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깡통전세 사기 사라진다?!
2022. 09. 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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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두부 주변에도 한 공인중개사한테 2번이나 사기를 당했다는 증언이... 😨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커지자 정부가 팔 걷고 나섭니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발표됐어요. 오늘도 두부가 힘을 발휘해 볼게요!
1. 특약 먼저 넣고 갈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됩니다. 잃기 전에 고쳐 놔야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장치들을 두둑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합니다. 대항력은 집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런 대항력을 가지려면 집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했으니 계약 기간 동안 나 건들지마!'라고 도장찍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는 거죠. 만약 두부가 6일 오후 1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근데 사기꾼 집주인이 그날 오후 4시에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 팔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해 버려요. 두부 대항력은 7일부터 발생하잖아요? 그 전에 사기꾼이 딴짓을 벌여놨으니 두부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뭥미? 😧
이런 사기가 하도 많자, 이번에 특약 하나를 넣었습니다. 계약서 쓸 때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를 넣도록 하는 것이죠.
특약만 만들어 놓으면 사기 칠 X은 계속 칩니다. 그래서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적극 나설거예요. 저렇게 계약서를 썼다면, 사기꾼이 주담대 받으러 갔을 때 은행에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거 따지면 쉽게 대출 안해 줍니다. 전방위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사기를 차단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피해가 줄어들거란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할 때 왠지 모를 찜찜한 기운이 스며든다면... 집주인에 당당히 '세금 체납 사실 있나요?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죄다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될거라네요.
2. 피해 당했다면 꼭 챙기세요!
아무리 꼼꼼히 챙겼어도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 5000만원, 광역시 2300만원이지만 앞으로 금액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백퍼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른 집 구할 때 은행에서 또 빌려야 하잖아요?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천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런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제공됩니다.
3. 빌라도 시급해요!
아파트는 가격, 매매현황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여전히 음지에 있는 빌라 시장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 빌라가 5천만원이라는데 주변 시세를 모르니 적정한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계약할 때 집주인이 집 몇 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를 다 알려주겠노라, 내년 1월 목표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출시 예정이에요.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공개되고 옛날 사기쳤던 나쁜 집주인 정보도 공개할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