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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정치학[ Politics ]
hanjy9713
2023.10.16. 19:59조회 13
정치학
[ Politics ]
1. 개념 및 정의
정치학(政治學, politics)이란 사회과학(社會科學, social science)의 한 분야로서 정치 또는 정치현상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정치학이란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정치 또는 정치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 또는 정치현상은 인간사회에서 발생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필연적으로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무한(無限)한 욕망에 비해 자원은 상대적으로 유한(有限)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연과의 싸움, 인간간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지속하게 된다. 이를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불렀다. 물론 인간사회는 대립·투쟁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질서의 안정을 찾고자 한다. 바로 여기에서 ‘질서의 조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라는 용어가 발생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정치공동체인 폴리스(polis) 바깥에 있는 존재는 신(神)이거나 야수(野獸)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천성(天性)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해 인간사회에서 정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란 어떤 비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 있는 곳에 정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분쟁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해결하려는 데서 생겨난다. 즉 정치는 희소자원(稀少資源)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활동에서 나타나며, 이의 처리 과정에서 사회를 통합·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개념과 용어의 다양성으로 ‘정치’나 ‘정치적인 것’의 특질을 하나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대체로 정치는 국가를 주체로 하는 현상(국가현상설)과 정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회 생활관계에서의 집단 일반의 현상(집단현상설)의 견해가 있다. 양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정치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어떤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연구(the study of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1)라고 정의하여 정치학의 주제로 자리 잡게 된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정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건 국가 안에 있어서 국가가 포함하는 인간집단과 집단사이에서건, 권력의 분배에 참여하려는 또는 권력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다.”2)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치학이란 국가권력을 행사하거나 획득·배분을 둘러싼 또는 권력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러 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 및 타협으로 나타나는 국가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
2. 역사와 발전단계
정치학의 역사는 인류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였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현상이란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사회의 발전과 관심의 변천이 바로 정치학의 역사이다. 시대에 따라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 영역의 설정과 그 해석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정치학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학의 연구대상이 발전적으로 변해 왔다.
우선 정치학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정치(politics)라는 용어는 도시국가(polis)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학의 시조(始祖)인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그리스 철인(哲人)들이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정치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했다. 선(善)과 진리를 자신의 삶에 결집시킬 수 있는 철학자가 되어 인간을 구제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학문이 정치학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정치의 본질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상주의적인 국가건설을 시도했다. 한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최초로 ‘정치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정치학이란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철학 중에서 특히 실천적인 부문이며, 이는 마치 기술과 재료를 동원하여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즉, 계획된 건축술과도 같은 학문”이라고 규정했다.
인간은 고립하여 혼자 살 수 없는 정치적 동물이라 공동사회를 구성하며, 그 공동사회에서의 인간관계 혹은 그들의 생활 그 자체가 정치라 하여 정치와 사회를 동일시함으로서 정치를 넓은 의미로 해석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공동생활 자체가 정치생활과 일치하여 정치라는 개념이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일반을 포함한 것이었다. 이 시기는 정치학이 철학(哲學, philosophy)의 일부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독립적이거나 학문적인 의미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로마시대는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Hebrai) 사상을 융합·섭취함으로서 오늘날 서구사상의 기본적인 윤곽이 정립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의 이민족을 정복·합병하면서 지연(地緣)사회적 성격으로 변모되어 이 시기의 정치학은 정치이론의 분야보다는 정치제도와 기능의 분야에서 전개되었으며, 법률학(法律學, the science of law)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폴리비오스(Polybios, BC 200~118)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계승하여 정치순환론을 제시했다. 그는 통치형태가 자연(physis) 즉,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인간본성’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또는 ‘정치체제의 한계’에 따라 ‘원시 군주정’(monarchy)-‘왕정’(basileia)-‘참주정’(tyranny)-‘귀족정’((aristocracy)-‘과두정’(oligarchy)-‘중우정’(mobocracy)-‘군주정’으로 순환한다고 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로마 공화정에 충실하여 국가를 시민 전체의 조직으로 간주하였다.
폴리비오스(Polybios, BC 200~118)
플라톤(Platon, BC 427~337)
중세시대는 국가보다 교회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비롯한 철학 등이 신학(神學, theology)의 일부가 되어 정치학의 암흑시기라고도 한다. 중세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신의 섭리가 지배하는 우주의 유기적인 부분이 국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신의 계층적 질서 아래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서 중세시대 몰락의 위기에 처해진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완성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연구가 동일시되었으며, 정치를 현실적으로 해명하려는 정치학이 아니라 보편적 철학이 정치였다.
16~18세기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reformation)과 문예부흥(renaissance)의 영향으로 중세적 질서와 봉건사회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에 정치학도 다른 학문과 함께 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현상을 설명·비판하는 학문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 정치학의 핵심논리는 계몽주의였다. 인간을 신의 종속체로 인식했던 관념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존재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정치학의 지향 방향이었다. 과거의 왕국(kingdom), 공국(principality), 영토(territory), 제국(empire) 등 지금까지의 용어 대신에 국가(state)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가 1532년에 펴낸 그의 저서 『군주론(The Prince)』에서 국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인간과 정치가, 그리고 정치권력이 지닌 특성과 객관적 법칙을 설명하였다.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은 중세질서가 무너지는 르네상스 시대를 배경으로 안팎으로 내전과 외침에 시달리는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정치를 도덕과 분리하여 강력한 통치를 펼칠 군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집권자의 전통적인 핵심 덕목인 현명함, 공정함, 용기, 절제 등을 대신해서 실용주의, 계산 그리고 현실감각이었다. 또 군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위장 기술이다. 군주는 악하다거나 부도덕한 인물로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주가 훌륭한 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바랄만한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덕성을 갖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군주는 항상 자신의 모든 행동을 위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때로는 꾸며대기도 하고 거짓말하며, 속이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키아벨리를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마키아벨리 외에도 이 시기 정치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홉스, 존 로크(John Locke),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헤겔, 칼 하인리히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로 이어졌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
칼 라인리히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19세기 정치는 연구대상이 국가와 정부제도 및 정부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국가론 연구는 16세기부터 시작되어 19세기 독일에서 그 절정기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공식적인 헌법기구로서의 국가에 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정치학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정치가 국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법률주의적 국가론이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존 오스틴(John Austin)에 의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었다. 한편 제도학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19세기 말부터 정치현실을 정확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이나 국가중심의 법적 형식주의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통치기구의 운영, 즉 입법, 사법, 행정부 중심의 정치제도와 기구 등을 연구하였다.
제도학파는 법이나 제도가 이상적이면 정치도 이상적으로 행해질 것이라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본성이 정치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제도에 적응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정치학의 주요 연구대상은 정치제도나 정부기구론이 유행하였다. 제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영국 정치가인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그의 대표작 『근대 민주정치(Modern Democracies)』가 있다.
20세기 이후 현대정치학의 연구대상이 국가에서 사회로, 제도분석에서 과정적 분석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과거의 국가, 법률, 제도 등에 대한 정태적(靜態的) 연구에서 정치를 개인과 집단의 활동, 행위, 기능으로 해석하는 동태적(動態的) 정치과정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회적 이해관계의 다원화와 복잡화는 직능단체와 시민단체가 등장했다. 그리하여 이익의 분화, 집단의 폭발현상에서 비롯한 사회적 관계의 다원화와 복잡화가 사회적으로 야기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대중교육의 보급과 참정권의 확대로 대중이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정치화시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주요 관심분야도 자연적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의 관계, 집단 간의 상호관계,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다원주의(political pluralism)가 대두되어 사회집단의 출현에 의한 사회변동을 기초로 정치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즉 제도학파의 단일적 국가주권 개념을 부정하고 다원적·복합적 국가 주권 개념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이러한 정치적 다원주의는 영국에서는 어네스트 바커(Sir Ernest Barker), 알렉산더 던롭 린세이(Alexander Dunlop Lindsay), 해롤드 조셉 라스키(Harold Joseph Laski), 조지 더글러스 콜(George Douglas Howard Cole), 미국에서는 로버트 모리슨 맥키버(Robert Morrison Maclver)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국가통치기구가 아닌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 등을 연구 분석하는 데는 단일적 국가 주권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전통적 정치학 너무 정태적(靜態的)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아더 피셔 벤틀리(Arthur Fisher Bentley)는 법적, 서술적, 제도적 정향(定向, orientations)인 정태적 정치학에서 탈피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집단현상으로 보고 권력의 사회적 동태에 관한 연구를 중시하였다.
결국 20세기 초부터 강조된 과정론적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연구방법의 과학화로 행태주의(行態主義)를 낳게 하였고 그 주요 연구대상으로서 권력론, 정치결정론, 정치체계론 등을 중시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권력론은 정치를 권력의 획득·유지·확대와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1930년대 대표적인 학자는 찰스 에드워드 메리엄(Charles Edward Merriam), 해럴드 드와이트 라스웰(Harold Dwight Lasswell), 아브라함 캐플런(Abraham Kaplan), 로버트 알랑 달(Robert Alan Dahl) 등인데 그들은 정치현상에 관한 연구대상은 제도나 국가가 아니라 권력관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성행했던 권력론은 권력개념을 모든 사회집단에 적용할 때 정치학 연구대상으로서는 그 범위가 넓어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구분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책결정론은 권력론의 변형으로 등장하여 정치를 행위자가 목적과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고 정책결정자의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정책이 결정되는가가 주요 연구의 초점이 되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치학자인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이다. 그는 권력이란 공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만 그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하면서 권력개념은 정책결정요인 중의 한 변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체계론자들은 권력관계나 정책결정행위와 활동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관련된 권력과 활동이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이스턴을 들 수 있다.
이스턴의 정치분석 시발점은 인간사회에서의 무한한 인간의 욕망과 유한한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한하고, 분배할 수 있는 가치는 희소할 때 갈등과 대립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치배분에서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며, 분배 역시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 권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스턴은 정치학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관련한 모든 제도·과정·활동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정치학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메리암 교수 등에 의해 대표적으로 주장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정치학을 흔히 시카고학파(Chiacgo School)라고 부른다. 시카고학파는 논리적 실증주의와 생물학적 유기체론을 수용하여 정치현상을 인과관계로 파악, 그 연관성을 통계학적으로 처리하려는 계량분석이 핵심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월남전쟁에 대한 반전운동과 시민권운동, 대학의 학생시위로 미국 정치학계도 행태주의 정치학이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계량화가 가치중립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유착되어 있다는 비판을 함으로서 새로운 ‘후기 행태주의(post-behavioralism)’로 발전되었다.
후기행태주의는 마르크스를 중심의 계급론적 시각의 정치학에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치학 연구가 전통적인 정치학의 사유나 행태주의 또는 후기 행태주의 정치학이 개별적인 의미보다 총체적이고 비교론적인 접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계량정치학(計量政治學, politicometrics)’으로 발전되었다. 지금까지 정치학이 계량분석을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통계학(統計學, statistics)의 여러 수법을 사용하면서 보다 과학적으로 계량분석을 하려는 것이 바로 계량정치학(計量政治學, politicometrics)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고든 털록(Gordon Tullock)으로서 공공선택론(公共選擇論, public choice theory)을 주장하였다. 개인이 정치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제행동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그 연구대상을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 등의 정치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그 외에도 일반의 사회적 선택 문제를 대상으로 계량적인 연구자 엔서니 다운스(Anthony Downs)나 윌리엄 아서 니스카넨(William Arthur Niskanen) 등은 정부 관료에 초점을 둔 정책결정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모든 학문은 타 분야의 학문 활동과 밀접하게 상호교류하며, 서로 자극 받고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한다. 정치학의 발전도 다른 과학의 발전, 특히 인접 학문의 발전에 기인하여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3. 접근방법 및 주요 연구영역
1) 접근방법
어떤 학문을 막론하고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문으로서의 ‘대상과 방법’이 확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법은 연구에 이용되고 이론을 분석·검정·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포함하는 절차나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법론은 연구의 시각을 제시하고 구성하며 형태를 부여하는 특정 방식이다. 정치학의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치학 연구방법을 전통적 연구방법, 행태주의 연구방법, 그리고 체계분석 및 구조·기능주의 접근방법으로 구분하고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전통적 접근방법
전통적 연구방법은 유럽과 1920년대까지의 미국에서 지배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 연구방법은 철학적, 역사적, 법적·제도적 방법을 말한다. 철학적 방법이란 인성(human nature)이나 국가의 성질,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추상적 관념에서 연역하여 이것을 역사적 현실의 사실을 조화시키려는 방법이다. 고대 중세의 철학과 근대의 자연법(natural law), 공리주의 및 이상주의 정치학 등은 모두 ‘최적의 통치체는 무엇이며, 왜 통치체에 복종해야 하는가?’ 등의 철학적 가치 이념을 구명(究明)하려는 것이다.
플라톤의 ‘정의(justice)’,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 임마누엘 칸트(Immauel Kant)의 ‘영구평화(perpetual peace)’ 등은 철학적·윤리적 가치의 실현에 속한다. 그리고 홉스의 ‘개인의 안전추구’나 마르크스의 ‘계급 없는 자유사회’도 그들의 철학적 목적의식에서 도출되었다. 정치학의 목적이 ‘바람직한 사회에 관한 이론구성’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철학적 방법은 정치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 방법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쳐 정치학의 연구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어떤 제도나 사건의 근원과 그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미래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법학적 방법은 독일의 법학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제를 단순한 헌법상의 지위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그 한계를 법원의 판결만을 주요 자료로서 연구하는 방법도 법학적 방법에 속한다. 이 법학적 방법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거나 민주정치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나, 정치적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결과가 되어 정치현실의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제도적 방법은 법학적 방법을 보완하여 정치현실에 초점을 두고 정치제도,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관심을 갖고 이들 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기술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전통적 연구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정책결정에 참가한 정치학자들이나 전쟁 후의 보다 복잡한 사회에 대처하여 그 사회에 적합한 정책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1) 행태주의적 접근방법
정치의 실태를 생생하게 파악하고 정책결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을 얻으려는 실천적 요구에서 새로운 정치적 접근법이 요청되었다. 그것이 바로 ‘행태과학적 방법’ 내지 ‘정치행태론(political behavior)’이다.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20여 년간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 사실중심주의, 과학에의 신뢰 등 문화와 더불어 미국 정치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정치현상을 정치제도나 법에 대한 연구만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간의 개성, 사회구조, 경제조건, 지리적 조건, 정치문화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심리학과 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정치학 연구를 발전시켜보자는 일련의 움직임이 1921년부터 메리암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시카고학파에 의해 촉진되었다.
행태주의는 관찰, 조사, 경험을 통한 인간의 정치행태를 연구하여 정치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행태주의의 특질은 첫째, 인간의 행태·행동이 중심적 연구대상이다. 둘째, 개인적 편견을 배제하고 인간의 행태에 관한 법칙을 객관적인 방법(통계학적인 방법)으로서 실증적으로 찾아내는 소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학, 사회학(社會學, sociology), 심리학(心理學, psychology), 경제학(經濟學, economics) 등 학문 간의 협동적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컴퓨터와 같은 고속도의 정확한 정보처리 능력의 증대로 계량화하는 경향이다. 다섯째, 연구규모의 확대와 연구제도의 거대화(巨大化)를 가져왔다.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정치발전의 방향이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비난을 면치 못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의 미국 내의 환경오염, 인종차별, 성차별, 풍요와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고 월남전의 패배 등으로 가치중립적인 학문에 불만이 고조되어 행태주의는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2) 후기행태주의
1960년대 말부터 연구의 적실성(relevance)과 연구자의 서약(commitment)을 강조하는 미국의 사회적 풍토에서 후기 행태주의 혁명이 대두되었다.
현대 정치학에서 과거의 제도론에서 보여 주었던 제도적 구조의 중시(重視)에서 제도가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function)의 중시로 관점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기능주의(functionalism)’ 접근방식이다. 그리고 각 개인의 행동이나 집단과 제도의 움직임의 전체를 포괄한 정치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도안된 모델이 ‘정치체계론(political system)’이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체계분석이나 구조·기능분석 접근법인 것이다. 이 접근법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인데 여기서 시스템(system)이란 어떤 체계나 계통 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일정한 상호관계에 있는 별의 무리를 전체로서 ‘태양계’나 신체의 부분을 총칭하는 ‘신경계통’에 비유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들이 일정한 관계 내지 상호관계에 있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체계분석이란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요소와 그리고 이들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 내지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을 특징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체계론은 이스턴과 가브리엘 아브라함 아몬드(Gabriel Abraham Almond)가 대표된다. 이스턴은 정치체계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나 상호작용의 고찰에 두었다면, 아몬드는 서로 다른 정치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공통의 척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치체계 그 자체를 성립시키고 있는 정치적 제 기능의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스턴은 정치체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모델로 설명하고 아몬드는 이스턴의 정치체계 이론을 비교정치 분야에 도입하여 발전시켰던 것이다.
(3) 후기행태주의 이후
오늘날의 정치학은 개념, 이론, 방법론 등 여러 분야에서 ‘성숙화(maturation)’를 위한 ‘화해 및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와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다. 주제와 분야를 넘나들며 이론과 방법을 상승적으로 ‘차용(借用, borrowing)’하거나 ‘상호수정(cross-fertilization)’ 또는 ‘혼합화(scrambling)’하여 분석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절차와 기술도 훨씬 활발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학파와 학파, 추종자와 추종자간에 공통 연구과제로 개발하거나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생산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수평적 보완관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정치학의 연구영역
정치현상에 대한 학자마다 개념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정치학의 연구범위도 다양하게 정리되고 있다. 앞에서도 정치학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전통적 정치학은 철학(哲學, philosophy), 역사학(歷史學, history as science), 법학(法學, science of law) 등과 많은 연구자료를 통하여 정치의 성격을 일반화하여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현대 정치학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人類學, anthropology)으로부터 학문적 도움을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학에서 계급과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였고, 심리학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의 투표 행태나 정치행위 또는 정치문화 등을 연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인류학을 통해서 권력의 발생 근원과 본질에 대해서나 국가의 기원 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스턴은 정치학의 연구범위를 설명하면서 “인간행위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어떤 개념도 그 다양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3)라고 강조했다.
정치학의 연구범위에 관한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현상설의 입장은 정치를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을 보고 있다. 이러한 국가현상설의 입장에서 정치학의 연구범위는 국가현상에 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을 동일시하고 있다. 인간집단사회에서 질서는 법의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에 존재하므로 정치권력이나 주권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원적 국가론 또는 일원주의(一元主義)이다.
반면에 집단현상설의 입장은 정치학의 범위가 국가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활동의 정치활동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현상설은 권력관계, 지배, 통제, 조정과 같은 인간의 행위적 현상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행위적 현상설이고도 부른다. 집단현상설에서 국가도 다른 일반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에서 다원주의(多元主義)라고 부르며, 다른 집단 활동도 정치학 연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치학 연구범위는 국가현상설이나 집단현상설의 입장을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정치철학, 정부론, 비교정부론, 국제관계론으로 분류했었다. 그러나 정치학의 과학화를 주장하는 행태주의 혁명으로 1930년대 시카고학파들은 정치학의 심리적 분석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정치학, 비교정치론, 정치이론, 국제정치론 등으로 정치학 연구범위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정치사상은 서양정치사상과 동양정치사상사가 연구영역으로 포함 될 수 있다. 한편 비교정치론은 서구정치제도론, 지역정치론, 특수지역정치론, 제3세계정치론, 정치발전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제정치는 국제관계론, 외교사, 전쟁론, 평화론, 국제기구론, 국제정치경제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학의 연구영역은 정치학 총론, 국가론, 정치권력, 정치체제, 정치과정론, 정치체제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치학 총론에는 정치학의 발달과 연구방법, 국가론에는 국가의 개념과 기원, 정치권력에는 특질과 구조, 정치적 리더십이 포함된다. 정치체제는 체제별 특징을 포함하고, 정치과정에서는 여론과 선전, 압력단체, 정당, 선거와 투표 등이 포함할 수 있다.
4. 주요 용어 및 관련 직업군
1) 주요 용어
• 권력(power):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어떠한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나 동의에 의하여 상호간에 서로 결합된 인간관계를 말한다.
•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 미국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생겨난 학파로서 ‘미국학파’ 또는 ‘신자유주의학파’로 불린다. 제이콥 바이너(Jacob Viner),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등을 주축으로 당시 미국사회에 풍미했던 진보주의적 경향에 영향 받아 사회개혁적인 성격을 정치학에 접목시켰다. 정치현상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과 유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실용주의(pragmatism): 19세기 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으로서, 어떤 생각이나 정책이 추상적·궁극적 원리의 권위에 반대하고 유용성·효율성·실제성을 강조한다.
• 압력단체(interest group): 이익집단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특수이익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치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조직화된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 정당(political party): 어떤 특정한 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에 의거하여 공동의 노력으로써 국민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합된 단체를 의미한다.
• 정치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의 장에 직접 나서서 정치적 행동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정치권력(political power): 물리적 강제수단의 합법적 독점에 의해서 사회의 통합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결정을 작성하여 집행하는 권력을 말한다.
•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특정의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전통, 정치관습, 정치풍토, 정치의식, 정치적 신념, 정치감정 등을 의미한다.
• 정치체제(political system): 권력·지배 또는 권위를 중대한 요소로 포함하는 인간이 맺는 여러 가지 관계의 연속적인 모형을 의미한다.
2) 관련 직업군
[네이버 지식백과] 정치학 [Politics]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