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갱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 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다만,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판결 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②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 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 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사고
⑤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⑥ 피보험자가 형법 제260조(폭행), 제261조(특수폭행)과 경합된 사고
제3조(보험금의 분담)
1.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특별약관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 양식)
② 사고증명서(고소장, 최종 확정판결문, 벌금 납부증명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 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 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 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