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사 시험
과 정 : 학위취득종합시험 (4단계)
필 수 과 목: ① 간호연구방법론 ② 간호과정론 ③ 간호지도자론 ④ 간호윤리와 법
선 택 과 목: ① 국 어 ② 국 사 ③ 외국어(영어, 일어, 프랑스어, 중국어)중 택 2
▣간호학사 시험채점 방식
* 간호학사 학위취득시험의 응시 방법은 "총점합격제"와 "과목합격제" 등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총점합격제 : 총 360점 취득하면 됨. (600점 만점)
2) 과목합격제 : 과목별로 60점만 취득하면 합격하는 제도이고, 과락한 과목만 재시험 보시면
됩니다.
* 총점합격제로 응시할 경우는 40점 이하의 취득과목이 있어도 총 36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으
로 인정합니다.(과목별 과락제도가 없습니다.)
* 1999년부터는 과목별합격제도를 추가로 시행함으로서 60점 이상 취득한 학과목은 평생동안
유효하여 재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 간호학사 학위 취득은 절대평가방식으로 인원과 상관없이 상기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전원
합격처리 됩니다.
* 특별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본인에게 유리한 적용방식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출제수준
* 최근부터 간호학사 학위취득 시험문제가 상당히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독학사 제도가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쉽게 출제하기로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 2~3년 전에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출제하여 합격이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
반적으로 쉬운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 간호학사 학위 취득 시험문제 출제평가 영역 ]
* 간호연구방법론
A. 간호연구 총론
....... 가. 간호 개념...
....... 나. 간호 철학...
B. 과학적인 연구과정
.......가. 간호연구 ...
...........a. 간호연구의 전문성 .....b.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 .......c. 연구의 방향
.......나. 과학적인 접근 방법 ...
...........a. 과학적인 접근 방법 ....b. 과학적 연구의 목적 ..........c. 연구의 윤리적 측면
.......다. 연구진행 과정의 개요 ...
...........a. 기본적인 연구 용어 ....b. 연구과정의 주요단계 ........c. 현장실습
C. 간호연구의 준비단계
.......가. 간호문제의 선정과 정의
...........a. 연구문제의 출처 ........b. 연구 주제의 개발과 수정 ...c. 문헌 고찰 ...
.......나. 문헌 고찰의 출처 및 기록 ...
.......다. 연구문제와 이론 ...
...........a. 왓쓴의 간호이론 .... ...b. 뉴만의 간호이론 ..............c. 로저스의 간호이론
...........d. 페플로의 간호이론 . ...e. 로이의 간호이론 ..............f. 오렘의 간호이론
.......라. 연구 가설 ...
...........a. 가설의 목적 및 특징 ...b. 가설의 도출 및 진술 ...
.......마. 현장 실습 ...
D. 간호연구의 설계
.......가. 실험연구와 유사실험 연구
...........a. 실험연구의 특성 ... ...b. 유사실험 연구
.......나. 비실험 연구
...........a. 비실험연구의 유형 ....b. 사후 연구, 상관관계 연구
.......다. 기타 연구 유형
...........a. 조사 연구 ............... b. 평가 연구 ...............c. 사례 연구
.......라. 연구 설계상의 고려점
...........a. 연구통제 개념 ..........b.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마. 현장 실습
* 간호과정론
1장. 간호 과정의 개요
....... 가. 자료수집
....... 나. 사정에 의한 간호 진단 확정
....... 다. 간호계획 수립
....... 라. 간호수행
....... 마. 수행된 간호의 평가
2장. 자료수십 전략
.......가. 기초 사정.
...........a. 건강 지각/건강 조절 양상.....b. 영양/대사 양상.......c. 배설양상
...........d. 활동/운동 양상...................e. 수면/휴식양상........f. 인지/수용양상
...........g. 자아수용/자아개념양상 .......h. 역할/관계양상........i. 역할/관계양상
............j. 성생활/성적 기능 향상.........k. 대처/스트레스 처리양상..
............l. 가치/신념양상...................m. 기타(가족력, 발달력)
.......나. 중심문제사정
3장. 간호 사정의 전략
.......가. 효고적인 의사 소통
...........a. 구술적 의사소통......................b. 비구술적 의사소통
.......나. 신체검진
...........a. 감각-지각.....b. 피부..........c. 호흡기계............d. 심맥관계
...........e. 신경계..........f. 위장관계.....g. 비뇨생식계.........h.근골격계
.......다. 간호 진단 전략
...........a. 간호 진단의 개념.....................b. 간호 진단 과정
4장. 간호계획
.......가. 민간 욕구 계층이론
.......나. 기대되는 효과
.......다. 우선 순위 결정
5장. 간호중재
.......가. 스트레스 및 통증 관리법
.......나. 생활양식의 변화
.......다. 급성환자 간호
.......라. 치료적 의사 소통 방법
6장. 수행된 간호 중재의 효과 평가
( 2과목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 독학사에게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함)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로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관계법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1999. 1.21 대통령령 제16,085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1997. 12.31 교육부령 제704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7. 12.27 대통령령 제15,550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1996. 12.30 법률 제5208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3. 3.24 대통령 제13860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2. 2.19 교육부령 제611호)
전문대학 간호과를 졸업한 간호사의 경우 1-3단계 시험이 면제되며,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간호학사 학위를 부여함. 단, 대학 간호학과에서 3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105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4단계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주어지지 않음.
응시원서 : 일반원서, O.M.R원서 각 1부 사진(3.5x4.5㎝) 3매 :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동일 원판
수험료 : 학력증명서 1부 기타 각종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2000년도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 일정은 "공지사항"란을 참고할 것
◎ 시험과목
교양과목 2과목 : 국어, 국사,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중 2 과목 선택 전공
4과목 : 간호연구방법론, 간호과정론, 간호행정학, 임상간호학(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
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 합격사정
1-3단계 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4단계 시험 : 1999년부터 기존의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4단계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자는 총점합격제를 적용하며,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 합격제와 과목별
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 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 총점합격제 : 6과목 총점(600점)의 6할(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낙제는 없다.
※ 과목별합격제 : 총점합격제로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가 다음 시험에 과목별합격제를 원할 경우 이전의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잔여 전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
없이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 으로 인정한는 제도이다.
단, 과목별합격제는 1999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 성적평정
1-3단계 시험의 성적은 합격여부만 결정한다. 학위취득자의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과목별 취득
점수에 대한 성적취득비율에 따라 등급과 평점을 부여한다.(12개 등급)
◎ 응시자에 대한 성적 통지 각 단계별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성적평정 결과를 수록한 "독학학위검정
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 "독학학위검정통지서"는 각 단계별 시험의 "시험성적의 확인 증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