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나라가 세금 걷을 려고 작정한건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 과잉을 잡자고 하는건지...
누님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 차액이 1억 7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 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시지가 로 양도세를 신고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양도차액은 액면 그대로 1억 7천이 되게 됩니다..
아직 토지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처리할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양도세는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율이 정해집니다.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뭐 이런식으로
양도차액의 몇%를 세율로 정해서 조금 공제하고 내야합니다..
계산해 보니 세금이 3천 5백 30만원인가에 주민세 10% 더 내야하고...
이것저것 제하면 한 1억 번 것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보유해온 기간 이런거 따지고 뭐하자면 남은 것도 아니요 그 돈 가지고 요사이 어디 아파트 한채도 못삽니다..
하여간 제가 느낀건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 매매금액들도 10배이상 올랐는데
과세율 기준 금액은 변함이 없다는...
10년전 기준인 3천만원 8천만원이 아직도 그대로 이니 예전에 비하면 부동산가액들이 10배는 올랐다고 보면 세금은 과세비율에 따라 세율이 곱배로 뛰니
아마도 걷히는 양도세액은 20-30배는 더 걷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게 1가구 1주택일때 이니 생각해 보십시요 1가구 2주택이나 중과세 대상이면 얼마나 심할지..
양도차액의 60% 70% 가 세금이라면 과연....
그 그것이야 당연할수도 있는것이지만 일반서민의 경우에 아무리 10년이상 보유해도
양도차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36%가 세금입니다..
1억 차액이면 4천만원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주민세 까지 하다보면..-
그러니 이건 집을 팔아도 소용이 없게 생겼습니다.. 달랑 하나 있는 집을요..ㅋㅋㅋ
그래서 예전에 제가 느낀 점인데...
가능하면 부동산 취득하실때 1인 등기 내지 마십시요..
집안 식구 총동원해서 지분 등기 내세요..
부부와 자식 명의로 증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지분을 넣으세요..
동등한 지분으로 넣으면 좋겠지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등등 몇가지 수수료가 더 나가겠지만...
이렇게 양도세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일단 1인 1억 6천의 양도차액이면 과세기준에 따라 36% 양도세입니다.
만약 2인 1억 6천이면 일인당 8천만원이니 8천만원 까지가 27% 세율입니다.
이런식으로 같은 양도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각 지분인원수로 나누어 지니 일인당 양도차액은 줄고
실제로 과세율은 줄어듭니다..
일 예로..
양도 차액이 9천만원 비슷한 양도차액이 났는데.. -공시지가 신고하고해서 실제는 더 컸죠.-
하나는 3인 지분등기로 한건은 1인 등기였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1인 혼자 8천만원초과 36% 세율 다 내야 합니다..
3인지분 일인당 양도차액 3천만원 미만. 과세율 9% 였습니다.
결과는 3인의 전체 양도세는 주민세 포함 일인당 55만원 *3 165만원이었구요..
1인 등기는 혼자서 1천 5백만원을 냈다는....
그래서 저도 등기를 마누라 1살먹은 애까지 동원해서 내 보려고 했더니..
방법은 증여를 해야겠지요..
-자식의 경우 3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 미성년자는 1천 500만원 까지-
증여를 아들에게 5천만원 이면 3천만원 공제되고 2천만원 이 증여이므로 증여세 2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 둘에게 5천만원씩 1억지분을 돌리고 증여세 400만원 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부인에게는 지분 주고 해서 2억짜리 부동산을 1/4 지분씩 가지고 4식구가 샀다고 생각하면
혼자 산 경우보다 당연 나중에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해도 과새율은 일인당 양도차액이 적어지므로
9%를 적용 받을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한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보수적이시잖아요..
하여간 나중에 양도세 4천만원 가까이 내려니 기가 막히네요.. 에겅..
저도 아파트가 1억 7천정도 차액이 발생할것 같은데...
이걸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첫댓글 다행히 3년 이상 보유 6억미만이라 비과세 대상이라네요...
양도차액 1억7천인 아파트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 ㅎ~
저두여~~~부러버....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