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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산악 자전거 입산금지법 국회 통과
노석 추천 1 조회 639 20.05.29 00: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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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11 17:48

    첫댓글 동 게시판 다음 제호 "국가숲길 6월 시행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에관한 법율 2020,5,21 신설 제25조2항의 숲길예약탐방제에 대한 법적 이견에대한 견해는 참고로 인지하시고 12월 시행령 공고 까지는 관망하시고,
    5월 국회에 통과된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25조2의(숲길예방탐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수있다."

    상기법률은 2011년숲길용어지정시 전국 산림 자원의 경제화에따라 2015년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제정의 제22조의2산림레포츠 선행법에 산악자전거 이용의 합법화로포함 근원에 따라 /국가숲길6월시행은 전국5게산림지방청이 숲길관리센터업무를 함께관장하는 숲길예방탐방제는 향후 국가지정숲길에 한하여, 예산지원 개,보수하여 현재 이용자들의 과다 참여로 인한 안전문제 산림훼손,생태계이동통로조정등과 국민건강증진으로 산림의 국가경제화를 이루곘다는목적으로 예약통제필요 유명탐방길,둘레길에대하여 풍수해재난시 보수기간과 산림휴식년시에 탐방통제에 등산,트래킹,산악자전거등에대하여 예약탐방제 실시며

  • 작성자 20.06.11 18:21

    현재 12월1일까지는 서울둘레길과 불곡산트레킹길만 우선 국가지정숲길로 검토 해당되어 1차 지정까지는 관망 현재 산악자전거로 이용하는 트래일에서는 등산객들과 마찰없이 영웅심과 교만,오만,자만 보다는 겸손과 품위있는 서행 라이딩으로 사람 없는 구간은 속도내고 등산객이 보이면 속도줄여 피해줄때 까지 따라가다 피해주면 웃으며 감사합니다란 인사로 서로 기쁜 시간으로 존중 이해하며 문제발생으로 민원화를 피하시어 원만한 관리로 현재 누리는 혜택을 유지하는데 함께 힘써야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산자인들도 국가숲길지정예상 유명숲길의 전국민이용으로 한도수용인원이 초과되어 감히 자전거를 탈수도없고 끌바도 눈총받아 그런 다수 민초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몰염치로 비난받을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캠페인으로 자제하여 서로 존중 존경받는 선진문화로 만들어 서로의 권리를 인정받는 시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울러 탐방제의 등산객들에대한 과다한 비난이나 지자제에 항의나 산림청 이견 청원등은 아직 까진 대한민국헌법에 산안자전거 금지 벌금에대한 불평등한 근원은 없으며 앞으로도 여러부서 즉 국립공원법만 산악자전거 이용금지, 국토이용계획법의건축법,산림레포츠시설에 산악자전거 기포함된 선행법에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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