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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계약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9 22.10.25 10: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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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0.25 11:00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은 1일 3시간, 월 20~22일이 기본급여입니다.

    급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노인복지센터와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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