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택은 혜택이 많아요 일반인이 지을수 없는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에도 지을수 있고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허가도 간편한 편이지요 그렇다면 농업인 주택은 누가 지을수 있을까요? 당연히 농업인이겠죠. 농업인만 되면 누구나 농업인 주택을 짓나요 이론상 그럴것 같습니다 궁금하죠~ 우선 농업인에대해여 알아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업인이란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의 범위 :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②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비닐사우스등 시설 설치하여 경작 ③대가축2, 중가축10, 소가축100두 등 사육 또는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 종사 ④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자 이상과 같이 위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않고 임대를 통하여 농업경영하여도 가능하고요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만 넘으면 농업인이 되어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요 직장을 갖고 있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도 위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을수 있는가 알아볼까요 농업인 주택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업인 주택 자격 요건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 29조 4항 1호 ▷농업인 주택 자격 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세대주만 해당 ① 농업등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②해당 세대원 노동력의 2분1이상을 농업등에 영위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요건을 살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농업인이면서 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면서 추가적으로 세대원 전체 연간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을 농업등에서 얻거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농업등에 영위 하여야 해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하는것은 아니고요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것 도 알아 두세요 이상으로 농업인이 지을수 있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어떤가요? 확실한 답이 되었을까요 요약해 보면 농업인이라고 누구나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한 수입액, 노동력등 일정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농업인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