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는 지난 2월 26일 일선 학교에 업무연락을 보내 '현승일 의원의 한나라당 전국구 공천을 촉구하는 교원 대상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강력 항의하며 중앙선관위와 교육부는 이의 불법여부를 명백히 가려 즉각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의 행위는 친목단체에 불과한 교장회가 자신들의 사사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학교 행정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들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행한 것은 물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종용하고 나아가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태다.
더욱이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는 현승일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비리사학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를 획책하는 등 일관되게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온 의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덕성여대 전 이사장으로부터 천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지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현승일 의원을 위하여 후원금을 할당, 혹은 모금한데 보듯 사학법인들과 깊이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런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일 뿐 정당성이 없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교사를 동원한 불법적 선거 개입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과 교육부는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하여 교사들을 이용한 이들의 비교육적인 행위와 불법에 대하여 즉각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