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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를 체크하여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 면허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테리어공사면허로도 불러주시는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이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요, 각 항목별 핵심 준비내용을 지금부터 바로 체크 해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여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을 경우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자의 과정을 통해 납입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 추가도 필수입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볼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상세 설명을 원하신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실내건축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안내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주시는 것으로 이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 평가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실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등록기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면허 영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이 준비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반드시 진행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일지라 하더라도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허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여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잘 읽고가용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감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