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왼쪽도로에서 다가온 차량이 제 쪽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전 보행신호만 보고 두 세걸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사람이 분명 지나가는 것도 알면서 제 앞을 쌩하니 지나갑니다.
너무 화가 나서 쫒아가 차를 세우고 보니 젊은 30대 정도 보이는 사람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빠르게 사람앞을 지나가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오히려 저 보고 왜 차를 조심안하느냐고 함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경찰차를 세우고 이러한 상황설명을 했더니 경찰 왈 "아니 선생님 날씨도 더운데 그냥 좋게좋게 넘어 갑시다." 그러는 겁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가 " 정 그러시면 차 사진 찍어서 신문고에 올려나 보세요." 라고 말을 하길래 " 아 이 경찰은 지금 그냥 이 상황이 덥고 귀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의 번호를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차량에 가할 수 있는 법규가 어떤게 있을까요? 그냥 문화의식의 부족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서 글 올려봅니다.
더운데 다들 약국에서 파는 4천원 짜리 피로회복제 라도 드시는게 어떠실지?~~~힘내시자구요~~~~
첫댓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
감사합니다. 그럼 범치금 정도에서 처분이 내려지겠죠?~~
오 감사합니다. 그 젊은 사람은 그런 처분을받을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