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록자본금이 3억원→15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가 아직도 버젖이 영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금 15억 증액에 몰린 상조회사들이 인수합병 이라는 꼼수로 교모하게 법적문제를 피해 가는가 하면 회원수 수락까지 철저하게 회원들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 3년의 유예기간인 1월25일 개정 법안이 시행됐다.
최근 가입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피해를 본 L 씨는 상조회사를 도무지 믿을수가 없다고 한다. 상조회사 부도시 상조회비로 납입한 금액의 50%만 돌려 받을수 있고 돌려받은 돈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대행 상조회사에 다시 전액입금을 해야 상조서비스를 해주겠다니 “엎어진놈 한번더 밝아주는 꼴” 이 아니냐고 격앙되게 불만을 토로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선불식할부거래법.상조법] 선수금보전을 안해도 되고 선수금신고를 누락해도 보장해준다는 “내상조그대로” 소비자들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지불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상조회사는 법을 지키기 않고 선수금 누락을 해도 선수금 신고 자체가 누락이 되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법이 지키라고 잇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정책이 전체 상조업을 폐망하게 하는 날이 곳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