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 축복식 및 안전한교회를 위한 주교원 선언 낭독식에서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 소개를 맡아 작성한 내용입니다.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세계성공회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2012년도부터 이어왔습니다.
- 2012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ACC(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세계성공회협의회 15차 회의에서 채택한 ‘세계성공회 안전한교회 헌장’을 5가지 채택하였습니다.
- 4년 뒤인 2016년 잠비아에서 열린 ACC 16차 회의에서 ‘안전한교회위원회’를 만들고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성공회 관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안전보호(safeguarding) 정책과 절차를 확인하고 새로운 국제 지침을 마련하여, 2019년 홍콩에서 열린 ACC 17차 회의에 제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성공회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에 이 문서의 번역 및 교육 작업을 맡기며 실질적으로 2020년도부터 이 번역과 출판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은 세이프가딩, 안전보호 신학과 안전한 교회 신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에 그 출발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의 바탕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분의 형상을 품고 있으니 우리는 더 없이 귀중한 존재이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로 태어나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심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이끌며 어린이에게서 경청을 가르치고 약자를 해치는 일에 강력하게 비판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은 교회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약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배경지식으로부터 실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사목적 지원을 하며 사목적 지원과 돌봄의 영역을 어떻게 둘 것인가 우리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 내 신고절차와 사목적 돌봄, 사목적합성 심사, 교회와 기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 내용은,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눈여겨볼만한 구성은 1장에서의 피해자 돌봄과 용서를 서술하며 피해자의 시선에 집중하고자 애씁니다. “피해자는 종종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압박에 짓눌리곤 한다. 피해자는 교회 사목자로부터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압박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는 고백가 뉘우침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띱니다. 피해자 돌봄훈련을 이끌 사람들에게 어떤 주제를 통해서 교육시켜야 하는 지 가르치고 있는 점이 1장 가이드라인에서 집중해볼만한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과 교회 공동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폭력을 저질렀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 향후 사목에 관한 적함성이 심사되어야 한다. 심사 내용에는 가해자가 현재 직책에 남아있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그밖의 다른 직책에 임명하기에는 적합한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발생한 교회공동체에 지속적인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성공회에서 단순히 일회성 처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조치 등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장에서는 ‘교회 사목자와 그들이 돌보는 사람과의 사목 관계는 본래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기록하며 적절한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윤리강령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윤리강령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강제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제 서품 전인 성직 후보자, 임명되기 전의 교회사목자 또한 이후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무엇보다 과거이력조사를 통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정보 수집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정서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어야 피해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내의 정보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지원자의 범죄이력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4-2에 다르면 이런 시스템은 후보자가 사목할 대상과 그들의 취약성을 고려한 바이며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지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관구는 사목적합성정보에 관한 체계를 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장 5장에서는 안전한 교회 문화 증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문화가 폭력에 기여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효과적인 교회 치리가 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를 확립하고 지속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직자 양성과 지속적 계발 제도에 안전한 교회 문화를 위해 포함해야 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보호 세이프가딩’신학, 사목적 관계의 범주, 교회 사목자에 의한 폭력 사실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경우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 안전한 사목활동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