방, 그 밖의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응징사는 기계, 기구, 재료, 제품 그 밖의 물자를 존중하여 함부로 거칠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10. 응징사는 자기의 직무에 관해 모두 알고 있는 모든 기밀을 유지하고 방첩상(防諜上)에 유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3조 사업주인 응징사는 생산 수행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각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전 조의 기율을 준수하는 것 외에, 항상 사기 진작에 노력하여 명확한 기획하에 시의적절한 지휘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장·사업장 총동원 일가의 육친(肉親)과 같은 단결을 도모하여 전력 증강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제4조 응징사가 전 조의 기율을 위반하여 다른 응징사로서의 본분(本分)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5조 징계는 다음 두 가지로 한다.
1. 훈고(訓告).
2. 견책(譴責).
훈고 및 견책은 문서를 작성해 실행한다.
제6조 사업주인 응징사의 징계는 조선 총독, 그 밖의 징계는 해당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조선 총독이 견책의 징계를 행한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朝鮮總督府 官報)에 이를 공고(公告)한다.
제7조 응징사는 별표 제식에 따른 휘장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응징사가 아닌 자는 전 항의 휘장을 달 수 없다.
부칙(附則)
본 령(令)은 발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식(制式)>
1. 본 그림의 실물 크기를 나타낸다.
2. 바탕 및 색(地及色) : 포지(布地) 국방색(國防色)
3. 방패 : 검정색
4. 방패 테두리 : 금색 또는 황색
5. 벚꽃 모양 : 금색 또는 황색
6. 창 : 은색 또는 홍해☐☐☐색(紅海☐☐色)
7. 창 테두리 : 은색 또는 짙은 갈색
8. ☐광(☐光) : 홍색(紅色) 또는 백색
피징용자(被徵用者)표창규정(表彰規程)
1944년 8월 8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288호
제1조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제16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피징용자의 표창은 본 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조선 총독(朝鮮總督)은 피징용자이면서 징용의 본의(本義)에 띠리 그 본분(本分)을 다하여 다른사람의 모범이 된 자에 대해 상장(賞狀)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표창해야 할 자의 공적이 특히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창장을 주고 응징유공장(應徵有功章)을 수여한다.
제3조 조선 총독은 피징용자이면서 그 임무를 완결한 자에게 응징장 수여 증서(應徵狀 授與證書)를 주고 응장장(應徵章)을 수여한다.
제4조 응징유공장 및 응징장의 형장(形狀) 및 제식(制式) 아울러 상장(賞狀), 표창장 및 응징장 수여 증서의 양식은 첨부한 그림과 같다.
제5조 응징유공장은 오른쪽 가슴에 달도록 한다.
제6조 응징유공장을 수여받을 자가 그 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여한다.
제7조 응징유공장을 수여받은 자가 수상자로서의 체면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응징유공장을 수여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훼손시켰을 경우에, 조선 총독은 청원에 따라 이를 다시 주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응징유공장을 다시 받은 다음에 잃어버린 응징유공장을 찾았을 때에는 즉시 조선 총독에게 그 하나를 반납해야 한다.
제9조 응징유공장은 본인에 한해 종신토록 달 수 있으며 유족은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10조 응징 유공을 수여한 경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하게 한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관보에 공시한다.
제11조 응징유공장은 식전(式典), 그 밖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달도록 한다.
제12조 제5조 내지 제9조 및 전 조의 규정은 응징장에 준용(準用)한다.
제13조 본 령(令)은 응징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외에, 육군 또는 해군의 사업에 사용되는 피징용자에게는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
부칙(附則)
본 령은 발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본 령 시행 전 이미 징용 해제된 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첨부 그림>
<응징유공장(應徵有功章) 및 응징장(應徵章)의 형상(形狀)>
앞면 뒷면
유공
(有功)
응징
(應徵)
응징유공장의 제식
바탕질 은색 금속
크기 위의 그림대로
윗면
방패 부분 검정색. 벚꽃 및 테두리는 은색.
창 부분 은색.
일장(日章) 및 광(光) 부분 적색(赤色). 테두리는 은색.
뒷면 은색 배꽃 바탕. 응징유공이라는 네 글자를 도드라지게 새긴다.
측면 은색.
<응징장>
앞면 뒷면
징
(徵)
응
(應)
표창장
응징사 씨 명
위 사람은 징용의 본의(本義)에 따라 그 본분(本分)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이에 응징유공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년 월 일
조선총독 위훈작(位勳爵) 씨 명 (인)
응징장의 제식
바탕질 은색 금속.
크기 위의 그림대로
앞면 은색
뒷면 은색 배꽃 바탕. 응징이라는 두 글자 도드라지게 새긴다.
측면 은색
비고> 바탕질은 전시특례로 하되 다른 것으로 이에 충당케 할 수 있다.
<상장(賞狀)의 양식>
상장
응징사(應徵士) 씨 명
위 사람은 징용의 본의(本義)에 따라 그 본분(本分)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이에 이를 표창한다.
년 월 일
조선총독 위훈작(位勳爵) 씨 명 (인)
비고> 피표창자(被表彰者) 중 국가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피징용자인 경우에는 상장에서 ‘응징사’라는 표
현을 제외한다.
<표창장(表彰狀) 양식>
비고> 피표창자(被表彰者) 중 국가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피징용자인 경우에는 상장에서 ‘응징사’라는 표현을 제외한다.
<응징장 수여 증서 양식>
응징장 수여 증서
씨 명
위 사람은 징용의 본의(本義)에 따라 그 임무를 완수하여 이에 이 응징장을 수여한다.
년 월 일
조선총독 위훈작(位勳爵) 씨 명 (인
국민징용부조규칙(國民徵用扶助規則)
1943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309호
제1조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제19조의 3의 규칙에 따른 부조(扶助)는 본 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국민징용령 제19조의 3 제1항의 가족은 다음에 제시하는 자로 한다.
1. 피징용자(被徵用者)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마찬가지 상황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마찬가지) 또는 자녀이면서 현재 같은 집사는 자. 다만, 양자는 가독(家督) 상속인 또는 호주(戶主) 상속인에 한한다.
2. 전 호에 제시한 자를 제외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에 한해 부양을 받아야 할 자이면서 피징용자가 징용되었을 때 또는 징용을 해제받았을 때부터 줄곧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자.
3. 전 2호에 제시한 자를 제외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에게 부양받아야 할 자이면서 피징용자가 징용되었을 때 또는 징용을 해제받았을 때 같은 세대에 있고 또한 줄곧 그 세대에 있는 자.
제3조 국민징용령 제19조의 3 제2항의 유족은 다음에 제시한 자로 한다.
1. 사망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면서 현재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속했던 집에 있는 자. 다만, 양자는 가독 상속인 또는 호주 상속인에 한한다.
2. 전 호에 제시한 자를 제외한 사망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에게 부양을 받아야 할자이면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부터 줄곧 같은 집에 있는 자.
3. 전 2호에 제시한 자를 제외한 사망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에게 부양을 받아야 할자이면서 피징용자가 징용되었을 때 또는 징용을 해제받았을 때 같은 세대에 있고 또한 줄곧그 세대에 있는 자.
제4조 부조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1. 피징용자가 징용됨으로써 가족과 세대를 달리 하게 된 경우에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곤란을겪게 된 경우.
2. 피징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업무상 부상·질환을 얻었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해 징용을 해제된 경우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피징용자가 징용되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업무상부상을 얻었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생활하는 데 곤란한 경우.
피징용자가 징용된 경우에 가족과 세대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그 가족이 생활하기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에 부조를 할 수 있다.
제5조 부조는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부조의 종류는 생활 부조, 의료·조산(助産), 생활 부조 및 매장비의 지급으로 한다
제6조 부조는 부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지사(道知事)가 실시한다.
부조는 부조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윤(府尹)·읍면장(邑面長)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없어도 이를 실행할 수있다.
부조의 정도 및 방법은 도지사가 피징용자의 지급을 받는 급여 또는 피징용자 혹은 피징용자였던 자 및 부조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는 보험 급부, 부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소득, 노동 능력 그 밖 가정의 사정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조 부조는 부조를 받은 자의 거택(居宅)에 실시한다.
도지사가 거택 부조를 할 수 없거나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조를 받은 자를 적당한 시설에 수용하거나 수용을 위탁하여 부조할 수 있다.
제8조 생활 부조는 금전 또는 물품의 급여로 실시한다.
제9조 생업 부조는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자료의 급여 혹은 화여(貨與)를 하거나 또는 생업에 필요한 기능을 주어서 실시한다.
제10조 거택 부조의 경우에 생활 부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한 사람 당 하루에 35전 이내로 한다.
1. 세대에 부조를 받는 자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전 항의 비용은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거택 부조의 경우에 의료 및 생업 부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한도는 도지사·조선 총독의인가를 받아 정한다.
제12조 거택 부조의 경우에 조산(助産)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12엔 이내로 한다.
제13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 부조(收容扶助)의 경우에 부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한도는도지사·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제14조 부조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매장을 행하는 유족에게 매장비를 지급한다.
매장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82엔 이내로 한다.
부조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매장을 행할 유족이 없을 때에는 부조를 한 도지사가 매장을해야 한다.
제15조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는 1 세대 총액 30엔을 한도로 생활 부조를 위해 금전 혹은 물품을 임시 급여하거나 이와 아울러 급여할 수 있다.
제16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가 6년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부조를 하지 않는다.
제17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가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무효가 될 때까지의 동안에 그 자 및 그 가족 및 유족에게 부조를 하지않는다.
제18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6년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 부조를 하지 않는다.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무효화되기까지의 동안에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19조 피징용자이면서 도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도망 동안 그 가족에 대해 부조를 하지 않는다.
제20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이면서 태만하거나 소행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그 피징용자인 자 및 그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 및 유족에게 정황에 따라 부조를 하지 않거나 부조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면서 태만하거나 소행불량한 자에 대해서역시 전 항과 마찬가지이다.
제21조 피징용자였던 자이면서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 부조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피징용자의 가족에 대한 부조는 필요한 경우에 피징용자 징용 해제 후 20일 이내로 이를 계속할수 있다.
제23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에 대한 부조는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 사망 후3개월 이내로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의 부조는 하지 않는다.
제24조 피징용자의 가족에 대한 부조는 피징용자가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른 후 3개월 이내로 이룰 계속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으로서의 부조는 하지 않는다.
제25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을 증액시킬 수 있다.
제26조 부조의 폐지 혹은 정지 또는 부조의 정도 혹은 방법의 변경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27조 부조의 폐지 혹은 정지 또는 부조의 정도 혹은 방법의 변경 처분은 부조를 받은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부윤·읍면장을 거쳐 통지한다.
도지사가 부조의 개시, 폐지 혹은 정지 또는 부조의 정도 혹은 방법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피징용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관청의 장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게 이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피징용자이면서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한 자의 징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부윤·읍면장으로부터 조회를 받았을 때에는 즉각 통지해야 한다.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해 징용을 해제받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 피징용자였던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윤·읍면장에게 이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조를 받은 가족을 가진 피징용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부조를 행하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지급을 받은 급료, 임금 또는 급료, 임금에 준하는 급여의 액수에 드물게 변경이 있어 부조의 폐지 또는 부조의 정도 변경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6조, 제17조, 제19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 대해 징용을 변경받았을 경우.
제29조 부조를 거부당한 자 또는 부조를 폐지 혹은 정지당한 자는 60일 이내에 조선 총독에게 심사를청원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청원은 문서로 처분을 행하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 행해야 한다.
조선 총독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부조를 행하게 하거나 부조의 폐지 혹은 정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피징용자이면서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된 자 또는 그 가족 혹은 유족에 대해 행한 부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로 납입해야한다.
피징용자가 징용을 해제받거나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가 본인 또는 유족에 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부조 또는 그에 준하는 출손(出損)을 한 경우에 조선 총독은 전 항의 비용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附則)
본 령(令)은 발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초(抄)]
1938년 4월 1일
법률(法律) 제55호
제1조 본 법(法)에서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마찬가지이다)에 국방(國防)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 법에서 총동원 업무란, 다음에 제시한 것을 말한다.
1. 총동원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수출, 수입 또는 보관과 관련한 업무.
2.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운수 또는 통신과 관련한 업무.
3.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금융과 관련한 업무.
4.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위생, 가축 위생 또는 구호(救護)와 관련한 업무.
5.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교육 훈련과 관련한 업무.
6.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시험 연구와 관련한 업무.
7.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정보 또는 계발(啓發) 선전(宣傳)과 관련한 업무.
8.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비(警備)와 관련한 업무.
9. 앞의 각 호에 제시한 것을 제외한 칙령(勅令)으로 지정한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업무.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帝國臣民)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금하지 않는다.
제31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요구하거나 해당 관리(官吏)에게 필요한 장소에 임검(臨檢)하여 업무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밖의 것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제36조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징용에 응하지 않거나 동 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출전 : 國民總力朝鮮聯盟, '國民徵用の解說', 1944년 10월>
3) 조선노무협회
(1) 오노 정무총감, 조선노무협회 임무의 중요함
회장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郞)
조선노무협회가 금년 6월말 설립한 이래, 점차 그 기구를 갖추어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여 소정의 사명을 향해 사업을 개시한 것은 경하하여 마지않은 바이다.
요즘 세계정세는 독소전(獨蘇戰)의 전개, 서아(西亞)로의 전화파급(戰禍波及), 미국의 참전태도 적극화 등에 따라 점점 심각도를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정세 또한 영·미·네덜란드 등의 일본자산동결에 따른 전면적 경제압박, 소위 ABCD공동전선의 결성 등, ‘지나사변’의 다변성이 점점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가 이에 고도국방력의 완성을 기해 다음에 올만한 중대사변에 대한 임전체제 확립에 매진하게 된 과정은 이미 국민 주지의 사실에 속한다.
물론 국민은 똑같이 전투에 관한한 언제 어떠한 적성(敵性) 국가군의 도전을 만나는 경우도 깊이 육해군부당국의 합산을 신뢰하고, 아무런 기우를 품을 필요가 없지만, 그 대신 우리 무적 육해군으로 하여금 뒷날의 근심 염려 없이 감투(敢鬪)하게 하기 위해서 다해야 할 후방 국민의 임무가 종래보다 배로 중대해진 것을 통절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유감스럽지만 식량 하나를 제외하면 영·미의 세력권에 의존하는바 많은 것을 면하지 못하고, ‘지나사변’ 수행에서 항상 제3국의 교만한 견제를 받는 원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들 상대국과의 상호자산동결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는 동아공영권 내에서 전시국민경제의 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세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에 공영권 확립에 따른 대동아의 수많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시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목전에 이 위국을 참고 견디기 위해 국민으로서 대단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즉 당면 급무로서 우리들 국민은 어디까지나 ‘성전’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기재 등 모든 것을 적의 있는 타국의 공급에 의존하는 일 없이 스스로의 고안 노력에 의해 산출 할 각오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구래의 기업 또는 근로에 동반하는 개인적 공리주의의 관념태도를 배척하고, 국민활동의 모든 동기, 목적을 국방력 증강의 일점에 집중할 필연에 이르러서는 많은 말도 필요 없고, 우리 국민경제 내지 전쟁경제를 완전히 자력주의의 기조 상에 재건하지 않으면 쉽게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국가총동원관계법령을 강화하는데 상응하여 국민 측으로부터 개로운동(皆勞運動)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한 근거를 이룬 것이다.
이때에 즈음해서 우리 조선이 소유하는 물적 자원과 인적 요소를 돌아보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국방국가에 기여할 수 있을만한 극히 다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자신을 갖는 바지만, 국가에 의한 일정 기획의 방침에 따라 인력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생산 활동에서의 효율의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조직·통제·훈련의 치밀함을 요하는 것은 명백하고, 관(官)에 협력해서 이 부문을 담당해야할 사명에 서는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의 임무 또한 무척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건대 노동대중으로 하여금 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흔쾌히 그 부서에 대해 근로보국의 정성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신을 계도하여 착오 없는 시국 인식하에 근로의 신성, 숭고한 까닭을 이해를 요하게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이 본지를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측에게 우선 구래의 노동으로써 상품이라고 간주하는 관념을 시정하고, 노동이 인격의 표현으로서 직능봉공(職能奉公)의 길이라고 하는 신시대정신의 이해에 서서, 그들을 화도(化導)하고 포옹하는 아량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국가는 가능한 한 노무자에 대한 후생 시설을 강구하고, 국민총력운동 또한 개로운동의 분야에서 근로에 관한 신국민 도덕의 고취에 힘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국가의 요청에 따라 중견노무자의 단련, 노무관리의 지도, 그 밖의 직접 관의 노무행정의 일부를 대행하려고 하는 노무협회로서, 이 사이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광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회원인 개개 사업주 모두에게도 금후의 시무(時務)에 처해야 할 진중한 준비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국의 추이는 언제 통렬한 번운복우(飜雲覆雨)12) 현상을 초래할 지 예측할 수가 없고, 고도 국방국가 체제 확립에 작은 응체(凝滯), 빈틈이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비상시다. 나는 본 회 회장의 자격으로 전 회원 모두의 분기(奮起)와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출전 : 政務總覽 大野緑一郞, 「本協會の任重し」, '朝鮮勞務' 제1권 1호, 1941년 10월, 2~4쪽>
(2) 미바시(三橋孝一郞), 조선노무협회의 설립에 즈음하여
경무국장(警務局長) 미바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이번 노무에 관한 관의 시책에 협력하는 관민일체의 특수기관으로서 조선노무협회가 설립되고 그 기관지로서 '조선노무'의 발간을 보기에 이른 것은 정성에 시기가 더해져 흔쾌하기 짝이 없다.
목하 긴박한 임전태세 하에서는 고도국방국가체제의 급속한 확립이 기대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력충실의 기초가 되어야 할 국가생산력의 비약적 확충이야말로 시국하 중요한 요무다.
그리고 이 생산력의 확충에 대해 그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고 노동력이다. 즉 전시하에 있어서는 노무동원은 병력동원과 서로 똑같이 중대한 역할이 부하되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이번 ‘지나사변’의 발발에 따라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이 부하되어 중요 제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보아가고 있지만, 이에 따라 그 노동력 수요도 현저하게 증대해 가고, 이 공급력의 확보는 극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더구나 이는 단지 조선뿐만 아니라 ‘내외지’ 공통의 문제로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요하는 바이다. 특히 조선은 수많은 청장년 남자를 전선에 보낼 수 있는 ‘내지’에 비교할 때, 후방 일본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 공급지로서 그 부하된 책무는 극히 중대하다고 해야 마땅
하다.
이 조선의 노동력문제에 관련하여 경찰이 종래 치안확보의 견지로부터 간여해온 부문은 극히 많지
12) 손바닥을 뒤집듯이 인정이 매우 변하기가 쉽다는 의미. 즉 변화무쌍함을 일컬음.
만, 특히 노동분쟁의 노무자 빼오기, 도주, 부정모집의 단속 등의 소극적 부문으로부터 더욱 나아가서 노무자의 정착지약(定着指藥) 내지 가라후토(樺太)13)로의 부정 도항 단속, 막연한 도만도지(渡滿渡支)의 단속 등 적극적 지약의 부문에 이르기까지 노무 제반의 사항에 대해 지약과 단속의 양면에 걸쳐서 완전을 기함으로써 조선 내 치안의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반면 직접간접으로 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해가는 바이지만, 장래 노무관계의 임전체제의 색체가 농후화되어짐과 동시에 그 사상적 영향도 또한 점차 심각화되는 것을 면하지 못함으로써 고도국방국가체제 확립의 일 지표가 될 사상의 통일로 그 책무의 일부분으로 삼는 경찰에 과해져야 할 임무는 더욱 가중되어가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 자체는 물론 ‘내지(內地)’ 그 밖의 외지에 대한 노동력의 부족 보충에 관해서도 조선 목하의 실정은 금후 상당한 곤란이 예상될 정세에 있어서 이 공출에 따른 치안상의 문제도 또한 경시가 허용되지 않은 바이다.
그러나 요는 조선 2,400만 민중이 현재의 시국을 인식하고 목하 전개되고 있는 국민개로운동의 취지를 잘 대처하여 실로 후방의 산업전사로서의 자각에 입각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 산업에 그 노력을 정신공헌(挺身貢獻)하기에 이르면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노무에 관한 수많은 곤란한 문제도 즉시 깨끗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다.
조선노무협회가 이런 중대한 시국 하에 결성된 것은 실로 의미가 있는 일로서 그 사명에 일로매진(一路邁進) 할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경찰 관계에 있어서는 본 협회를 통해 소위 근로자의 시국 인식,사상 선도 등, ‘내지’·만주·지나 도항 단속의 취지의 주지 선전, 오해의 일소, 각종 중요 노무법령 위반의 미연방지 등의 제 대책실시에 유감없도록 처치를 강구하며, 시국하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노무동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이다.
이에 창간호의 발행에 즈음해서 소감의 일부분을 피력하여 축의를 표하며 장래의 발전을 비는 바이다.
<출전 : 警務局長 三橋孝一郞, 「朝鮮勞務協會の設立に際して」,'朝鮮勞務' 제1권 1호, 1941년 10월, 8~9쪽>
(3) 조선노무협회 창립총회
조선노무협회는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조선총독부 제3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회하고 본회 부회장 미다키(三滝) 내무, 미바시(三橋) 경무 양 국장[당일 회장 오노(小野) 정무총감은 사정 때문에 결석]및 본회 각 이사 출석. 우선 미다키 부회장은 회장을 대신해서 인사를 하고 이어서 상임이사 임(林)노무과장으로부터 본회 창립의 경과 및 회칙, 1941년도 예산에 대해 상세 설명이 있었고, 질의응답 후 전회 일치로 회칙 및 1941년도 예산을 의결하고 오후 1시 종료 해산했다.
13) 사할린의 일본명.
(의안 제1호)
조선노무협회 설립취의서
시국하 내외의 정세에 감안하여 고도 국방 국가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 및 자금 통제의 운영과 더불어, 생산력의 확충 등 시책의 만전을 기할 것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바이다.
그런데 목하 노무 상황은 국책적으로 중요한 제 산업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도 공급이 이에 따르지 못한다.
이 핍박의 정도가 점차 현저해지고 모집 경합에 따른 노무배치의 혼란, 이동의 증가 및 노동자 질의 저하 등 사업경영상 우려해야할 현상이 나타난다. 더구나 장래 한층 더 그 심각정도가 점차 더 심화하려는 추세에 있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총동원법에 입각한 각종 노동법령 및 직업소개령 등의 시행과 함께 노무행정기구의 정비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 성과에 관해서는 금후의 시행조치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즉 정부에서는 금후의 노무행정의 운영에 대해 국가적 중요 제 생산에 있어서의 노무수급의 적합을 기함과 동시에 더욱 나아가서 노동력의 유지배양 및 능률증가를 도모하는 등 노무의 양적 및 질적 대책의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론 이에관해 민간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분야도 적지 않다. 즉 노무에 관한 정부의 시책 실시에 협력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노무자의 이익에 공헌해야 할 유력한 특수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조선노무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서 중견노무자의 육성, 노무관리의 지도, 노무자 모집의 통제, 노동사정 및 직업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여러 국가사업을 실시해서 그 성과의 거양(擧揚)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의안 제2호)
조선노무협회 회칙
제1장 명칭
제1조 본회는 조선노무협회라고 칭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2조 본회는 노무수급의 조정 및 노동력의 유지증강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발전에 협력할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사업을 행한다.
1. 노무자의 교양훈련에 관한 사항
2. 노동사정 및 직업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보급선전에 관한 사항
3. 노무자원의 개척에 관한 사항
4. 노무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노무자 및 그 가족의 보호지도에 관한 사항
6. 관청 및 민간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사무소
제4조 본회는 사무소를 조선총독부 내에 둔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에 게재한 것으로부터 성립한다.
1. 별지목록의 자산
2.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3. 사업에 따른 수입
4. 보조금 및 조성금
5. 회비 및 기부금
6. 그 밖의 수입에 관련된 금품
전 항 제1호의 자산 및 기본자산으로서 지정된 기부금은 이 기본자산으로 한다.
제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제5장 회원
제7조 본회에 다음의 회원을 둔다.
1. 명예회원 학식경험이 있고 또는 본회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한 자
2.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매년도 100원 이상 또는 일시에 1,000원 이상을 갹출한 자
3. 보통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 발행 간행물을 강독하며 매년도 3원 이상의 갹출을행한 자
제6장 임원 및 직원
제8조 본회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2명
이사 약간 명(중 2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감사 약간 명
제9조 회장으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추대하고 부회장은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및 경무국장으로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 있을 시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이사는 본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직에 있는 자 및 본회의 사업에 관해 지식경험이 있는 자 및 특별회원 중에서 회장 이를 위촉한다.
단, 상무이사는 본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있는 관직에 있는 자를 요한다.
상임이사는 본회의 상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이사는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제12조 본회에는 참여(參與)를 둘 수 있다.
참여는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참여는 본회의 사업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관직에 있다는 이유로써의 임원인 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라고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4
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주사 약간 명
서기 약간 명
주사 및 서기는 회장 이를 명하는 것을 면제한다.
주사 및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7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이를 조직한다.
이사회는 회장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이에 해당한다.
제16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세입출 예산
2. 결산 인정
3. 회칙 변경
4. 그 밖의 회장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附議)한 사항 제17조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할지 여부의 동수가 될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특별 사정이 있을 시는 서면 동의로 이사회에 대신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서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로 간주한다.
제8장 지부 및 분회(分會)
제19조 본회는 각 도에 지부를 각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府郡島)에 분회를 둔다.
지부 및 분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9장 부칙
제20조 본 회칙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 본회 설립 당초의 이사는 다음 사람으로 정한다.
조선총독부 노무과장 임승수(林勝壽)동 보안과장 후루카와 가네히데(古川兼秀)
(의안 제3호)
조선노무협회 지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지부는 그 소재도의 이름을 관칭(冠稱)한다.
제2조 지부 회칙은 회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요한다.
제3조 지부는 그 소재 도청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4조 지부에 다음 임원을 둔다.
지부장
부지부장 2명
이사 약간 명(중 2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감사 약간 명
제5조 지부장은 도지사 직에 있는 자에게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한다.
제6조 부지부장은 내무부장 및 경찰부장 직에 있는 자에게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사고 있을 시는 부지부장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이사는 본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직에 있는 자, 본회의 사업에 관해 지식경험 있는 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상무이사는 지부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있는 관직에 있는 자를 요한다.
상무이사는 지부의 상무를 담당한다.
제8조 감사는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감사는 지부의 회무를 감사한다.
제9조 지부에 참여를 둘 수 있다.
참여는 지부 사업에 관해 지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관직에 있는 것을 이유로써의 임원인 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에 이를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지부에 다음 직원을 둔다.
주사 약간 명
서기 약간 명
주사 및 서기는 지부장이 이를 명면한다.
주사 및 서기는 지부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에 종사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이사로써 이를 조직한다.
이사회는 지부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담당한다.
제14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세입출 예산
2. 결산 인정
3. 회칙 변경
4. 그 밖의 지부장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附議)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할지 여부의 동 수가 될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특별 사정이 있을 시는 서면 동의로 이사회에 대신할 수 있다.
앞 조항의 경우에서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로 간주한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17조 지부의 자산은 다음에 게재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1.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2. 사업에 동반하는 수입
3. 보조금, 조성금 및 교부금
4.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에 관련된 금품
지부에 기본재산을 설치할 수 있다.
기본재산으로서 지정된 기부금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로 끝난다.
제5장 부칙
제19조 지부의 회칙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변경하지 못한다.
(의안 제4호)
조선노무협회 분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분회는 그 소재 부군도의 이름을 관칭한다.
제2조 분회의 회칙은 지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요한다.
제3조 분회는 그 소재 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 내(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의 설치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부군도청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4조 분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분회장
이사 약간 명(중 2명 이내를 상임이사로 한다)
감사 약간 명
제5조 분회장은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장 또는 부윤(府尹), 군수, 도사(島司)의 직에 있는 자에게 지부장을 위촉한다.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고 분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이사는 본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있는 관직에 있는 자 및 본회의 사업에 관해 지식경험 있는자 중에서 분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상임이사는 분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있는 관직에 있는 자를 요한다.
상무이사는 분회장을 보좌하고 분회장 사고 있을 시는 그 직무를 대신하는 외에 분회의 상무를 담당한다.
제7조 감사는 분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감사는 분회의 회장을 감사한다.
제8조 분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경찰서장(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장 분회장인 분회에 있어서는 부윤을 가담한다)의 직에
있는 자에게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고문은 분회의 사업에 관해 분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관직에 있는 이유로써 임원인 자는 임기는 그 재직기관으로
한다.
제10조 분회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서기 약간 명
서기는 분회장이 이를 명 면제한다.
서기는 분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제3장 이사회, 자산 및 회계
제13조 분회의 이사회, 자산 및 회계에 관해서는 조선노무협회지부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4장 부칙
제14조 분회의 회칙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변경 할 수 없다.
(의안 제5호)
조선노무협회(본회) 1941년도 세입세출예산
<세입>
회계 226,100
(생략)
<세출>
회계 226,100
(생략)
<출전 : 朝鮮勞務協會創立總會, '朝鮮勞務' 제1권 1호, 1941년 10월, 100~108쪽>
(4) '조선노무' 창간호 편집후기
이번 ‘대동아전쟁’에 대해서 조선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것은 식량자원과 노무자원 두 가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량자원 쪽은 상당한 재정적 정치적 곤란을 동반하지만 어느 정도는 금전으로써 구입의 길이 있지만, 노무자원 쪽은 전혀 그 길이 없다. 즉 이번 성전수행에 필요한 노무를 완전히 공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선에게 부하되어진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
본회에 있어서도 작년 6월 창설 이후 앞서 서술한 취지를 명심하여, 정부가 행하는 노무통제정책에 순응해서 여러 중요사업을 실시하며 그 성과의 거양(擧揚)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노동사정 및 직업문제에 관한 지식 보급 주지를 목적으로 발간되어진 본지(本誌)도 점차 이번 호로써 통권 3호를 발간하기에 이른 바이다.
× ×
본 호의 각호는 어느 것이나 모두 뛰어난 저작이지만, 그 중에서도 본부 노무과에서 노무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 이입에 대해 상세한 수속요강과 이입후의 훈련요강을 발표하게 된것은 우리들의 진실을 알리려고 욕심하는 바이고, 크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시이(石井), 호시다(星田) 양 씨는 시국하 최근 특히 공무 다단한 때 틈을 내서 본지를 위해 유익한 옥고를 보내주신것 감사한다.
× ×
이와나가(岩永) 씨는 전문적 입장에서 조선에서의 토건관계 노무의 현황에 관해 논해주셨고, 아라가네(荒金) 씨는 본회 전라남도 지부로서 설치된 노무지도원 훈련소를 시찰한 기록을 보내주셨고, 서(徐)씨는 국민개로 선에 따라 반도청년이여 깨어나라 라고 힘차게 호소하셨다.
× ×
경상남도 사회과에서 노무 미담을 보내주신 것은 본회의 사명상으로도 실로 기뻤고, 장래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내주었으면 한다. 각 지부로부터의 기고가 전혀 없지만, 지부통신을 비롯해서 지부 관계자의 기고를 기대한다. 조선에서의 노무에 관한 유일한 반관지(半官誌)인 본지의 사명을 감안하여, 본부 노무과와 같이 각 도 노무계의 각 관계관의 기고가 없는 것은 허전한 마음이 든다. 시국상 다망하시리라는 것은 알지만 부디 본지를 위해 집필해 주실 것을 졸필로 부탁드린다.
<출전 : 「編輯後記」, '朝鮮勞務' 제1권 1호, 1941년 10월, 1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