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34호(2018.9.3.)로 변경·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같은 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개발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및 주소지 변경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표자 변경
- 인천광역시(도로명 주소 표기 변경) 및 NSIC 주소지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변경)
구 분
성명 및 주소
비 고
기 정
․인천광역시(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대표자: 스텐리 씨 게일)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국제업무단지
변 경
․인천광역시(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대표자: 노형기)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국제업무단지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따라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 -453-784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