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강 제114조부터 124조까지(운송주선인 : 출제가능성 : 별표 1개)
제1. 출제가능성
2023년 출제될 수도 있는 영역이다. 출제될 수도 있는 영역도 잘
암기해두어야 한다.
제2. 조문 공부
1.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1) 지문으로는 의의부터 출제되는 경우도 많다.
(2) 조문을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2.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지문은 빈출지문은 아니지만 최근의 출제 경향은
출제자 손가는대로 출제하고 있으니 출제가능영역은 어떤 조문도 소홀히 할 수 없다.
(2) 조문 그래로 암기한다.
3.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은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구별하여 비교적 빈출되는 조문이다.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은 거래소의 시세를 요구하나, 운송주선인은 거래소의 시세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조문 그대로 암기하면 된다.
4.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 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1) 조문 그대로 암기 한다.
5. 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1)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6. 제119조[보수청구권]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1)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7.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 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1) 개입권과 유치권은 빈출지문이다.
(2) 조문 그대로 암기하면 된다.
8.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 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 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10.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11. 제124조와 같은 준용규정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제3. 총평
운송주선인은 출제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도 출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문을 모두 암기해두어야 한다.
왜 조문을 암기하라고 설명하냐면 최근 시험에서는
춟제자가 중요도에 관심없이 자기들 손가는대로 조문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조문이 중요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모두 출제가능 영역은 조문을 잘암기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상법총칙, 상행위는 영역은 6문제 이상 조문 그대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조문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
어음〮 수표법도 조문의 중요도 높아졌다. 어음〮 수표법은 그 영역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