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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변경내용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합니다.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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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 2. 8에 공고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2007. 6. 30 이전에 시행되는 제1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 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2007. 9. 9 시행예정인 제2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지방소방공무원임용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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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2007-23호 및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5호, 2007년 2월 8일)와 동일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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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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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