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소송 전담 법률지원단 발족
- 정비사업 분야 능통한 변호사․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가동
- 시 뿐 아니라 자치구를 상대로 한 정비사업 행정소송도 지원
- 사업 지연, 취소로 인한 조합원 피해 막고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부담 줄이기 위해
- 소송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법률 자문, 실무자 교육 지원활동
- 무분별한 소송 남발 방지 및 체계적인 대응으로 행정 신뢰 확보 기대
□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소송에 서울시가 법률지원단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분야 능통한 변호사․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발족>
□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 능통한 시 고문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을 13일(수) 발족하고 자치구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 취소로 인한 조합원 피해 막고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부담 줄인다>
□ 이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행정소송이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서울시는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정비 사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등 다수 조합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자치단체는 행정력 낭비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현재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행정소송이 걸리면, 해당 자치구는 변호사를 선임하긴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해 패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조합측은 막대한 수임료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는 반면, 행정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에서 수행하다 보니 정비계획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 법간 유기적인 관계 및 용적률 체계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소송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법률 자문, 실무자 교육 지원활동>
□ 이번에 발족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법률 자문을 실시한다.
□ 자치구의 경우 우선 요청할 시에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엔 소송에 직접 참여해 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송업무는 많은 경험과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송사례와 법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소송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활동도 진행한다.
□ 한편, 현재 조합 내부에서 당사자간 제기된 민사소송을 제외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163건이 제기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