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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연월일 :2019.11.20.
발 의 자 :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
홍문표ㆍ추경호ㆍ권성동
김정재ㆍ황주홍ㆍ박덕흠
조원진 의원(10인)
2015년 “산림레포츠시설”이 법률로 정의된 이후(법률 제13026호,20
15.1.20.)종류 및 기준이 마련되어 산림 내에 조성·운영되고 있음.숲
길의 종류는
등산로,트레킹길(둘레길,트레일),산림레포츠길,탐방로,
휴양·치유숲길로 구분(법률 제22조의2)되어 있으며,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는
산악승마,산악자전거,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산악
스키,산악마라톤,모험·체험시설 등이 있음(시행령 제9조의4).
그러나 현재 숲길에 차마(車馬)(「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서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것,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을 말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등산로,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산림레포츠에 미 포함된 산악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레포츠의 경우에는
산림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및 등산객 지역주민,식생,토양,대기,수질,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우려가 높은게 사실임. 이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지역주민과 산림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해 차마의 진입을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0. 6. 4.] 제25조의2 숲길탐방 예약제로 제한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2 신설****
제25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조항의 산악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레포츠의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의 의미는
***(도로교통법2조 차마의 용어 이용은 자동차나,우마가 다닐수있는 숲길임도로 오토바이 ,내연기관
이바이크의 이용금지 까지며,
오솔길 숲길은 차마가 다닐수없어 개인소유 산지의 오솔길 숲길 이용위해 차마가 다니는 허가된
임도숲길를 이용치않으면
도로교통법2조로 이용금지 및 벌금부과 대상이 안되어 부과 시킬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해당도안되며
도로교통해당부서의 업무분장이 아니라 법령 업무취급 부서선정 자체가 잘못 되었음.
또한 제25조의2항 숲길의 예약탐방제 실시는 모든 차마 에 실시하겠다는것이 아니라 국가지정 보호가치 숲길의
새로 지정되는 국가지정숲길로 지정 숲길이용시 사전허가제로 한다는것으로 신설 제25조2항의
숲길예약제의 명분을 빌려 벌금 제도는 , 도로교통법 제2조1의 라목 차마 와17목의 차마종류에 명기된
차: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사람 또는가축의 힘의 동력사용으로 운전되는것과
우: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의 차마도로 이용를 말하며
여기서,
숲길사용 비허가 사용시 20만원 벌금을 끼워 맞춘 법으로 향후 지자체별 국가지정 숲길 선정후 개발지원 받아
실시시의 계획이며 현 기존 산림 오솔길숲길의 적용은 차마법 적용의 부당한 사유로 차마이용 도로로간주시
임도를 제외한 오솔길 이용 사람.자전거,등산객,자동차 모두허가 해당되어 본 질이 아니라 불가하며,
국가지정숲길 방문 허가제는 국가 재산으로 특별히 훼숀방지관리위한 가치가있는 숲길 지정 미허가 이용시
벌금 으로 사료되어, 12월까지 시행령에서 세부지침이 만들어 질때까지 대형 로펌 통해 이해관철로
처리해야 확대해석 비논리,형평성 위반에 대한 권리 확보로 산자인의 불이익을 막을수있음,
오토바이크와 함께 e-bike도 포함 제한하겠다는것에 비동력 산악자전거는 지금까지 선행법에의거
시행한대로 비제한으로 법 준수을 주장 관철하고 ,이바이크의 공식적 비제한은 오토바이 쪽의 항의로
비동력 산악자전거 까지 희생될수 있음으로
비동력 관철후 현실에서 이바이크도 지금처럼 함께 타면 될듯****
당초 퍼온글에선 가장중요한 "신설조항" 누락분
-"특히.... 다시추가 삽입하여 대책 제안한 사항임
신설조항의 내용은 입안 발의자들도 이바이크에 대한 매우 조심스런 제한을 내연기관으로 우회적으로 표현
접근한 흔적은 전기동력에 의한 미 매연에 대한 숙고와 새로생긴 숲길에서의 도로교통법으로 등산및산악자전거
도로 교통법2조로 오솔길숲길의 차마 적용은 등산인이나,산악자전거의 산길은 숲길의오솔길로 기 서행법에 없어 당연 부과가 불가한 숲길의 오솔길숲길과
임도숲길로 구분하여 임도숲길에대한 이용금지도 앞뒤가 비논리적법제정으로 다소 월권적 업무수용 발의 통과는 입안자들 10명 모두 전문성이 없는 무지에서 타부서 관련법 검토없이 개정 당해 부서 선택도 오류로 사료됨.
- 노석 신설조항 추가 삽입하며 해결 가능성 발견 제시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5조의2,
제38조제1항제6호).
노석
첫댓글 20.05.27 20:57 새글
개정 원문의 발의내용 사유의 취약성과 균형성.국민의 행복 추구권 등에서 시행령에서 예외 수정 보완 하려면
,
**도로교통법제2조 숲길에서의 차마종류 자동차,건설원동기,산악자전거,산악오토바이,우마,사람 까지
이용 금지는,동 법률의 선행법인,
*2015년산림레포츠의 종류에 산악자전거 허용과 배치되며,
또한
*국립공원법에선 국립공원이외 산에선 허용,
*국토이용계획법의 건축법에서도 현황도로로 이용시 오히려 산주들의 허용 준수 금지시 벌금부과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 불허용으로 각부 조율없이 졸속 재정으로,대통령은 하나인데 어느부의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문제되며 따라서 전문성부족의 해프닝으로 "비동력산악자전거 명시오류를, 원동기이용 차마숲에 해당되는
전기산악자전거 와 오토바이" 로 동 법률 재개정 위해선
_최고 로펌 세종등에 행정소송의뢰 2020,5,21 통과된 도로교통법제2조 인용 모순된 개정 법률 산림문화휴양림에 관한법률 제25조2 숲길탐방허가제 및 벌금조항의 도로교통법제2조이용 벌금 적용의 선별성 재고는 기 선행법(국립공원법산악자전거허용 ,국토이용계획법 허용,산림레포츠시설법 허용,도로교통법제2조 차마 에선 불허용 하며 국립공원을 제외한 모든산들은 수백명씩 개인 소유주들에 소유주들도 사용 허용한 오솔길은 묵인된 현황도로로 오솔길 이용 금지시 인근 임야 맹지가되어 재산권 통행권 방해로 오히려 산주가 도로교통방해로 벌금부과되며 통행불가시 하늘로 날아다녀야하는 법외 문제로 일개 이익단체인 등산인들의 민원에 좌우지될수없는 절대 지위로 ,헌법제2장10조의 공정 평등위반과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선별 허용 불의와 야합 타협한 등산객 이용은 허용 비동력 산악자전거의 오솔길이용 금지법률은 법 개정시 공청회 마찰훼숀 시험 성적을 근거로한 개정없이 각부서 사전 비조율로 선행법을 위반 상충된 졸속 제정된 법률을 원인으로하는
*법률심판 위헌명령 심판"을
거쳐 무효처리 받아 위헌 위법한 법령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받아야함 .
법무법인 세종 등에 의뢰 행정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각오하고 관철 될수있는 논리전개로
즉 현황도로는 대대로 내려온 민초들의 이골에서 저골로 이동수단 통로로 도로규격외 사항의 풍습.관습법에 의한 사유 산지에서 오솔길을 현황도로로 인정 사용되어 온 오솔길 이용은 법으로도 묵인된 현황도로로 산주만이 개인산의 이용목적에 따라 불사용 금지시는 우회 오솔길을 만들어 민초들이 사용에지장 없도록 해야하며 금지시엔 도로교통법에 의거 산주에 벌금을 부과하는취지가 등산객들의 불의에 왜곡 잘못 개정된 것으로,
노석
21:04 새글
별 검토없이 무더기 개정에 묻혀 등산객들의 이익집단 항의에 굴복 왜곡 개정된 사항으로 법의 공정성.평등성.정의에 위배되는 것인바 동력사용 e 바이크 노출없이 타협시 히든카드로 빼드래도 미동력 풀샥의 사용관철사유로.크로스컨츠리.BMX. 종목이 올림픽 주종목인점.문화체육부.교육부의중고등부MTB 산악자전거 육성 전국에 6개 지정학교 운영.육성발전시키고있는점.우리나라 잔차 세계1위 생산국에서 현재3위로 수출에 일조하는점.등 오솔길 훼손 등산객스틱.등산화 마찰계수.와 자전거마찰계수의시험성적표 만들어 제시 등으로 개정에서 자전거를 빼기위한 자금은 각동호회에서 각출 과 각 수입업체 .대형자전거샵 스폰받아 산악 자전거 연합에서 진행 요청,
*도로교통법 제2조 숲길의 차마란 최소 도로폭2미터 이상으로 차마가 다닐수있는 오대산등 숲길로 등산객,탐방객이 많이이용하는길 법적도로 즉 차마통행가능한 치유,힐링,휴양림의 숲길 선정 경제산림으로 이용 된곳 등 도로로 법 해석의 오류 개정 인바, 건설교통부 건축과에 질의로 확인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통 해결 하거나,아예 무시 ,오솔길은 자동차나,마차가 다닐수없고 오직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수있다,자전거는 사람이타고 사람힘으로 이동하는 무동력 산악자전거는 동력이용 오트바이 원동기사용 산악 자전차가 아님을 주장, 법을 설명후 그냥 타시면 될듯.오대산 치유 넓은 차마 숲길에선 내려 끌바로 이용.
장은석백마
20.05.27 19:52 새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노석21:34 새글
예를들면 향후 금지 딴지걸면 국립공원을 제외한 산들은 소유주가 수백명의 개인산주들로 국가가 타라마라 할 일이아니고 개인소유 산림의 국가관여는 산림법에 기 적시된 범의의 국가재산의 보호위한 산불방지,수해산사태 방지및보수안내판표시,간벌지원,수목개선,생태 자연도의 동식물 이동 통로 지형 보수 관리,산림경제위한 휴양림 및 힐링및 치유 위한 숲길 선정 지정관리 등 까지로 개인산의 자전거 이용 금지는 전체 개인산주들이 등산객과 산악자전거의 오솔길 이용금지 공증 서류를 제시하면 안타겠다로 대응하면 될듯.내 소유 임야의 오솔길도(단 30년이상 현황도로는 사실상의 공도로 사용된 오솔길로) 개발시는 산주가 우회오솔길을 만들겠다는 개발 허가 도면에 표기 기존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윗임야 성묘객 산 넘어 골자기 김씨집 방문에 지장되면 오히려 금지한 산주가 도로교통법 통행방해 죄로 벌금을 내야함(단,자연오솔길이 아닌 개설 오솔길 경우 설치비용회수 위해 지자체에 사용료징수 허가받아 유지관리비로 회수할수있음}또한 국가나 개인의 30만평이상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시에도 Detour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함은 길은 인간의 삶의 공의개념으로 산소나 물처럼 구속될수없는 법위에 있는 지위를 말하며 기존 오솔길인 현황도로의 이용금지는 주변 소유임야에 맹지화로 이동권과 재산권 침해가되며 (하늘로 날아다녀야 하는 논리라)또한 동법 개정시 이해관계임들의 공청회,오솔길 훼손의 등산화와 스틱 사용 훼숀율 과 자전거 바퀴 마찰 훼손율의 비교 시험성적표의 이용자수와 마찰훼숀 계수가1/10000로 훼손 비교불가 등 을 간과한 비합리적 판단 근거 논리에 의거 등산객은 되고 잔차는 안되는 파시스트적 양육강식을 배척해야할 입법자들이 등산객표를 의식한 졸속 개정 악법은 헌법의 정체성중 하나인 형평성과 헌법 제2장 제10조 국가는 국민개인의 행복추구권리를 지켜주어야할 의무를 방기 한다면 국가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타협 위배됨에도 악법의 준수를 강제한다면 마치 기분 나쁘면 사람 죽여도 된다는 이런법은 헌법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 기본권 기준에 반하므로 지키지 않아도됨
**** 헌 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이 낮은곳을 채워주는 정의와 공정의 강물이 되어 도도히 흐를것을 기대하며,,,
첫댓글 동 게시판 다음 제호 "국가숲길 6월 시행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에관한 법율 2020,5,21 신설 제25조2항의 숲길예약탐방제에 대한 법적 이견에대한 견해는 참고로 인지하시고 12월 시행령 공고 까지는 관망하시고,
5월 국회에 통과된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25조2의(숲길예방탐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수있다."
상기법률은 2011년숲길용어지정시 전국 산림 자원의 경제화에따라 2015년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제정의 제22조의2산림레포츠 선행법에 산악자전거 이용의 합법화로포함 근원에 따라 /국가숲길6월시행은 전국5게산림지방청이 숲길관리센터업무를 함께관장하는 숲길예방탐방제는 향후 국가지정숲길에 한하여, 예산지원 개,보수하여 현재 이용자들의 과다 참여로 인한 안전문제 산림훼손,생태계이동통로조정등과 국민건강증진으로 산림의 국가경제화를 이루곘다는목적으로 예약통제필요 유명탐방길,둘레길에대하여 풍수해재난시 보수기간과 산림휴식년시에 탐방통제에 등산,트래킹,산악자전거등에대하여 예약탐방제 실시며
현재 12월1일까지는 서울둘레길과 불곡산트레킹길만 우선 국가지정숲길로 검토 해당되어 1차 지정까지는 관망 현재 산악자전거로 이용하는 트래일에서는 등산객들과 마찰없이 영웅심과 교만,오만,자만 보다는 겸손과 품위있는 서행 라이딩으로 사람 없는 구간은 속도내고 등산객이 보이면 속도줄여 피해줄때 까지 따라가다 피해주면 웃으며 감사합니다란 인사로 서로 기쁜 시간으로 존중 이해하며 문제발생으로 민원화를 피하시어 원만한 관리로 현재 누리는 혜택을 유지하는데 함께 힘써야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산자인들도 국가숲길지정예상 유명숲길의 전국민이용으로 한도수용인원이 초과되어 감히 자전거를 탈수도없고 끌바도 눈총받아 그런 다수 민초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몰염치로 비난받을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캠페인으로 자제하여 서로 존중 존경받는 선진문화로 만들어 서로의 권리를 인정받는 시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울러 탐방제의 등산객들에대한 과다한 비난이나 지자제에 항의나 산림청 이견 청원등은 아직 까진 대한민국헌법에 산안자전거 금지 벌금에대한 불평등한 근원은 없으며 앞으로도 여러부서 즉 국립공원법만 산악자전거 이용금지, 국토이용계획법의건축법,산림레포츠시설에 산악자전거 기포함된 선행법에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