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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중앙선침범하여 할아버지가 운전한 피해차량에 탑승한 손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차량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가능 유무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206 24.05.15 12:3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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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5.15 12:37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290

  • 작성자 24.05.15 12:3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291

  • 작성자 24.05.15 12:4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272

  • 작성자 24.05.15 12:44

    손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4.05.15 12:47

    손자는 할아버지가 가입한 종합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처리하고,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차량 보험회사에 선처리 후 구상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24.05.15 12:49

    대인배상 처리 시 손자의 탑승 경위에 따라서 동승자감액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5.15 12:51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여 형사합의 여부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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