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며 필요한 지원 및 인력을 확보한다.
지자체별로 공설장사시설 유무, 관내 장사시설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한다.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을 구성한다.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 포기한 시신의 봉안절차를 생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기존 노인지원사업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①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포기한 시신
② 수행방식 :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
직접 수행
☞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1. 기본방향
①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사망 후 장례절차, 방법 등에 대한
생전 자기 결정권 보장
②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행정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체적 방법
①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주관자를 지정
② 「 장사법 」 제2조16호 아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친구, 이웃 같은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③ 유형 및 능력범위
장례주관자 : 장례의식 진행, 장사방법 및 장사시설 결정
사후 장례결과 지자체 보고 등 장례절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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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 장례비용 : ₩ 300만원 【 음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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