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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횡령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이익 등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때 성립하는 죄라 할 수 있다. 교회의 헌금을 목회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교회가 아닌 목회자 혹은 목회자 관계인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횡령죄가 성립된다.
반대로 교회 헌금을 교인의 동의를 얻어서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횡령죄가 아닌 무죄다. 그런데 만약 교회 목회자가 교회 일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비리 등으로 송사에 얽매이게 되어 교회 헌금으로 소송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회 목회자가 횡령문제, 재산문제, 부정선거문제 등 개인의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공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교인들의 박수 등으로 동의를 얻었다. 교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목회자가 천거한 사람이 모두 당선됐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회 공금 사용에 대해 형식적인 동의만 얻었으며, 운영위원회 조차 목회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등 교회 공금을 목회자 개인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실질적인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사안과 달리 정상적인 동의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교회 헌금의 사용용도는 교회 전체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그 용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에서 규정된 교회 헌금의 사용용도 중 목회자의 소송비용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목회자의 개인적인 비리와 실수로 송사에 얽매이게 되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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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변호사
(주)네패스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들 소속변호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협 법령심사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교회법연구회 회장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역임
부친 : 대구노변제일교회 박재호 목사
교회법률 문의/ 010-8479-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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