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체외충격파·도수치료 철퇴"… 실손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비급여항목에 대한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사전 경고조치에 나선 것이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보험사들은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 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은 항목별로 다르다.통상적으로 도수치료 경우 3세대 실손보험 경우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했으며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한 가운데 10회시마다 병적완화효과 등을 보험사에 증명해야 한다. 다만 안내문에 제시된 항목을 최종 선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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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등이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각자 관련된 치료를 받으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담당설계사나 보험사에 미리 보상관련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다~
"무분별한 체외충격파·도수치료 철퇴"… 실손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 머니S (moneys.co.kr)
"무분별한 체외충격파·도수치료 철퇴"… 실손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 머니S
보험사들이 비급여항목에 대한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사전 경고조치에 나선 것이다. 17일 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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