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오늘은 제2연평해전 13주년으로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13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하면서 연평해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연평해전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002년이었죠. 먼저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광연 앵커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해를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던 해로도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3년 전 오늘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 6월 29일, 같은 시각 참수리 357호정은 거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게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바로 이 전투로 우리 군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죠.
북한군은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하고 경비정 1척이 대파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북한 해군함정을 응징하고 서해 NLL을 지켜낸 것인데요. 당시 '교전'으로 기록되었던 이 전투는 지난 2008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됐습니다.
김주환 기자, 13년이 흐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전사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봐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제1연평해전이 1996년 6월 15일날 있었고 이번에 서해교전을 제2차 연평해전으로, 그리고 2009년도에 대청해전이 열렸죠. 대청도 근처에서 또 우리가 북한군이 NLL를 넘어온것을 우리가 격파한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사망자들은 공식적인 예가 공무 중 사망. 그래서 순직입니다. 전사자가 아닙니다.
2004년도인가 대통령령으로 가서 하위법으로 개정돼서 어느 정도 천안함 상황이라든가 보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02년도 상황이라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규백 의원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자. 그래서 그당시에 순직이기 때문에 당시에 몇 천여 만원의 보상금 정도 받은 걸로 예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영화가 돼서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가 13년 동안 사실은 정부고 국민들이고 많이 사실 잊었던 것은 사실이죠.
[앵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제2연평해전이 영화가 개봉되... (중략)
김학순(54) 감독(서강대 영상대학원장) ‘연평해전’ - 2012.6.28.동아 外 http://blog.daum.net/chang4624/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