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보험사가 14년간 싸운 ‘진짜’ 이유
‘제2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보험업계 ‘14년 숙원’…국회 정무위 통과
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는 ‘물음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싸우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는데 말을 못할 뿐이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난 15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후 14년 만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은 지난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서, 혹은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아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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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으나,
실무상 걱정되는 측면이 있긴하다~
자잘한 병원비까지 모두 청구하게 될 경우,
환자가 생각하는 병명과 실제 청구되는 병명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는 단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모세기관지염'으로 청구를 한다던지.)
보상이력이 많을 경우,
아무래도 보험사에서는 꺼릴 수 밖에 없다.
보험가입시 인수심사 활용과,
보상처리시 고지위반 등 자료로 활용될 여지도 상당히 많다~
의료계와 보험사가 14년간 싸운 ‘진짜’ 이유 (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