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관련법2] '간첩천국' 오명 씌운 '형법 제98조'
기자명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입력 2023.04.02 06:00 호수 2751 댓글 0
""대한민국 현행법에 따르면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는 법원이 국가 기밀의 범위를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 공작원과 연계되어 금품수수, 회합·통신, 잠입·탈출, 고무찬양, 편의 제공 등의 죄를 범한 자라도 목적수행(간첩)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간첩죄 관련법 1 -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한다 中)
[편집자주: 간첩죄 관련법 1 -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한다' 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
굿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월18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최근 사례를 보면 2015년 발생한 북 연계 목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확인된 것만 3차례나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는 한편 회합·통신을 하고 북한 노선을 고무찬양하며 1만8900달러의 공작금까지 수수했는데도 목적수행(간첩)죄 적용이 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