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6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5.(972),1943]
【판시사항】
매도인이 등기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도한 데 대하여 매수인이 민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이라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리매도한 데에 대하여 차후 민·형사사건을 제시치 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위 특약의 의미는 매도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으로 만족하겠다는 취지로서 이는 매수인이 그 토지가 매도인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와 같이 취급받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민법 제57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양성은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5.7. 선고 93나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래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에게 증여하여 그 명의로 등기까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망 소외 3과 그를 위 망 소외 2의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망 소외 2가 그 당시에 이미 사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위 망 소외 2의 누나로서 그 상속인의 한사람인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6호증의 1을 보면 그 이면에 특약조건이라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리매도한 데에 대하여 차후 민· 형사사건을 제시치 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위 특약의 의미는 위 망 소외 3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위 소외 3에게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으로 만족하겠다는 취지로서 이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매도인인 위 망 소외 3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와 같이 취급받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는 위 망 소외 3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 8,5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11.17.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제4청구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고 위 소변경신청서는 1992.11.19. 위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소외 4에게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특약에 관한 의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들은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위 매매대금 상당인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민법 등 소정의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