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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운영자 알림방 건강보험료 걱정이 안되는 이유
운영자 추천 6 조회 1,467 24.03.16 12:1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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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6 13:32

    첫댓글 유익하고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3.18 07:54

    감사합니다.

  • 24.03.16 17: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노후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작성자 24.03.18 07:54

    감사합니다.

  • 24.03.16 17:44

    좋은 정보네요. 운영자님 최고~^^

  • 작성자 24.03.18 07:54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24.03.16 18:12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3.18 07:54

    감사합니다.

  • 24.03.16 18:23

    감사합니다 올해 8월 명퇴시 9월부터는 2022년 기준소득으로 건보료 산정한다고 하는데 2022년은 재직하고 있을 때인데 주택소유분을 산정할까요?

  • 작성자 24.03.18 07:59

    착오가 있으신듯 합니다. 건보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과거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당해년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부과하기 위하여 임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올해 8월 명퇴후 공무원연금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24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때의 소득으로 부과 했다가 2024년 소득이 모두 확정이 되면 건보료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결국 2024년 건강보험료는 2024년 연금소득과 재산소득등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 24.03.16 21:25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3.18 07:59

    감사합니다.

  • 24.03.18 17:01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24.03.21 13: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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