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록도 화장장
10일 고흥군은 남양면 화담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군립 추모공원’이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지역정서에 부합하다는 최종 결정이 난 뒤, 새로운 건립추진 변경 추진안을 내 놓았다.
올바른 장사문화 확산과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모공원 대상지를 공모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추모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은 명확한 인센티브를 적용,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숙원사업 지원액은 5년 동안은 매년 5~10억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화장료와 납골 안치료의 10~20%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 공모는 내년 4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지역은 고흥군 관내로 추천대상지는 인근에 자연마을이 없고 산에 둘러싸여 시계 차단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국·도·군도 변에 가까운 곳으로 우선 접근성이 양호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유치 열기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추모공원 조성대상지 선정은 반드시 건립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이번에 추모공원을 유치하는 지역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