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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자 추천 0 조회 126 18.08.02 15: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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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02 16:01

    첫댓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8.08.02 16:03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


  • 작성자 18.08.02 16:02

    감사합니다. 그럼 범치금 정도에서 처분이 내려지겠죠?~~

  • 작성자 18.08.02 16:04

    오 감사합니다. 그 젊은 사람은 그런 처분을받을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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