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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C:/Users/my/Downloads/%EA%B7%B8%EB%A3%A8%EA%B0%80%EC%95%8C%EB%A0%A4%EC%A3%BC%EB%8A%94%EC%9E%84%EC%97%85%EC%9D%B8%EC%9D%84%EC%9C%84%ED%95%9C%EC%84%B8%EA%B8%88%ED%98%9C%ED%83%9D.pdf
02 세율(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세율은 6~42%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03 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나요? A 갈음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www.hometax.go.kr)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04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본인의 소득을 스스로 기록·계산하여야 합니다.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가계부와 같은 장부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식부기 장부로 만든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소득 비과세 ●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곡물과 옥수수, 콩, 고구마와 같은 기타 식량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소득 중 비과세 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12 대 상 내 용 ① 임목생산 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 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작물재배업 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기간동안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 ③ 전통주 제조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주류를 제조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 ④ 농가부업 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 제조·민박· 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①이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로 적용하며(예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봉 100군 등),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 ⑤ 논·밭 임대 소득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 우리나라는 토지·건물 등 자본적 성격을 지닌 자산을 양도(매도·교환·출자) 할 때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확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 ~ 5. 31.입니다. 만일 9월 3일에 임야를 양도하였다면, 11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양도가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미등기 자산은 적용 배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본책 10p 참고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액공제 +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Q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데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A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같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서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임야, 임업후계자가 임산물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등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104조의3]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구 분 공제 조건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중소기업 매출액, 독립성)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중견기업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25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 (01123), 광업 전체(05~08), 제조업 전체(10~33), 도매 및 소매업 전체(45~47), 음식점업(561), 조경 서비스업(74),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여가관련 서비스업(901, 90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열된 업종 Q & A Q 사립휴양림도 가업 상속이 가능한가요? A 사립휴양림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가관련 서비스업(902)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 상속이 가능합니다.
Q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A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조성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 등 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농림어업 ·부동산임대업 및 농가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증여재산공제: 친족공제(10년간 공제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재해손실공제 등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
Q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혜택은 없나요? A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이 공제되고, 1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0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2021년~)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N+50)x10%} - (Nx10%) = 50x10% = 5원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 1. ~ 4. 25. 7. 1. ~ 7. 25. 10. 1. ~ 10. 25. 다음해 1. 1. ~ 1. 25. 1. 1. ~ 3. 31.의 사업실적 4. 1. ~ 6. 30.의 사업실적 7. 1. ~ 9. 30.의 사업실적 10.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2기 확정 7. 1. ~ 7. 25. 다음해 1. 1. ~ 1. 25. 1. 1. ~ 6. 30.의 사업실적 7.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다음해 1. 1. ~ 1. 25. 1. 1. ~ 12. 31.의 사업실적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인 등록·신고·납부 등은 하지 않아도 되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국민후생, 문화, 생산요소(토지·금융) 등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미가공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임업인이 구매하는 목재펠릿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영세율이란 세율을 영(零)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사업자는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34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 - 매입세액 = - 매입세액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사업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Q & A Q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소비자 입장에서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세율의 경우 매입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면세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소비자가에 전가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항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아래에 열거한 농림업 기자재입니다. 작물재배업·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 35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 6. 스피드스프레이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동력중경제초기 10. 동력수확기 11. 농산물 건조기 12. 동력상토조제기 13. 동력이식기 14. 농업용 난방기 15.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6.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7. 동력탈곡기 18. 동력휴립기 19. 동력시비기 20.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1. 농산물 결속기 22.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3. 농산물 세척기 24. 동력심경기 25. 동력구굴기 26.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27.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28.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29. 육묘상자 30. 파종기 31. 농업용 스프링쿨러 32. 버섯재배소독기 33.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36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 4. 임업용 동력기계톱 (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 5. 임업용 윈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 (Tower yarder) 10. 포워더 (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
농·임·어업용 면세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면세유는 농산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를 경감하고자 농민, 임업인, 어민이 농림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여 공급하는 석유입니다. ●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협, 산림조합, 수협 등에 각각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보유현황과 농업·임업·어업 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 농업기계 보유현황·농업경영 사실 신고 임업기계 보유현황·임업경영 사실 신고 어업기계 보유현황·농업경영 사실 신고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농협중앙회 농민 농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 산림조합 임업인 산림 조합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주업법인 어민 수협 37 농업용 면세유 신고 ▶ 기계 신고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 임야), [신규구입] 신규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기계 출하증명서 [중고구입] 매매계약서, 양도서 (필요시 이·통장 확인서 또는 농기계 보유현황의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그 외의 기종에 대해서는 매 홀수연도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농업기계의 취득·양도,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경우 30일 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동력이식기 16.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동력예취기 21. 동력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동력시비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 결속기 다음장에 계속 >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 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선 34. 잔디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함)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38. 농업용 로더(4톤 미만) 39. 농업용 동력제초기 40. 농업용화물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 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화물자동차및지붕구조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41.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42.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임업용 면세유 신고 ▶ 기계 신고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 필요서류: [기본]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별지3), 영림업 또는 벌목업 종사 증명서류 (예: 원목생산업 등록증(벌목업에 종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영농자재구매영수증, 생산물출하증명서, 산림경영계획인가증 등 [신규구입] 신규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임업기계 출하증명서 [중고구입] 매매계약서, 양도서 ▶ 임업인은 임업기계에 대하여 2년마다 보유현황을 산림조합에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업기계의 취득·양도,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경우 30일 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3]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재료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 = 농·축·수·임산물 매입가액 X 공제율 > 공제율(연간) > 공제한도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 인 과세표준 2억 이하 9 / 109* 과세표준 2억 초과 8 / 108 법인 6 / 106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 6 / 106 개인, 중소기업 4 / 104 기 타 2 / 102 구 분 과세표준 기본(2021년까지) 음식점업(2021년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5%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60% 2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의 40% ▶▷ 과세표준: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39 40 작물재배업·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1. 농업ㆍ임업용 필름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 (樹實類) 재배용에 한정]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 (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 축산물 포장용에 한정)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 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 산채 재배용에 한정)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 (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 9. 농업ㆍ임업용 배지 (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 11. 이앙기용 멀칭종이 (논농사 피복용에 한정)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 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 또는 임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환급 방법: 매 분기별로 세금계산서와 농어민등확인서 등을 구비한 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신청하여 환급받습니다.
【강원 임야경매/ 원주시 임야경매 / 원주지원 임야경매】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산32-47 ▼ 【강원원주시임야경매 / 2016타경4657】
소재지 | (220-832)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산32-47[사건접수] 2016.10.06 | ||
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19,830,000원 |
토지면적 | 1,322㎡ (399.91평) | 최저가 | (70%) 13,881,000원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1,388,1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30,000,000 | |
입찰방법 | 강제 | 배당종기일 | 2017.01.12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6.10.12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6.10.06 | 경매접수 | ||
~6일 | 2016.10.12 | 경매개시결정일 | ||
~98일 | 2017.01.12 | 배당요구종기일 | ||
~228일 | 2017.05.22 | 100% | 19,830,000 | 유찰 |
~263일 | 2017.06.26 | 70% | 13,881,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소초면 둔둔리 산 32-47 | 임야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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