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2010.12.1일(수)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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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몰랐는데 ㄳ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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