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주민 대표회(자치회) 구성을 추진하는 데 2013 년부터 관여한 사람으로서
내린 결론 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의 기본정신은
주민의 자치(입법기구) 정신에 입각하여
관리(아파트 살림, 행정)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수행토록 한다는 것인데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는 노예정신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시험 범위에는
1. 민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요하며
2.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3. 공동주택관리법을 기본으로 자치회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부영주택의 위탁관리사무를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분양받아 집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타성에 젖어 생각 없이 살고 있거나
자각하여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제대로 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역시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면
희망이 없는 1772 세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주민자치회(대표회) 구성에 관한 각 법의 정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 과반수의 임차인이 입주하면 주민대표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에 임하여야 한다.
( 지자체 공무원은 매 반기마다 주민대표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 이행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2. 공동주택특별법 : 과반수 이하의 입주자일지라도 대표회 구성을 원하면 구성토록 해야 하며 단 과반수 이상의 입주자가 되면 바로 입주자대표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주민대표회 구성에 관한 기본 조건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1772 세대 중 1400 여(1331) 세대의 분양으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대표회 구성에 관한 유권해석을 지자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영주택 역시 구성할 수 있다 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핑계로 대표회 결성을 방해하거나 지연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받았다는 데.
답변의 요지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아파트로 전환하는 사례에 대해
관행이나 선례가 없어.....라는 다변을 받았다 한다
답변서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만약 답변 내용이 그렇다면
선례나 관례가 아닌 실정법 위반으로 즉시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주민자치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현실을 보면 .........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관리소장이나 .........
주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말들이.....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