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과정[편집]아이의 사망[편집]
피해자인 안율하(정인에서 입양 후 안율하로 개명) 양에 대해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3회 들어왔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이 첫 신고를 하였고, 차 안에 방치된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변명이 있었던 두번째 신고가 있었다. 마지막 3회째 신고에서는 정인이의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소아과로 데리고 갔으며 그 의사가 그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부모가 소아청소년과에서 단순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경찰 측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2]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의사는 "정인이라는 아이와 관련해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해명을 하였고, 제3차 신고자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9월 23일 3차 신고를 했으나, 저는 같은 날 정인이의 진료를 볼 때 과거에 구타 등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인 양에게 멍이 없었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소아과 의사가 '누군가 작정하고 찢은 듯한 모양'이라고 말했던 입의 상처도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작은 입안 상처 감염과 구내염이 아닌 아동학대 확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박탈 이유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3][4]
결국 생후 16개월이 된 아이는 2020년 10월 13일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인 아이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 피해자인 정인 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즉,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부검한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었다.[5]
사망 원인[편집]
정인의 학대과정을 보여주는 팻말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