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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질문ㆍ정보 대출승계 가능해도 부담부증여 기준은
서울서초경기법무 추천 0 조회 5 24.06.13 11: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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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13 11:04

    첫댓글
    부담부증여는 증여인이 수증인에게 주는 부동산과

  • 작성자 24.06.13 11:04


    관련된 채무를 수증인이 대신 갚는 조건으로

  • 작성자 24.06.13 11:04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 갚을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 작성자 24.06.13 11:05


    채무 갚을 능력에 대한 확인은

  • 작성자 24.06.13 11:05


    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수증인 앞으로 가능하다는 답변과는 관계없이

  • 작성자 24.06.13 11:05


    실질적인 소득이 잡혀야 하고 그에 대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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