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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마 상 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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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
학 력 |
․일본 토요하시기술과학대학 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공학박사) |
경 력 |
․ 일본 토요하시기술과학대학 COE연구원 ‧ 일본 히가시미카와 지역연구센터(HRRC) 연구원 ‧ 고성군·거제시·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
현 직 |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성평가 검토·자문단 자문위원 ‧ 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부연구위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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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변화 |
❍ 도시계획의 변화
- 통합창원시 이전
* 창원시 도시계획의 틀과 인구프레임 분석(1970년대 이후) 결과, 당초 인구 30만명 도시를 계획한 1977년에는 171.6㎢를 대상으로 함
* 최근(2008)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 65만명으로 구)창원시 행정구역 전역(292.7㎢)을 대상으로 함
<창원시 도시계획의 경위>
구분 |
확정일자 |
계획 인구 |
계획면적 |
변경사유 |
마산(창원) 도시계획 |
1977.4.18 |
30만명 |
171.560㎢ |
-행정구역의 분리 -창원공업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될 신도시 건설 |
창원도시계획 |
1983.4.6 |
30만명 |
217.868㎢ |
-마산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하여 독립 |
도시기본계획 |
1993.12.29 |
52만 5천명 |
221.518㎢ |
-장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 제시 |
도시기본계획 |
2008.8.13 |
65만명 |
292.652㎢ |
-장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 제시 |
- 통합창원시 이후
* 2012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통합창원시(743.5㎢(2009년 기준))의 2020년 인구를 150만명, 김해, 함안을 포함하여 220만명으로 계획
<2020창원권 광역도시계획 계획인구 및 계획 범위>
구분 |
면적(㎢) |
계획인구(만명) | ||
2015년 |
2020년 | |||
창원광역권 |
1,623.6 |
202 |
220 | |
통합 창원시 |
(구)창원 |
292.7 |
61 |
65 |
(구)마산 |
330.6 |
52 |
55 | |
(구)진해 |
120.2 |
25 |
30 | |
소계 |
743.5 |
138 |
150 | |
김해시 |
463.3 |
53 |
60 | |
함안군 |
416.8 |
9 |
10 |
* 2025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창원시(969.510㎢)의 2025년 인구를 150만명으로 계획
<2025창원도시계획(안) 계획인구>
구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2025년 |
비고 | |
추정 인구 |
자연적 증가 |
1,090 |
1,115 |
1,131 |
1,143 |
|
사회적 증가 |
- |
33 |
102 |
327 |
| |
소계 |
1,090 |
1,148 |
1,233 |
1,470 |
| |
광역도시계획 인구 |
- |
1,398 |
1,500 |
- |
| |
계획 인구 |
1,090 |
1,150 |
1,300 |
1,500 |
|
※인구추계 방법(예)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 인구추계방법은 직접적 예측방법 + 사회적 증가분
○ 과거 인구추계(1999년∼2009년)를 기초로 직접적 예측방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목표년도(2020년)의 인구는 평균 186만명으로 추정
구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등차급수 |
1,658,163 |
1,777,712 |
1,870,261 |
등비급수 |
1,686,388 |
1,788,632 |
1,897,075 |
지수곡선 |
1,686,390 |
1,788,635 |
1,897,079 |
최소자승 |
1,694,866 |
1,789,536 |
1,884,205 |
로지스틱 |
1,679,398 |
1,731,373 |
1,766,972 |
평균 |
1,686,441 |
1,775,177 |
1,863,118 |
▶ 등차급수 Y = Yo + aX
(Yo = 추정 기준년의 인구, a = 년 증가 인수를 표시하는 계수, X = 현재로부터의 경과년수)
▶ 등비급수 Y = Yo × ( 1 + r )^X
(Yo = 추정 기준년의 인구, r = 년 평균 증가율, X = 현재로부터의 경과년수)
▶ 지수곡선 Y = Yo + AX^a
(Yo = 추정 기준년의 인구, A, a = 상수, X = 현재로부터의 경과년수)
▶ 최소자승 Y = aX + b
(A, a = 상수, X = 추정년도-기준년도)
▶ 로지스틱 Y =
(k = 인구보급율의 포화치, X = 기준년으로부터 경과년수, A, a = 상수)
○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은 약 37만명으로 직접예측방법과 사회적 증가분을 고려한 인구지표는 약220만명으로 설정
구 분 |
목표년도 | |||||
계 |
당초 2010년 이전완료 |
당초 2010년 이후 완료 | ||||
지구 |
인구 |
지구 |
인구 | |||
창원 |
택지개발 |
65,758 |
감계, 동전, 무동, 가음정, 성주, 중동, 진동, 봉림, 도계, 자은지구 |
44,581 |
죽골, 가포, 마산가포, 마산현동 |
21,177 |
산업단지 |
49,375 |
진북, 창원일반, 남양지구 |
30,189 |
수곡, 수정, 진전평암, 천선, 경남지능형, 2마산자유무역지역, 로봇랜드 |
19,186 | |
경제 자유구역 |
76,200 |
신항배후지(북측) |
19,000 |
가주, 마천, 두동, 남문지구 |
57,200 | |
김해 |
택지개발 |
185,642 |
북부, 장유, 구산3, 진영, 율하, 삼안, 화목, 이동, 서부, 풍유, 동상·대성, 북부삼각, 구산 |
142,157 |
진영2, 율하2, 선천 |
43,485 |
계 |
376,975 |
- |
235,927 |
- |
141,048 |
❍ 창원시의 여건변화 및 경쟁력
- 통합준비위원회
* 통합창원시 출범당시(2010.01.14) 화합과 균형발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창원․마산․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통합시의 명칭과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 인센티브 등의 결정이 남아있어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창원시의 개발가능지는 부족하나,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인해 지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인구와 면적
* 창원시의 면적은 744.26㎢(2010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보다 139.01㎢ 더 넓으며, 부산광역시와는 대등한 수준임
*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보다 면적이 넓은 광역대도시가 되었음
* 창원시의 인구는 105.8만명으로 2010년 조사당시 4,858만명인 전국민의 2.18%에 해당됨. 이는 광역시와 도의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의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와 대등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 주요도시가 되었음
<창원시와 대등한 주요 도시(인구, 면적)>
행정구역 |
면적 (㎢) |
광주광역시 |
501.24 |
대전광역시 |
539.90 |
서울특별시 |
605.25 |
진주시 |
712.82 |
창원시 |
744.26 |
남원시 |
753.00 |
부산광역시 |
767.35 |
산청군 |
794.74 |
밀양시 |
798.57 |
울산광역시 |
1,059.00 |
행정구역 |
인구 (인) |
용인시 |
856,765 |
고양시 |
905,076 |
성남시 |
949,964 |
창원시 |
1,058,021 |
수원시 |
1,071,913 |
울산광역시 |
1,082,567 |
강원도 |
1,471,513 |
광주광역시 |
1,475,745 |
대전광역시 |
1,501,859 |
충청북도 |
1,512,157 |
전라남도 |
1,741,499 |
-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주요 광역시와 창원시의 GRDP 비교>
행정구역 |
지역내총생산(백만원) |
전 국 |
1,172,742,223 |
서울특별시 |
271,649,357 |
부산광역시 |
59,531,015 |
울산광역시 |
59,159,552 |
인천광역시 |
56,856,925 |
대구광역시 |
35,631,907 |
창원시 |
30,400,547 |
대전광역시 |
26,412,681 |
광주광역시 |
25,140,087 |
* 창원시의 지역내총생산액은 30조4,005억원으로 주요 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1,172조7,422억원)의 2.6%에 해당하는 수치임
<주요 광역시와 창원시의 산업구조 비교>
행정구역 |
산업구조(단위 : 개소/인) | |||||||
서울 특별시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계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23 |
477 |
73,551 |
671,677 |
656,154 |
3,817,927 |
729,728 |
4,490,081 | |
부산 광역시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계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85 |
3,122 |
32,258 |
270,009 |
227,631 |
930,155 |
259,974 |
1,203,286 | |
울산 광역시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계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16 |
193 |
7,492 |
181,107 |
63,239 |
253,185 |
70,747 |
434,485 | |
인천 광역시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계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24 |
175 |
24,185 |
248,281 |
135,388 |
541,746 |
159,597 |
790,202 | |
대구 광역시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계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16 |
344 |
28,399 |
203,567 |
154,700 |
584,326 |
183,115 |
788,237 | |
창원시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계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11 |
204 |
9,558 |
151,222 |
63,563 |
247,712 |
73,132 |
399,138 | |
대전 광역시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계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9 |
359 |
9,341 |
88,433 |
86,300 |
403,930 |
95,650 |
492,722 | |
광주 광역시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계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17 |
368 |
10,738 |
125,939 |
89,221 |
372,518 |
99,976 |
498,825 | |
평 균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계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25.1 |
655.3 |
24,440.3 |
242,529.4 |
184,524.5 |
893,937.4 |
208,989.9 |
1,137,122.0 |
* 창원시의 산업구조를 높은 GRDP순(주요 광역시)으로 비교한 결과 전 분야 모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3차 산업의 경우 GRDP가 낮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아 열악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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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획에서의 미래상 |
(1) 제3차경상남도종합계획(2012~2020)
❍ 목적
- 국토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남”을 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6대 기본목표를 제시하였음
<6대 기본목표>
①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②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 ③ 다함께 누리는 복지 ④ 세계 속으로의 도약 ⑤ 지속가능한 성장 ⑥ 매력적인 문화창조 |
❍ 법적 근거
-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수립됨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도 단위에서 구체화한 계획임
<국토기본법>
※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7조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
❍ 창원시의 방향
<제3차경상남도종합계획의 창원시 방향>
- 최근 해양플랜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산업과 에너지산업으로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임
- 마산합포구 일원에 건설 계획인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창원시는 국가 로봇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조선, 기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존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임
- 진해만, 마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내해와 거제, 통영의 외해를 활용한 해양 및 문화․관광의 발전기반을 구축해야할 것임
(2) 2020창원권광역도시계획
중 략
(3) 2025창원도시기본계획(안)
❍ 생활권계획
<생활권계획>
- 생활권별 계획이 각각의 해당 권역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업적인 내용들보다 추진전략과 세부과정 등을 충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비전
<창원의 미래상>
- 공영자전거제도 시행, 람사르총회 개최 등 환경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시된 슬로건에는 지향하거나 이미 달성한 것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한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