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벤처창업자금)
1.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창업 7년이내 기업)
ㅇ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 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업종은 시설투자자금과 동일
ㅇ 우선지원 가점부여 대상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등
ㅇ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 이상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 지원제외대상
ㅇ 휴업중인 기업, 재산의 압류·가압류로 인하여 금융거래 불능기업
ㅇ 신청일 현재 전년도에 지원결정을 받고 대출이 진행 중에 있거나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 제출 기업
ㅇ 도 자금(시설투자+신기술+벤처창업자금) 지원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600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업체당 15억원 (특별지원 30억원)
▒ 융자기간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 대출금리
연4.59%(변동금리)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 까지)
▒ 업체선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창업자 자질(20), 기술성(35), 시장경쟁력(25), 사업계획타당성(20), 가점(10)
ㅇ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지원결정 후 업체별 개별통보(중기센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금담당 031-259-6171, 259-6176∼8
ㅇ 융자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
※ 융자취급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세부내용 : 총지원한도액 : 15억원
시설설비구입, 소요자금범위이내, 15억원, 8년(3년거치5년균분상환)
연구개발비, 소요금액범위이내, 3억원, 4년(1년거치 3균분상환)
운전자금, 소요금액범위이내, 5억원, 4년(1년거치 3균분상환)
공장건축비, 건축비의 70%이내, 15억원, 8년(3년거치5년균분상환)
4. 지원절차
공 고(경기도) → 신청접수 기술신보(기술평가센터) → 평가추천 기술신보(기술평가센터) → 지원결정(중기센터) → 융자실시(주거래은행)
5. 신청방법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각 센터
6. 신청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②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설립허가증 및 건축허가증)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벤처기업확인서
⑥ 금융거래 확인서(금융기관 발행)
해당서류
① 시설구입계약서(또는 견적서등)
②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7. 문의처
ㅇ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수원기술평가센터(031-215-1560~3) : 수원, 안양, 평택, 오산, 군포, 의왕, 이천, 용인, 안성, 성남, 광주, 여주, 화성
- 인천기술평가센터(032-438-9080/4) : 부천, 김포
- 구로기술평가센터( 02-868-2600) : 광명, 고양, 김포, 파주
- 강남기술평가센터( 02-563-4020∼6) : 과천
- 종로기술평가센터( 02-738-7980∼4) : 고양,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양주, 연천, 포천
- 송파기술평가센터(02-2142-1231∼9) : 구리, 하남, 가평, 양평, 성남, 남양주, 광주
- 안산기술평가센터(031-401-0260∼6) : 안산, 시흥, 화성, 안양, 군포, 의왕
8. 기타
ㅇ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ㅇ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동 자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