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했다면 그만큼 적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그리고 그 분(그 놈)에게 당한만큼 되갚고 싶은 심정이 많겠지요.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백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백번 용서해도 백 번 모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방에게 혹은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모르는 자라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꼭 나중에 그 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더 못된 짓으로 앙갚음을 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놈의 못된 짓을 꾸짓고, 그 놈의 못된 짓을 지적하면서 그 놈의 못된 계획을 막으려는 사람 가운데 우리 동네 H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여름에 그 H씨를 그 놈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H씨의 트렉터가 자신을 충격하고 뺑소니를 쳤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우리 동네 파출소 경찰들이 긴급 출동해 조사해 보니 그 놈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 그 놈이 만취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뿔싸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기가 없어 왕복 30분 정도 걸리는 파출소까지 음주 측정기를 가지러 갔던 사이에 그 놈은 숨었고 숨어있던 그 놈을 찾아내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면허취소의 음주측정 결과가 나와 일단은 면허가 취소되었지요.
무고죄로 그 놈을 처벌할려고 했으나, 경찰로부터 허위신고로 매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무고죄 처벌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지요. 무고죄는 개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것이고, 허위신고는 공권력에 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별 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자가 경찰이 파출소에 음주 측정기를 가지러 갔다온 사이의 시간 동안 술을 추가로 먹었기 때문에 음주측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애초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로 추정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을 끌어 냈습니다. 정말 기가막히지요.
그 기막히고 황당한, 그리고 수사의 육하원칙도 지키지 않은 경찰 혹은 검찰의 수사과정과 결정문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첫댓글 어쩌다 이런세상에 사는지
옛날에는 배고파도 이러진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